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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안내] 제10회 몽양 여운형 역사탐방

2013년 10월 24일 1172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몽양 여운형 역사탐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번 탐방은 “해방 후 여운형 선생의 정부수립운동”라는 주제로 서울 일대 관련 유적지를 돌아볼 예정이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3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 모일 장소 및 시간 09:00 양평 군민회관 앞 / 09:30 전철 중앙선 신원역 앞 / 11:00 남산 한옥마을(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3,4번 출구에서 150m) 내 정자   □ 답사장소 총독부 정무총감 관저,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건국준비위원회 건물, 혜화동(피격 장소), 여운형선생 묘소(강북구 우이동) 등   □ 인원 : 선착순 40명(버스 1대)   □ 신청 :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mongyang.org) ‘자유게시판’에 신청 기재 후 전화로 확인(02-554-5006)   □ 참가비 : 10,000원 (중식, 답사안내지 제공) (본회 공식계좌 농협: 1144-01-056866 으로 입금 혹은 당일 현장 납부) 주관 :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www.mongyang.go.kr, 031-772-2411) 주최 :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www.mongyang.org, 02-554-5006) 후원 : 국가보훈처, 양평군 양서농협 body,table,td,input,select,textarea{font-family : verdana,굴림;font-size :9pt;line-height : 140%;}img{border : 0;}A:link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visited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hover { text-decoration:none; color:#3E8FFC;}P{margin-top:2px;margin-bottom:2px;}

[과거청산] [성명]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1월 21일 921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 작업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을 요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어제,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 업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증진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제출했던 방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성 증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과거사위원회들이 누차 밝힌 입장처럼, 각 위원회들이 접수 받은 사건들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자성으로 인해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업무숙지 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들을 통폐합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과거사위원회들과 과거청산, 과거사정리 작업을

연말정산 안내

2008년 11월 19일 711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보내드리면,과연 우리 법인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인가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회사 경리부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한 단체 명단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기부금공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지정기부금단체(15%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조항과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내년 1월초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에 따라 2008.1.1-2008.12.31까지의 후원금이 집계되야 하므로발송일정을 한달 늦췄습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번거롭더라도 따로 연락주시면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 민주 아카데미

2013년 10월 17일 1030

▲ 신청서 내려받기(HWP)

[과거청산] 군의문사유가족연대 투쟁소식지 제3호

2008년 11월 19일 999

1. 군의문사 유가족, 국회 신지호 의원실 항의방문 중 실신…신지호 의원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11/18) – [오마이뉴스] “업무방해 고발하기 전에 의원실 나가요!”(11/18)– [오마이뉴스-동영상] 울부짖는 유가족 외면한 신지호 의원(11/18)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하며 오열하다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무실로 옮겨지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18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실을 찾아 항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신 의원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경 의문사 가족들이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14호실 신지호 의원실을 기습 방문했다. 유가족들이 의원집무실 입구에서 오열하며 면담을 요청하자, 모니터를 보고 있던 신지호 의원은 “나가세요. 나가세요”라며 거절했다. (오마이TV 화면) [출처] <오마이뉴스> 박정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군의문사위 등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은 법안을 마련해 어제(11월 17일)부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11월 18일)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국회의원회관 414호 신지호 의원실을 방문해 군의문사위 폐지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진정 접수된 사건의 절반 밖에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의문사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기한이

[모십니다] 제7회 임종국상 시상식

2013년 10월 16일 1041

  [관련기사]   한겨레 : 박찬승 교수·장완익 변호사 ‘임종국상’   경향신문 : 제7회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국일보 : 임종국상 수상자에 박찬승·장완익씨   연합뉴스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

[과거청산] [취재요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

2008년 11월 18일 862

포럼 『진실과 정의』 전화 : 778-3438 전송 : 778-3437 전자우편 : truthnjustice@hanmail.net ==========================================================================날     짜 : 2008년 11월 17일 (월)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포럼 『진실과 정의』월례포럼 취재 및 보도요청 문     의 : 사무국 서우영(010-2207-036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왜 연장이 필요한가?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일시 : 2008년 11월 18일 (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 103호 주최 :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 / 주관 : 포럼 『진실과 정의』   < 순 서> 사회 : 이상희(민변 과거사위원장) 인사 : 안규백 의원(민주당) 발제 : 군의문사와 군인권 – 이재승(건국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 김용환(민주군인회 창립준비위원장), 김호철(군의문사위 상임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자유토론 1. 안녕하십니까?  2. 포럼 『진실과 정의』는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사회정의 수립, 민주주의의 심화발전, 국민적 화해, 인권사회 건설, 국제연대 및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출범하였습니다. 3.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올 연말로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만 군의문사위에 진정된 600건의 사건들 중 조사가 끝난 사건은 겨우 50%인 30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이에 포럼 『진실과 정의』에서는, 군의문사위 연장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과 함께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포럼 『진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