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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이승만암살 미수사건의 진실

2017년 4월 20일 6505

사진 속 노인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임시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나무 단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사진이다. 단상 앞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고 그 뒤에는 헌병 한 명이 단상을 엄중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단상 뒤편에 한 노인이 보인다. 몸은 말랐지만 예전엔 힘깨나 쓴 듯 기골이 탄탄해 보이는 노인이다. 주변 풍경과 섞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머리 위로 한 팔을 들고 있다. 손끝에 뭔가를 쥐고 있다. 권총이었다. 1952년 6월 25일 임시수도 부산의 충무로광장에서 6・25 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서 이승만대통령암살미수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당시 나이 62세였던 유시태. 그는 내빈석에 앉아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자 성큼성큼 단상으로 다가가 총을 겨눴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2~3발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두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사에는 유시태가 총을 쏘려고 할 때 주변을 경계하고 있던 헌병 중위 이범준과 치안국장 윤우경에게 발각되어 저지당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 사진을 보자. 사진으로만 판단한다면 팔의 각도가 펴지는 순간 유시태는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상을 지키는 헌병 뒤에 한 남자가 유시태 쪽을 향해 서있다. 그리고 그와 유시태 사이에 앞머리가 벗겨진 한 남자의 얼굴이 반쯤 보인다. 그들이 유시태의 저격을 저지한 헌병 중위와 치안국장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는

신탁통치 반대는 애국이고 찬성은 매국이라는 주장이 합당한가요?

2017년 4월 20일 6105

문 : 신탁통치 반대는 애국이고 찬성은 매국이라는 주장이 합당한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신탁통치를 둘러싼 논란에는 복잡한 사정이 숨겨 져 있습니다. 1946년 초 우리 사회는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찬·반탁’ 갈등의 격랑에 휘말렸다. 이 갈등은 당대의 정치지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석한 카이로회담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 결정되었다. 이어 열린 테헤란회담에 참석한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에 “조선은 독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중에는 신탁통치안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까지도 미․영․중․소 4개국은 신탁통치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내내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진공 등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점에 우리의 국제적 지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연합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임시정부의 수립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였다. 해방된 지 4개월이 지난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상회담이 열려 조선독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조선에 관한 결정’에는 우리 민족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조선독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국 사이의 유일한 국제적 협약이기도 했다. 원래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우리 연구소의 초창기 이사진들은 누구?

2017년 4월 20일 1367

우리 연구소의 창립 당시 명칭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다. 현재의 명칭인 ‘민족문제연구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느낌이다. 앞의 이름에서는 비타협적 비장감과 투쟁성이 확연히 느껴진다. 초창기 회원들의 경우 반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향수도 많다. 김성환(현 민청련 동지회장) 당시 사무차장은 광복 50주년과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소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사단법인화와 이름 바꾸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계간 반민족문제연구』 1994년 겨울호) 1991년 창립부터 1996년 6월 법인등록까지 연구소는 소장과 연구원만 있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등록이 필수요건이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진을 구성해야만 했다. 이사진 섭외는 김봉우 초대 소장이 도맡았다. 초대 이사장은 인권변호의 대명사인 이돈명 변호사였는데 그외에도 이사장 물망에 오른 사회 원로들이 몇 분 더 있었지만 고사했던 모양이다. 요즘은 대선 후보들 입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친일청산’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연구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던 1990년대 중반에 친일문제는 여간 껄끄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이 이러할진대 연구소 이사로 이름을 올린다는 일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단이었다. 연구소 입장에서도 누구를 초기 이사진으로 모시느냐는 대단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신생 단체의 경우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그 단체가 내세우는 원대한 포부보다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단체에 모여 있는가에 쏠려 있다. 대개 단체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 단체의 성격과 미래를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이사는 이돈명 변호사(이사장)와 김봉우

[특집] 새 정부, 역사 적폐 청산해야 – 국정 교과서 싸움의 마무리를 위한 제언

2017년 4월 20일 2004

국정 역사교과서는 실패로 끝났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포함한 시민사회, 시·도 교육청, 정치권(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 벌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의 ‘거의’ 완벽한 승리다. 굳이 ‘거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직 국정교과서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끝내 나왔고 국정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교육부에서 밀어붙이는 검정교과서 개발 중지 및 새로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 독립적인 ‘역사교육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보기를 들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은 역사교과용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역사를 사회과목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국정교과서 싸움을 하면서 역사교육의 문제가 초등교육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국정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하나의 역사만을 배울 이유는 없다. 수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는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의 국정제 문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국정교과서 사태를 통해 자본이 교육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전경련 출신의 전희경이 국정교과서 옹호의 선봉 역할을 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경련은 10여 년부터 역사교과서와 경제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업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사교육과 사회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 교육은 정치권력뿐만

[시론]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 1203

  3월 22일부터 인양되기 시작한 세월호가 그 다음날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를 보면서 2014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하여 일하던 때를 떠올렸다. 당시 변호사들이 만든 법안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법안에 담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세월호참사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의 바람이었다. 그래서 만든 법안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당시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은 이 법안은 여러 정당들이 자신들의 법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그 정신이 많이 훼손된 채 입안되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작년 9월 강제 해산되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올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1일부터 공포·시행되었다. 선체조사특별법이 시행된 지 하루 만에 세월호가 인양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중 5명은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었고, 그 전에 희생자가족대표가 3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8명의 위원들이 현재 시행령과 예산뿐 아니라 조사할 직원도 없이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선체조사위라도 설치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부가 자신에게 향할 비판을 막아줄 방패막이로

제국의 시선 – 입체경과 입체사진

2017년 4월 20일 2623

우리나라에 사진이 처음 소개된 때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였다. 통상을 강요하던 서구열강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종군사진가와 선교사들이 다수의 풍경·인물 사진을 남기게 되었다.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외교․선교․학술․취미․언론보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이 시기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물·풍경 스테레오 사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조선의 서양인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테레오 사진은 똑같은 도판이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사진으로 입체 안경으로 보면 시점(視點)의 차이로 인해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 사진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입체경(stereoscope)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9년 3D 영화 ‘아바타’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입체영화 제작이 봇물을 이루었듯이 낯선 이국 풍경이나 생활상이 담긴 입체사진은 유럽과 미주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까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키스톤 뷰 컴퍼니(Keystone View Company)나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Underwood & Underwood) 같은 회사들이 입체사진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조선에 첫발을 디딘 서양인들은 생소한 조선의 풍광을 스테레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스테레오 사진의 뒷면에는 그들의 시선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설명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과거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일본의 속국이라고 소개한다. 한반도는 영국이나 미국 미네소타 주와 같은 크기인데 인구는 7배가 많으며 마을은 구불구불한 길가에 작고 낮은 집들이 서로 붙어 있다고 했다. 또 집에 들어가면 마루는 지저분하고 일본풍의 대나무로 만든 단순한 가구들이 눈에 띄고 조선의 소녀들은 6~7살이 넘으면 집밖으로 나올 수도, 소년들과 어울릴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시사철 흰색 옷만 입는다고 전했다.

‘창씨개명’을 친일행위로 볼 수 있나요?

2017년 3월 27일 10387

창씨제도 또는 창씨개명은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관습법으로 존속되어온 한국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상용케 한 것을 말합니다. ‘창씨(創氏)’는 호적상의 성을 씨로 정정하는 것이고, ‘개명(改名)’은 기존의 호적상 이름을 씨에 조화되도록 새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씨설정계(氏設定屆), 후자는 명변경허가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은 씨제도의 종속적 위상이면서 창씨 개념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창씨에 이름이 모두 수용되는 포괄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보면 ‘창씨+씨와 조화되는 개명’=‘창씨개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씨제도는 1936년에 부임한 7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937년 4월 사법개정조사위원회 설치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의 공포로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시적’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는 시행세칙을 통해 “종래의 성과 본관은 호적상에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여 뿌리 깊은 한국인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에서 성과 본관을 삭제하면 일본인과 구별이 어려워 지배정책에 혼돈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 꼼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은 ‘창씨’가 다방면의 한국인들이 생활상의 요구에 따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한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창씨개명’은 내선일체 실현을 명분으로 한국의 가계전통을 말살하고 정신적 기반을 파괴해 일왕[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체제에 적합하게 제도를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姓)은 남계혈통을 자손에 전하는 것으로, 동성동본의 결혼 불가, 양자는 동성동본이 아니면 금지,

“그깟 종묘의 어보를 잃었다고 꼴푸놀이도 못한단 말이요?” 친일귀족과 총독부 고관들의 신선놀음, 골프 이야기

2016년 10월 19일 3550

∷ 식민지 비망록 18 종묘에 사변이 일어나자 위로는 이왕 전하(李王 殿下; 순종)를 위시하여 창덕궁 내는 주야로 초조한 빛에 싸였으며 더욱이 전하께서는 거의 침담을 잊으시고 ‘어보를 찾았느냐’고 시시로 근시에게 하문이 계시어 실로이 봉답할 길을 모르는 이때에 이왕직의 주뢰자가 되어 소위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자가 된다 하는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씨와 예식과장 이항구(李恒九) 양씨는 재작 11일 아침부터 자동차를 몰아 용산 효창원(孝昌園)에 이르러 날이 맞도록 ‘꼴프놀이’에 정신이 없었다 하니 과연 이것이 그들의 취할 바 가장 온당한 도리이었겠는가. 차관과 장관은 꼴프놀이에 재미만 보고 지내니 그럴 도리가 있을까 하여 이왕직 안에도 불평이 많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민장관(閔長官; 민영기 이왕직장관)은 다만 낯을 숙이고 묵묵히 있을 뿐이니 과연 그들의 태만한 죄책은 어찌나 징치되겠는가 하여 종척과 귀족 간에 이미 비난이 높다더라. 이것은 <동아일보> 1924년 4월 13일자에 수록된 「꼴푸놀이에 취한 이왕직차관과 예식과장」 제하의 기사이다. 종묘에 봉안된 어보(御寶) 두 개가 도둑을 맞는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로 지목된 시노다 이왕직차관과 이항구 예식과장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자적 골프나들이에 나선 행태를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당시 이항구는 자신의 아버지 이완용(李完用; 후작)과는 별개로 일제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수여받아 막 조선귀족의 반열에 오른 상태였다. 이 때문에 더 기고만장해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보도가 나가자마자 되려 흥분하여 여러 신문기자들이 모여 앉은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막말을

[근현대사 25] 조선어학회사건과 조선인 형사들

2017년 3월 27일 8786

사건의 발단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을 병참기지로 삼아 인적・물적 수탈을 강화하고 일본어 상용과 창씨개명・신사참배 강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더욱이 1941년 12월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에서의 전시통제는 훨씬 강화되어갔다. 이듬해 홍원경찰서와 함경남도경찰부가 사소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조선어학회 회원 30여 명과 저명인사 50여 명을 피의자와 증인으로 연행하여 1년 동안 무자비한 고문과 겁박을 가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 혐의를 씌웠으니 이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1942년 7월 박병엽(메이지대학 졸업생)이 함경남도 홍원읍 전진역에서 친구 지창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원경찰서 후카자와 형사가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히 여겨 검문하자, 홍원읍 유지의 자제인 박병엽은 퉁명스럽게 응대했고 홍원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홍원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을 파견하여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나, 야스다(安田稔, 본명 안정묵安禎默)라는 조선인 형사가 박병엽의 조카딸 박영옥의 일기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증거로 압수해갔다. 며칠 후 야스다는 일기장에서 “국어(國語, 일본어를 말함)를 상용(常用)하는 자를 처벌하였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일제의 국어상용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 교사를 검거하기 위해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4년생인 박영옥을 비롯해 그의 친구 최순남 이순자 이성희 정인자를 연행하여 취조하였다. 이들이 며칠 간 버티다가 형언하기 어려운 고문에 결국 김학준 정태진 두 교사를 지목하고 말았다. 김학준은 영생고등여학교의 공민 선생으로 재직중이었고, 정태진은 1941년 5월에 7년간

[시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27일 1286

훗날 역사가들은 2017년 3월 10일 촛불혁명을 1919년 3·1대혁명, 1960년 4·19민주혁명,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과 같은 반열에 놓고 역사를 설명할 것이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어떠한 혼란도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작동시켜 독재자를 쫓아내는 명예혁명을 이뤄낸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헌법 수호의 이익을 위해 파면한다.”고 하였다. 작년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몰려나와 박근혜정권 퇴진의 촛불을 든 지 132일 만의 일이다. 탄핵 선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국민의 86%가 “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해, 탄핵 불복의 목소리는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69.4%에 달해, 조만간 인신 구속될 운명에 처해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뇌물공여 등 재벌 관련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 짙게 암운을 드리웠던 박정희 망령도 사라질 전망이다. 박정희 프레임은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