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매각 등에 대한 소송 대리인 및 지원단 공식입장
[다운로드] [보도자료] ■ 전시 세부 구성○ 1부 빈 상여에 실어 보낸 한恨의 세월– 2011년 5월 8일 한일시민사회가 함께 치른 강제동원 희생자 합동장례식 때 사용했던 “전통 상여” 특별 전시– 2011년 5월 8일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 합동추모제-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기록영상 상영 ○ 2부 끌려간 사람들, 남겨진 이야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0명의 증언 소개– 강제동원은 피해당사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키고, 자식들의 삶조차 파탄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경험이었음을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함 ○ 3부 죽은 자의 명부, 돌아오지 못한 유골– 강제동원 피해유족들은 부모형제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 명부와 유해를 찾아 헤매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일본과 국내에 보관중인 다양한 명부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의 기록을 통해 유족들이 발견한 강제동원 피해의 실상을 전달함– 유해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족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사실과 이에 재판투쟁에 나선 경위를 살펴봄 ○ 4부 강제동원의 현장을 기억하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점령지와 강제동원 지역 지도 게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20명의 동원지 소개 ○ 5부 살아남은 자의 끝나지 않은 투쟁– 강제동원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재판 투쟁을 소개함– 헛되지 않은 10년간의 투쟁: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노동과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이들의 기나긴 싸움: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일협정의 장벽을 넘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어린 나이에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보도자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6차 유해발굴조사(3.8~3.16)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지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산시가 유해발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일대에 대한 5차 유해발굴 조사를 벌였다. 5차 발굴지는
[보도자료]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14)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신청서 제출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에게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위 시한까지 아무런 협의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 70여 년 동안 자신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 온 원고 및 원고의 유가족들에게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3.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피해자 대리인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4인 중 생존자 이춘식 외 1인(나머지 2인은 승계집행문 발급수속 중) 등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압류 대상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피엔알의 주식이다. * 신일철주금은 (주)피엔알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3,294주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 압류신청을 할 때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보도자료] 신일철주금소송 변호단 및 한·일사무국 기자간담회 안내(11.7)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오는 11월 7일 오전11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2.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재상고한 사건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5년 일본에서 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23년, 2005년 한국 소송을 시작한지 13년 만의 뜻깊은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후 국내 각급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일제강제동원 관련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하지만 판결 후 일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며 이번 판결의 의미가 곡해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건의 사무국인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집협의회,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은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4. 이번 간담회에는 ▲ 피해자단체의 공동대표 ▲ 사건 담당 변호사 ▲ 한일양국의 소송사무국 관계자 ▲국제법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5. 일제강제동원 피해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
다운로드 ▶ [보도자료]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 학술부문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언론부문 원희복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친일인명사전』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2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4 사회·언론 부문 5 등 19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언론부문에는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를 제12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김동명 국민대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은, 1990년대 초부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이자 2004년부터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과거사 청산에 참여한 연구자이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판결일까지 ‘대법원 감시 릴레이 행동’ 항의엽서 1000여장 전달 / ‘정의로운 판결’ 재판봉과 신일철주금 압류스티커 퍼포먼스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피해배상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소송 ‘신일철주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3.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발언 ▲신일철주금 담당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 ▲시민들의 항의 엽서를 낭독하고 엽서 1000여장을 대법원에 전달하며 ▲‘정의로운 판결’을 상징하는 재판봉을 두드리고 일본기업에 압류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4. 기자회견 이후에는 30일 판결 때까지 ‘대법원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행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및 릴레이 행동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재판거래’ 사죄하고 일본기업에 책임을 묻는 판결로 답하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공식 사죄하라!” “강제동원 소송 정의롭게 판결하라!”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11시 ○ 장소: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 사회: 이연희(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 진행내용 ▲ 경과보고 (사회자) ▲ 피해자발언 :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지부장, 이규매/ 미쓰비시 중공업소송 원고(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