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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3월 14일 1055

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편향보도를 일삼은 조·중·동에 대응하여,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언소주’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다 2008년 6월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명박 집권 첫해 중반에 시작된 재판이 무려 5년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좁게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측면에서 넓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불매운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광고불매운동이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권력과 재벌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불법경품으로 공정경쟁을 도외시하던 그간의 행태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궤변임에 틀림없다. 광고불매운동은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자 ‘시장’의 이성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정작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의도 아래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중범죄인양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간 언소주 회원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압수수색·출국금지 등 부당한 탄압을 받았음은 물론 직장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족벌언론과 검찰 등 거대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언소주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보도자료]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3년 3월 11일 2291

新日鐵住金株式會社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11일(월) 10시 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 담당 : 간사 김진영 010-9811-1092, 286page@naver.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석자 소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원고 발언 – 일본제철 재판지원회의 발언(日鐵裁判支援する會館西事務局) – 질의·응답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 장완익, 김미경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당시 이와테현 소재), 야하타제철소(당시 후쿠오카현 소재)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다가,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유골반환,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다른 회사이며 ③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이

[성명] 대법원 결정 당연하다, 교과부는 자의적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하라

2013년 2월 15일 1825

대법원 결정 당연하다,   교과부는 자의적 교과서 수정 시도 중단하라     오늘(15일) 대법원은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재단하려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념과 정치 논리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중립과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근현대사 교과서 개악 파동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이 초·중·고교에 사용되는 일부 교과서가 이념적으로편향돼 있다며 수정 요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이에 호응하여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뜯어고쳤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수정명령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 행위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근·현대사’뿐 아니라 ‘경제’, ‘도덕’ 등의 과목에서도 교과서 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였다.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처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몇 군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라고 본다.   지난 1월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통령령, 검정기준 등에 있던 내용을 법령으로 격상시킨 이 입법예고안은 이번 ‘금성교과서 소송’과 같은 일을 애초에 봉쇄하고,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정명령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교과서 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 제31조의 취지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앞으로도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2013년 2월 13일 1937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주)후지코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2월 14일(목) 10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_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참석자 소개 2.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_ 장완익 / 김미경(법무법인 해마루) 3. 원고 발언 4. 후지코시 2차 소송 재판지원회의 발언 5. 질의·응답   ※ 첨부자료 1. 제2차 후지코시 소송 연혁 2. 원고소개 3. 제2차 후지코시강제연행 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성명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로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주식회사 후지코시와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불, 사죄를 요구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원은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에게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것,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논평] 장준하 선생 무죄판결, 이제 의문사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라(2013.1.24)

2013년 1월 24일 1549

  장준하 선생 무죄판결, 이제 의문사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라     1. 오늘 고 장준하 선생(1918-1975)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도병으로 끌려갔다 탈출해 6천리 대장정 끝에 후 광복군활동을 한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에는 독재정권에 치열하게 맞서 싸운 민주인사이다. 장 선생은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3선 개헌에 반대에 앞장서는 등 37번의 체포와 9번의 투옥을 무릅쓰며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공로로 1962년 한국 최초로 막사이사이상 언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2.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확인됐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도 표명했다.  3.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장준하 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과제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장준하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듬해 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을 등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그 후 37년이 지난 작년 8월, 선생의 유해를 이장하는

[논평]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권한 부여’ 교육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논평

2013년 1월 23일 1783

  전문가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를 교과부 장관이 수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내놓았다.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법제화한 것인데, 이런 입법 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벌써 3번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입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까닭이 의심스럽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그 동안의 비판을 의식해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1. 일단 ‘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현재 인정교과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편찬, 심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교육청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정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인정교과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하위 규정에 의해 위임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인정교과서에 대한 권한도 모두 교과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이제껏 공고 수준에서 제시되었던 검정 및 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1.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 2.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4.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래 정부나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제 4대 이사장으로 함세웅 신부 추대

2013년 1월 10일 1904

민족문제연구소 제 4대 이사장으로 함세웅 신부 추대 민족문제연구소는 10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함세웅 신부를 선출했다. 초대 이돈명 변호사, 2대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3대 김병상 몬시뇰에 이어 4대 이사장을 맡게 된 함세웅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1991년 설립 때부터 지도위원 후원회장을 맡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전임 김병상 이사장은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로 지난 해 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제 4대 이사장 함세웅 신부> 이사장 이취임식은 1월 29일(화) 오후 7시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 1942년 6월 28일 서울 출생   학력사항 1960~1965 가톨릭대학교   1965~1968 우르바노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사제 서품   1968~1973 그레고리오 신학대학교 신학박사(교부신학)           경력사항 1973.7~1973.12 천주교 연희동성당 보좌신부 1974~1992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197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1976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1989.3 평화신문·평화방송 창립, 초대 사장 1993.7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1998.12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1999.3 국민정치연구회 자문위원 2004.10~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008~2012.8 천주교 청구성당 주임신부 현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원 원장   ▶ 보도자료-민족문제연구소 4대 이사장으로 함세웅신부 추대 

[보도자료]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2012년 12월 14일 1916

    역사문제 관련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지난 11월 27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대선후보들에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 역사교과서 왜곡  △ 과거사 문제 등 ‘역사왜곡’ 관련 3가지 항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체 질문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해 후보들의 입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선택을 돕고자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이정희·김소연·김순자 후보가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근혜·박종선·강지원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 질의   질문 1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현대사박물관이 국가홍보식 박물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2 역사학계와 시민 사회단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일방적인 개관을 중지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답변없음 동의 동의 답변없음 동의 답변없음 동의     질문 3 일방적인 개관 중지에 동의하신다면, 후보께서는 새롭게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현대사박물관 건립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없음 역사학계, 광복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역사박물관은 임시정부와 독립선열, 민주화운동과 열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계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사박물관의 건립 방향과

[모시는 글]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사회에 모십니다

2012년 11월 21일 777

민족문제연구소 근현대사 진실 찾기 프로젝트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사회! 2012년 11월 26일(월) 19시 30분. 서울아트시네마(종로3가 낙원상가 4층) ▶ 백년전쟁 시사회 초청장 

[보도자료] 긴급 토론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

2012년 11월 12일 1778

  [긴급 토론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     ○ 일시: 2012년 11월 14일(수) 2시 ○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정동 경향신문사 13층) ○ 주최: 역사정의실천연대 ○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 참석자  – 여는 말:조광(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연세대 석좌교수)  – 발 제:홍석률(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이동기(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 토 론:곽건홍(한국국가기록연구원 대외협력처장, 한남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권형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연구위원)  – 사 회: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   ▶ 보도자료 – [긴급 토론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대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