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버지, 어머니 – 60년의 어둠 거두어 내고 이제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두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지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서 제3차 유해발굴을 위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으로써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매장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단은 오는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서 제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이번 3차 발굴조사 지역인 홍성군 광천읍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목격자는 1950년 10월 8일 광천지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주민 36명이 광천지서 경찰에 의해 트럭에 실려와 담산리 중담마을 한복판에서 한밤중에 총살된 후 담산리에 있는 금광 구덩이에 암매장되었으며, 매장된 시신이
[성명] 제2의 한일협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영구히 지우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 결과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 셋째, 일본 정부 예산을 투입한 ‘위안부’ 문제 관련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합의한 이번 결정을 제2의 한일협정과 같은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며 아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외무상이 대신 밝혔지만, 이는 지난 24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실 인정’, ‘진상규명’, ‘사죄’ ‘배상’, ‘역사교육’, ‘추모사업’, ‘책임자 처벌’ 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법적 배상이 없는 사죄란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군이 단순히 관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자행한 반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전쟁범죄’임은 유엔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강제성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의 돈으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고자 한다. 이를 한국 정부는 덥석 받아 안았다. 끊임없이 국가 책임을 부정했던 일본 정부야 그렇다 치고 이에 동의한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정부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폭력으로 ‘한일협정’ 체결을
[보도자료] 문화일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보도
문화일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12월 23일자 문화일보 지면 2면과 인터넷 문화일보 경제면 초기화면에, 지난 10월 6일자 1면에 실린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정치적 상황따라 말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문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앞의 기사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측과 약속했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를 일방적으로 보류하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와 야당 정치권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뒤 이뤄진 일이어서 시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 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호도하는 것 또한 언론윤리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1999년부터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부지매각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자행한 문화일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결과 12월 1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문화일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박정희 기념관건립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제기를 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오늘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 첨부자료_헌법소원청구서 요약본 ○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논평] 정부는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진’을 즉각 공개하라
정부는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진’을 즉각 공개하라 1. 지난 10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채 1년도 안 되는 상업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어 집필진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한규철 경성대 명예교수는 스승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 제안을 받고, “은사인 김 위원장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전공인 고대사를 제대로 기록해보고 싶은 뜻이 있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한 교수는 2012년부터 3년간 제17대 국편 위원으로 활동했으므로, 국편에서 책임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어떤 하자가 있을 리 없다. 게다가 한 교수는 부산경남사학회장, 한국고대사학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계에서 손꼽히는 발해사연구권위자이기도 하다. 3. 그러나 한 교수는, 국정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의 수장이 추천하였으며 게다가 학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고대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에서 탈락하였다.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김정배 위원장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 때에 호헌 철폐 반대 서명을 했던 게 탈락사유인 셈이다. 1987년 ‘호헌철폐’ 서명은 전두환정권의 독재에 저항하여 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비로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고, 정권의 단일한 역사관은 강요하던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정말 호헌 철폐 반대 서명이 문제가 된 게 맞는다면 박근혜
[논평]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12월 10일 국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날 오후 그동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한 것이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편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집필진에서 빼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과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한밤중에 집필자를 전격적으로 사퇴시키다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자진사퇴의 이유가 ‘이름이 공개되어서’라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기조차 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집필진에서 내쫓긴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치던 교사였다. 자원해서 한국사를 가르친 것은 불과 아홉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역사교사로서는 초보라고 할 수 있다. 국편에서 집필자를 공모할 때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이 집필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력은 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수업 경력 5년 이상의 역사교사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국편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집필자로 선정한 셈이다. 12월 10일의 소동은 교육부장관이 말한 ‘최고의 필진’ 가운데 아직도 복면을 벗지 않은 나머지 집필진의 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유수한 한국사 전공 학자와 교사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끌어 모은 집필진의 실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편이
[보도자료] 후지코시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쿄행동 안내
[보도자료] [다운로드] 1.일제식민지기 일본 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당시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3세~15세 가량의 어린 소녀들을 기망, 협박 등을 통해 위법적으로 동원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1,090명, 남성 노동자가 5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피해자(23명)와 유족들이 3차례에 걸쳐 가해사실을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는 첫 소송의 원고들(피해자 17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후지코시는 항소장을 내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노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오는 11월26부터 29일까지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과 일본 중의원회관 등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 피해자 본인 최희순, 이자순 할머니께서 직접 행사에 참가하십니다.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깊은 상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행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요청서(진정서) 2. 세부일정 진정서 공명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생활의당, 유신의 당,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앞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토야마 공장에 끌려 간 여자근로정신대 한국인 피해자들입니다. 당시 식민지조선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회사는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다운로드][보도자료] 오는 11월 14일(토), 일본 도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가 발족합니다. 이 자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 때: 11월 14일(토) 13:30~17:00 ■ 곳: 일본 도쿄 미나토구 근로복지회관 ■ 프로그램 ▷ 일본측 대표인사 ▷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인사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연대사 “한국과 일본을 잇는 힘”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 일본건립후원회 결성을 위해 – 경과보고, 회칙, 임원체제 등 제안 ▷ 기념심포지엄 “전쟁·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우다-‘식민지역사박물관’의 가능성” – 이케다 에리코(WAM,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 – 히구치 유이치(고려박물관 관장) –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 첨부 : 한국측 발표문, 일본후원회 참가 요청문 [다운로드] [한국측 발표문(18페이지)]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한국 대표 인사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베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두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역행과 역사청산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다운로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오전11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판결내용과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 원고 발언: 이상주 –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발언 _ 나카타 미츠노부(사무국장, 中田光信) – 질의 · 응답 목 차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2. 원고현황 3. 피해사례 : 이상주 구술내용 발췌요약 4.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성명서 5. 일본제철 관련 소송 연혁 6.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발송한 요청서(일문, 2015.10.1) 7. ‘강제노동’ 사실을 알고 ‘메이지일본산업혁명유산’ 기재를 요구하는 성명(일문, 2015.9.9)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보도자료]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보도자료]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언론 부문 뉴스타파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9회째이다.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6 사회·언론 부문 4 등 10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해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추천된 후보들도 선정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언론 부문에서는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언론 부문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