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교과서 정책토론회
17차 모드니 교육정책포럼 / 교과서 정책토론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8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와 역사왜곡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교육부는 재검정에 해당하는 수정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유지시켰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는 20여개 학교에서만 채택하였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모두 채택을 철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과 채택 철회 과정에 대한 ‘외압’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교과서 문제의 해법으로서 편수기능을 강화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국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논란은 교과서 제도 개편으로 확산되었다. 이 토론회는 이번 ‘역사교과서 사태’의 본질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과서개발기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 사회 : 김언순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 · 역사교과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교과서제도의 변천과 방향 : 양정현 (부산대 교수, 한국역사교육학회장) ≫ 토론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위원) · 이성호 (배명중학교 교사, 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늦은 2시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관 :
[논평] 교육부는 역사교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교육부는 역사교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채택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주체들의 명확한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또 다시 역사교육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교육부의 편수기구 설치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국정체제로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가 서남수 장관의 ‘편수기능 강화 방침’이 한국사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간의 파행을 볼 때 이를 신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설명자료에는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는 현재의 검정위임·위탁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편수란 문자 그대로 편찬과 수정이다. 또 “국정 전환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편수전담 조직의 강화는 예견된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교육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폐해와 부작용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 이미 권위도 자격도 상실한 담당 부처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려 드는 모습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는 편수기구를 만들어 수준 이하의 교과서를 보완해주는 ‘교열부’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정상적인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대착오적인 비정상 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가. 차제에 정치권은 역사와 교육이 권력의
[사과문] 배화여고와 신정여상의 교학사 채택 정보 오류에 대해
사과문 서울 배화여고와 신정여상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를 채택한 바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동문 여러분들과 학교당국에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10. 민족문제연구소
고교 한국사 채택 결과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고교 한국사 채택 결과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권력의 역사 농단을 막은 상식의 승리 오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채택을 철회하고 경기 파주 한민고가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는 사실상 그 생명을 다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 놀라운 반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검정과 선정을 둘러싸고 권력과 정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독재정권 하에서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지난 해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함량 미달의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검정 통과시킨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 책을 교육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특혜와 편법을 서슴지 않아왔다.이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 책의 역사인식도 큰 문제지만 교과서로서 기본을 갖추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첫째, 수백 건에 이르는 황당한 사실오류와 수천 건에 이르는 문장 오류, 과도한 인터넷 인용 등에서 보이는 비전문성둘째, 짜깁기 전재 등 가위와 풀만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비도덕성셋째, 식민지배 미화와 일제피해 축소, 독립운동 폄하와 친일세력 비호, 독재찬양과 민주화운동 왜곡, 시대착오적 냉전적 사고와 대결구도 조장 등 반민족 반민주성넷째, 친재벌 반노동적 경제지상주의 전파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편파적 서술 등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과 비뚤어진 역사인식으로 범벅이 된 수준 이하의 누더기 책임이 다양한 경로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 후지코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지코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7일(12:00 ~ 13:00)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2) 순서 1.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장완익_재판담당 변호사) 2. 후지코시, 미쓰비시 피해자들의 발언 / 김정주, 김계순, 양금덕 3. 토야마 후지코시 재판지원회의 발언 / 나카가와 미유키 4. 일본총리 앞으로 보내는 요청서 낭독(이국언_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5. 질의응답 6. 요청서 전달(김정주, 김계순, 양금덕, 이국언, 김진영) 참석원고 1) 김정주 (1931년 8월 순천출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아버지가 징용당하여 조부모와 언니와 함께 생활하던 중, 언니가 초등학교 교사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참가, 이 후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허언에 속아 근로 정신대에 참가 2) 김계순 (1929년 6월 여수출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여수 서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일본에 가면 학업을 이어가며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담임교사와 군청직원의 권유로 참가 3) 양금덕 (1931년 2월 생,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1944년 5월경 동급생 10명, 선배 14명 등 나주초등학교 출신 24명과 함께 동원. 결혼 후 위안부로 오인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옴. 4) 김명배 (1931년 1월 생,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임영숙의 남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body,table,td,input,select,textarea{font-family : verdana,굴림;font-size :9pt;line-height : 140%;}img{border : 0;}A:link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visited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hover { text-decoration:none; color:#3E8FFC;}P{margin-top:2px;margin-bottom:2px;}
[논평] 2013년 11월 1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2013년 11월 1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5월 24일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세 번째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한국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비록 재판부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13~14세의 어린 여성을 약 1년 5개월 간 강제로 노동하게 하였고,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명확히 밝혔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새로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첫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원고들이 80대에 이른 이 시점에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늦은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로하고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오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본정부, 피고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양국 사이에 응어리져 있는 감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진심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였다. 지금까지 어느 재판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면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졌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기를 희망한다. 또한 한국의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성과 비인간성을 이해하고 한일 양국이 함께 풀어갈 문제라는 것을 언급한 점에 매우 주목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보도자료]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부문 박찬승 교수 사회부문 장완익 변호사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보도자료] ▶ 보도자료(HWP) ▶ 보도자료(PDF)
[보도자료] 2차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제소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안내
[보도자료] 2차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제소와 1차 소송 항소심 판결 안내 ※ 관련 재판경과, 원고정보, 방일 원고 3명의 개별진술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1. 일시 : 2013.10.21~24 2. 목적 – 야스쿠니합사철폐 2차소송 제소(22일) 남영주, 박남순, 박기철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7명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무단합사 철폐와 사과, 유골 봉환을 요구(추가)하는 2차 소송을 제기 – 야스쿠니합사철폐 1차소송 항소심 판결(23일) 1차 소송의 원고인 이희자도 동행하여 24일 오후 도쿄고등법원 재판소에서 있을 노합사 항소심 판결에 참석할 예정 3. 일본 방문자 2차 소송 원고 : 남영주, 박남순, 박기철(첨부 참조) 1차 소송 원고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실무간사 : 김진영 ※ 연락처 ○ 실무 간사 : 김진영(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010-9811-1092, 일본 현지 연락번호 090-9678-4130 ○ 일본 관계자 : 090-9204-7607(山本) 090-2466-5184(矢野) ○ 한국 관계자 : 김민철 010-9697-2582 4. 제소 등 방일 일정 21일 오후 02:15 하네다 도착 ( JL92 ) 오후 04:00 야스쿠니신사 방문 합사취하 요청 (2안) 오후 06:30 제2차 소송 제소 최종 준비회의 (도쿄 한국YMCA) 22일 오전 10:00 야스쿠니신사 방문 합사취하 요청 (1안) 오후 13:30 도쿄지방법원 1F 변호사 대기실 집합 오후 02:00 2차 소송 제소 오후 03:00 기자회견 (사법기자클럽) 23일 오후 01:00 도쿄지방법원 정문 앞 홍보
[보도자료]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기 자 회 견 일시: 9월 12일(목) 오전11시 장소: 교육부 앞(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주최: 친일 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순서 과거사 피해자 단체 교학사 교과서 규탄발언 –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대표 – 김선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운영위원장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역사학계원로 발언: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교육단체발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출범선언문 낭독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향후 실천 방안 퍼포먼스 출범 선언문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1. 학생들에게 미래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정확성, 공정성,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해 서술해야 한다. 근현대를 보는 관점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학계에서 확립된 정설 그리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가치 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2. 첫째,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교과서는 정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어휘나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해석은 피해야 하고, 화보, 도표, 그래프, 지도 등은 최근 연구 성과와 정확한 정보에
[보도자료]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의 구체적인 친일행각 드러나
[보도자료]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의 구체적인 친일행각 드러나 – 민족문제연구소 김성수 친일행적 추가공개 민족문제연구소는 교학사 발간 한국사교과서의 친일관련 서술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노골적인 뉴라이트의 역사도발에 정면 대응하기로 하고, 우선 이 책에서 가장 기형적으로 서술된 김성수 관련 내용을 공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소는 김성수를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왜곡된 교과서 서술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김성수 유족의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행적이 대폭 보강된 친일인명사전 개정판(미간행) 김성수 항목의 원고와 전거(친일인명사전(개정판) 김성수 항목) 도 미리 공개했다 ▲2009년 11월 발간된『친일인명사전』 초판본 이번에 연구소가 제시한 신문자료는 김성수의 친일행적이 강압이나 불가피한 상황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 적극적이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철문을 탄환으로, 놋쇠도 마차에 실어 보성전문학교장 김성수(金性洙) 씨는 16년 전부터 계동정(桂洞町)의 자택을 지키고 있던 철문(120貫) 3개를 탄환으로 만들어 나라를 지켜 달라고 1일 오후 해군무관부(海軍武官府)에 헌납, 아울러 마차 1대의 놋쇠와 동제(銅製) 식기류도 개인 자격으로 동시에 헌납하였다. 『경성일보』1943년 4월 2일(조간) 4면 普專 金校長의 垂範 보성전문학교(普專) 교장 김성수(金性洙) 씨는 금속회수에 적성을 보여 주택의 철문 등 약 2백관을 마차에 싣고 1일 해군무관부를 찾아 격멸의 탄환에 보태어 달라고 헌납하였다. 『매일신보』1943년 4월 2일(조간) 3면 ▲『경성일보』1943년 4월 2일(조간) | ▲『매일신보』1943년 4월 2일(조간) 위 두 사료는 『친일인명사전』 초판본에도 실리지 않은 것으로 사전 발간 이후에 연구소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발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