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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2013년 12월 26일 942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일본 총리의 침략신사 참배를 규탄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것을 “통한”이라고 밝혀왔던 그는 정권 출범 1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보란듯이 평소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의 참배는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혼네(本音 :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일본의 과거사인식에 우려를 표명하는 속에서도, 이제 자제하는 시늉마저 걷어치우겠다는 도발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인식 등으로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짓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야스쿠니신사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침략 미화 시설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 전사자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A급 전범 14명까지 버젓이 모셔져 있다. 여기에는 어처구니없게도 21,181명에 이르는 식민지 조선인 피해자들도 강제합사되어 있다.  일본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침략전쟁을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과오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를 표방하면서 노골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악용한다면 이는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참혹한 패전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리고 눈앞의 일시적 이익에 현혹되어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반대 성명서

2006년 5월 8일 1205

일제 피해자 인권문제 해결 없는 일본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가입을 반대한다. 2006년 3월 15일 유엔총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유엔인권위원회를 격상시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였다. 새롭게 탄생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유엔이 세계의 인권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까지 폭력과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인류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며 적극 환영한다. 5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는 아태지역 13개국을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을 선출하며, 일본정부는 강력하게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첫째, 일본은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기 이전에 일제 식민지 피해국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민지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국제사회가 전쟁범죄로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문제 등 일제식민지 피해자들의 인권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둘째, 일본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소위원회 등이 제시한 권고안을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해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 탄생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세계 인권의 주춧돌이 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한다면 도덕국가의 자격을 먼저

[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9월 11일 1310

[성명]   꼼수를 거듭하는 교육부,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교과서의 즉각 폐기와 교과서 파동 책임자 사퇴만이 해법이다   9월 11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부 교과서에 관련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첫째, 문제가 심각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할 책은 단 하나이다. 교과서와 위인전을 구분 못하고 역사교과서와 반공교과서를 섞어버리고,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은 지워버린 인터넷 괴담 수준의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일제 식민지배와 친일과 독재마저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마저 깡그리 무시한 반대한민국 교과서이다. 한국현대사학회 핵심인물인 권희영 이명희 교수가 집필한 교학사간 고교 한국사 검정본 오직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부 교과서라고 표현함으로써 특정 교과서만의 문제를 일반화시켜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한국사학계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이 엉터리 교과서는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수백 건에 달하는 무수한 표절 왜곡 조작이 저자들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이하의 교과서라는 혹평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최소한의 양식과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준 교육부와 국편이 과연 제 정신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하면 폐기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특정 교과서를 위해 특혜와 편법을 남발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를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8월 14일 1022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 문화재청 비판 –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완전 철회해야   8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김광진 국회의원은 8월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가 내린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6월 21일 문화재청이 친일파 백선엽, 민철훈, 윤응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자 독립운동관련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은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관련단체들은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등재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는 백선엽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 등재하려한 문화재청이 오늘 개최한 심의 과정에서 관련 안건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이후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예고한 문화재청에 대해 반대 의견과 함께 계획 철회를 요구해온 항일독립운동가 단체와 김광진 국회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비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이 ‘완전 폐지’가 아닌 ‘보류’ 형식으로 미뤄 놓겠다는 것은 사회 각계의 비판을 잠시 모면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보도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2013년 8월 7일 750

[보도자료]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긴급 기자회견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박기준 대례복 일습’, ‘김선희 혼례복’, ‘윤웅렬 일가 유물’,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그리고 ‘백선엽 군복’ 등 총 11건 76점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 중 ‘백선엽 군복’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대 군사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등 항일독립운동단체들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거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래> ○ 때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참가단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가나다 순)○ 식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고상만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 규탄발언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차영조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재청의 친일파 미화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단체 및 민족운동진영의 입장’ (성명서) 낭독– ‘문화재 등록 반대’ 퍼포먼스– 폐회 ○ 문의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010-8638-8879)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성명]「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8월 1일 145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명]RTV의 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2013년 7월 31일 797

[성명]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2013년 7월 30일 738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성명서]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2005년 9월 1일 1301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우토로문제,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하라! 1. 지난 8월 30일,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일본 내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현 토지소유권자 이노우에 마사미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발생한 일로, 우토로 빈 가옥 한 채가 9월 27일 철거된다. 2000년 일본 대법원에서 강제철거가 확정된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늘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나, 이번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시화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우토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전쟁 수행에 의해 조선인들이 동원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배제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전후보상은커녕 하루아침에 불법점거의 피고인이 되어 6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3. 우토로 마을 형성의 역사적 경위, 지금까지의 일본과 조국으로부터의 차별과 방치, 배제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강제철거 위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정부의 국가적, 인도적 책임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월 30일 발발한 강제집행에 대해 한국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번 강제집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우토로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제철거 사태가 발발할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우토로문제는 이미 한일 양국 정부에서 외교사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7월 10일 819

  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이하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가마이시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끝까지 싸운 이유는 젊은 시절에 당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지속되고 인권이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다룬 협정이 아니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대한한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일본제철(오사카, 가마이시,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15년이면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공장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다.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