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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년도 제2차 학술대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년도 제2차 학술대회일제강점기 조선인 유력자집단의 ‘친일화’ 2008년 12월 5일(금) 09:30∼17:30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의실○ 주최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 정숭교 외 11명○ 참석인원 : 약 120명 □ 행사 진행 ○ 등록 및 개회식 09:30∼10:00 등록 10:00∼10:20 개회식 및 인사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오전 발표(10:20∼12:00) 사회 : 장순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팀장) 10:20∼10:45 19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지배정책의 전환과 사상통제 강화 발표 :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0:45∼11:10 일제강점기 조선인 자본가들의 친일화 과정 발표 : 문영주(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11:10∼11:35 전시 체제기(1937~1945) 지역 유력자와 친일 행위 발표 : 류준범(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1:35∼12:00 일제강점기 조선교육계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표 : 정숭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총괄과장) 12:00~13:30 점심식사 ○ 오후 발표(13:30∼14:20) 사회 : 장순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2팀장) 13:30∼13:55 1930년대 지식인층의 친일화과정과 체제 협력론 발표 : 이태훈(연세대 사학과 강사) 13:55∼14:20 중일전쟁과 조선인 문인 집단의 ‘친일화’ 과정 연구 발표 : 정종현(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연구교수) 14:20∼14:30 휴식 ○ 종합토론(14:30∼17:30) 사회 : 김민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3팀장) 14:30∼17:30 종합토론 토론 : 김경미(독립기념관 교육개발팀 부장), 오미일(부산대학교 연구교수), 후지이 다케시(성균관대 강사), 김명구(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획관)
[방송예고]MBC PD수첩-‘정권 바뀌면 교과서도 바뀐다?’ PD수첩,근현대사 교과서논란 집중조명
MBC PD수첩-‘정권 바뀌면 교과서도 바뀐다?’ PD수첩,근현대사 교과서논란 집중조명 내일(11월25일) 밤 11시 15분에 방송예정인 MBC〈PD수첩〉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바랍니다.
[안내] 제10회 몽양 여운형 역사탐방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10회 몽양 여운형 역사탐방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번 탐방은 “해방 후 여운형 선생의 정부수립운동”라는 주제로 서울 일대 관련 유적지를 돌아볼 예정이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3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 모일 장소 및 시간 09:00 양평 군민회관 앞 / 09:30 전철 중앙선 신원역 앞 / 11:00 남산 한옥마을(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3,4번 출구에서 150m) 내 정자 □ 답사장소 총독부 정무총감 관저, 일본군 헌병대사령부, 건국준비위원회 건물, 혜화동(피격 장소), 여운형선생 묘소(강북구 우이동) 등 □ 인원 : 선착순 40명(버스 1대) □ 신청 :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mongyang.org) ‘자유게시판’에 신청 기재 후 전화로 확인(02-554-5006) □ 참가비 : 10,000원 (중식, 답사안내지 제공) (본회 공식계좌 농협: 1144-01-056866 으로 입금 혹은 당일 현장 납부) 주관 :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www.mongyang.go.kr, 031-772-2411) 주최 :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www.mongyang.org, 02-554-5006) 후원 : 국가보훈처, 양평군 양서농협 body,table,td,input,select,textarea{font-family : verdana,굴림;font-size :9pt;line-height : 140%;}img{border : 0;}A:link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visited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hover { text-decoration:none; color:#3E8FFC;}P{margin-top:2px;margin-bottom:2px;}
[과거청산] [성명]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 작업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을 요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어제,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 업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증진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제출했던 방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성 증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과거사위원회들이 누차 밝힌 입장처럼, 각 위원회들이 접수 받은 사건들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자성으로 인해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업무숙지 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들을 통폐합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과거사위원회들과 과거청산, 과거사정리 작업을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보내드리면,과연 우리 법인이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인가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회사 경리부서나 세무사사무실에서기획재정부장관이 인가한 단체 명단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기부금공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지정기부금단체(15%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조항과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내년 1월초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에 따라 2008.1.1-2008.12.31까지의 후원금이 집계되야 하므로발송일정을 한달 늦췄습니다. 그 전에 필요하신 분은 번거롭더라도 따로 연락주시면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