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알림

[알림] 제78주년 ‘부민관 폭파 의거’ 기념식 및 국가보훈부의 조문기 지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 규탄 기자회견 (7.23)

2023년 7월 14일 1326

※ 참가 신청 바로가기 [성명]  국가보훈부의 조문기 지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외 폭거를 규탄한다 국가보훈부는 1992년부터 월별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 발표하여 애국지사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2023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1945년 7월 24일 경성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친일파 박춘금이 전쟁 수행 찬성을 위해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개최하자 여기에 참석하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폭탄의거를 주도한 강윤국(1926~2009, 1990년 애국장)·유만수(1921~1975, 1990년 애국장)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의거의 세 주역 중 한 분인 조문기 지사(1927~2008, 1990년 애국장)만을 제외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영덕 의원실에서 올해 초 보훈부에 선정 제외 사유를 문의한 결과, 보훈부는 처음에는 “고 조문기 독립운동가는 공적조사 결과, 1948. 5. 25. 인민청년군 활동과 관련하여 강도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바로 사실관계 오류임이 드러나자 “1심에서는 강도 범죄로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맥아더 포고 2호 위반으로 1년 6개월 형 받은 것을 확인해 심사 진입 단계에서 제외했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보훈처는 당초부터 조문기 지사를 표적삼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제외할 작정이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광복 이후 수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보훈부의 추가 해명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미군정 포고령을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 법령으로 간주하는 행태로, 이 포고령을 근거로 한 처벌은 위헌·위법이라는 그간의 사법부 판례

[모금]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2023년 7월 4일 2749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역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justicekeeper.kr/

[서명] 민족평화법(가칭) 제정 국민 서명대회 선언문

2023년 6월 27일 829

민족평화법(가칭) 제정 국민 서명대회 선언문 20세기 이후 전 세계 각국과 각 민족은 외세의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주성을 확보하여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분단된 채 대립을 계속하고, 자주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자주성의 확립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소명을 무시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비경쟁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쟁 발발 개연성만 키울 뿐입니다. 전쟁은 민족 공멸입니다. 군비경쟁 때문에 양측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윤 정권은 대북 태도의 오류뿐 아니라 대중‧대러시아의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14억 명의 중국은 일찍부터 우리와 문화를 교류하고 공유하여 취향이 비슷합니다. 상품과 콘텐츠의 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치동맹이란 철 지난, 그리고 비현실적인 틀에 사로잡혀 국가이익, 국민자존심, 국민 생명까지 팽개치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이란 미국의 이익수호 가면극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낯 뜨거운 조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 감정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도된 노선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불안정은 분단에서 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선인들은 힘겨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이후락‧김영주, 1972.7.4.) 남북기본합의서(정원식‧연형묵, 1991.12.13.)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김정일, 2000.6.15.) 10.4 선언(노무현‧김정일, 2007.10.4.) 4.27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2018.4.27.) 9.19 평양공동선언(문재인‧김정은, 2018.9.19.) 이 합의들은 남‧북‧보수‧진보를 망라한 민족의 총의입니다.

[성명] ‘근대음악전시관’의 가면을 쓴 홍난파 기념사업 추진을 반대한다

2023년 7월 5일 548

지난 3월 오랫동안 홍난파 기념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가칭 ‘근대음악전시관’을 건립하자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로 화답했다. 화성시가 홍난파 기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0년 우호태 화성군수 시절부터였다. 하지만 홍난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도 최종 결정되었다. 한마디로 홍난파는 현제명과 더불어 음악분야에서 국가가 공인한 친일파이다. 현제명의 경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에 설치되어 있던 그의 흉상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념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보여주고 있는 홍난파 기념사업에 대한 집착은 연민마저 자아내게 한다. 화성시가 이처럼 홍난파 기념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활초리가 홍난파의 생가’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오현규)는 2004년 11월 공동으로 ‘난파연보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1년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06년 5월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를 출간했다. 조사 결과 홍난파의 출생지를 활초리로 단정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재까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홍난파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전향과 부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1937년 11월 「사상전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