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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 ‘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 특강 연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 넘어서기”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19 감염증(COVID) 확산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 현안으로 등장한 ‘차별과 혐오’ 현상의 확산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오는 30일(화)부터 7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6주에 걸쳐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도 중계된다. □ 주차별 프로그램은 ▲(1강)제국주의의 인종차별, 낙인과 폭력의 역사 ▲(2강)‘차별’로 구조화된 일제강제동원, 강제동원의 역사 ▲(3강)역사정의와 유럽의 과거청산 ▲(4강)질문으로서의 차별금지법 ▲(5강)자이니치,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6강)식민주의 극복, 동아시아 시민의 투쟁 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종차별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진행형인 차별의 실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극복의 방향을 진단해 본다. □ 강사진으로는 반 차별, 과거청산, 식민주의 극복 등에 관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한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나섰다. 1강을 맡은 염운옥 고려대 교수는 인종주의, 젠더, 계급에 대한 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겨왔으며 2강의 김민철 경희대 교수는 일제 강제동원문제를 천착해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제3강의 강사인 이동기 교수는 서양현대사 전공자로 냉전사와 폭력사, 평화사를 주로 연구해왔으며 4강을 담당할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상임활동가는 반차별 연대활동,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5강과 6강에서는 재일조선인으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학술활동에 매진해온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일본 내 재일조선인 차별문제와 식민주의 극복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특히 서승 교수는 박정희 정권 당시
[보도자료] 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여 학생들은 4월이 되도록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준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오늘(2020.04.02.)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문명교육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온갖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당시 총리실(총리 황교안)과 교육부는 2017년 1월, ‘국·검정 혼용’과 국정교과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 어느 학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며 문명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문명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이 앞장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다운로드】【보도자료】 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보도자료]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다운로드] [보도자료] [연보]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민족사 정립과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헌신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3월 18일 오전 11시경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이화 선생은 최근까지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표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담낭암 진단에 따른 두 차례의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이화 선생은 1970년대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역사관련 시민단체에서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 100여권의 역저를 출간하는 등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는 한편으로 역사정의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선생은 1973년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을 발표하며 역사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등에 한국사 관련 글을 연재하고 꾸준히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이화’ 특유의 역동성과 활달함이 돋보이는 대외 학술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은 1986년 설립된 역사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에는 발기인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1993년부터는 우리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동학농민혁명유족회(19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04) 설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선생이 이끌어낸 연구업적으로 1996년 발간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관한 굴지의 바이블로서 자리 매김, 현재도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는 오랜 연찬이 활짝 꽃피운 시기로, 평생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한국사 이야기』(총 22권)가
[보도자료] 3·1운동 때 처단된 일제경찰 추모비 사진 발굴
[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때 처단된 일제경찰 추모비 사진 발굴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다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처단된 일본인 경찰들을 위령하기 위해 일제가 건립한 추모비 사진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전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초 문헌자료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진자료를 발굴하여 3·1운동 101주년을 앞두고 이를 공개했다. 그간 일제가 3·1운동 때 ‘순직’한 경찰관을 위해 초혼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실물사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석의 전면에 ‘순직경찰관초혼비(殉職警察官招魂碑)’란 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주인공은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와 화수리경찰관주재소 소속 순사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로 3·1운동 전시기에 걸쳐 시위현장에서 처단된 일제경찰은 이 둘 밖에 없다. 이 비석은 수원화성 화홍문 옆 방화수류정 언덕에 세워져 1926년 6월 27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매년 4월 이곳에서 초혼제가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구치 순사부장과 가와바다 순사의 순직 원인을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소요사건 때에 폭동 진압 중 투석(投石)으로 중상을 입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이 비폭력저항을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2명의 일경이 처단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화성 일대의 항쟁이 워낙 치열하였고 일제가 총칼로 이를 진압하고자 했던 탓이 컸다. 제암리학살사건 등 화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제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국제사회가 3·1운동을 주목하고 한
[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보도자료]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12.13)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 때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18시 – 곳 :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 후원 : 서울특별시·강북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가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사회의 연대와 공동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반일종족주의 출간 이후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는 첫 번째 자리로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 ‘넷우익’과 한국의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해 비교, 검토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한국과 일본 사회가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및 담당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진영(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 공동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외 공동주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1.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2.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
[보도자료] [다운로드] 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 -한줄기로 흘러 서로 통하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 : 2019년 11월 19일∼2020년 2월 28일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 개막식 : 11월 19일(화) 오후 2시, 통일교육원 제1교육관(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5월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적 대전환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그간의 기대와 달리, 2019년 말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쉬울 수는 없겠지만, 국내외 동포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시선으로 남·북·미 대화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한반도 평화 기원 – 일맥상통 백두대간〉 사진전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의 진전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선 사진으로나마 백두대간을 감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가 2007년부터 남쪽의 백두대간을 먼저 탐사한 데 이어 ‘조선-뉴질랜드 친선협회’의 협조로 북측 구간을 종주하면서 촬영한 남북 백두대간 풍광 가운데 엄선한 50여 점이다.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에서 개마고원을 거쳐 태백준령을 지나 지리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드문 기회로, 주최측은 시민 학생들의 통일에
[보도자료]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0.30)
다운로드: [보도자료] [첨부자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