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세 가지 토론회 안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세 가지 토론회를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전두환(일해)공원 등 역사왜곡 막는 ‘올바른 기억 확립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일시 : 2007년 5월 16일 (수) 10시~13시-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주최 권영길의원, 이영순의원, 민주노동당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전국대책위, 전두환(일해)공원합천군민대책위, 민족문제연구소 2. 시사만화·대학언론 탄압사의 재조명-일시 : 2007년 5월 16일 (수) 오후 3시-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주최 :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3.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일시 : 2007년 5월 22일 (화) 오후 3시-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주최 및 주관 이영순의원실,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후원회비, 이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회원님의 2011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2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3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원활한 발송을 위해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수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 늘 잊지않고,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07 한일공동세미나-‘강제성’이란 무엇인가 개최 안내
연구소와 한국정신대연구소,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공동으로 2007 한일공동세미나-‘강제성’이란 무엇인가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공지] 2011 역사문제연구소 정기 심포지엄
【근대 지식의 형성과 문화 지형】 2011년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보다 마무리를 향하여 가는 시기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정기 심포지엄으로 그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 심포지엄의 주제는 <근대 지식의 형성과 문화 지형>입니다. 익숙한 주제입니다만 문제의식을 달리하였습니다. 정치, 과학, 역사 등 각 방면의 지식 형성뿐 아니라 그 지식의 소통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이 지식은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회복을 목표하기도 하고, 한국인/조선인의 아이덴터티를 형성?확인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불온’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 소통의 방법으로 연설과 출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당대 한국인들이 갈망했던 지식과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그 동안의 고민을 학계의 동학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발표자와 청중 모두 학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역사문제연구소의 2011년 마지막 행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12월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서중석, 소장 정태헌 장 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일 시: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오후 6시 주 최: 역사문제연구소 ○ 개회사 및 축사 : 정태헌(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발표 : 14:00∼16:00 ○ 사회 : 장용경(국사편찬위원회) ■ 이태훈(이화여대) :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 김성연(성균관대) : 식민지 조선, 아인슈타인을 만나다: 상대성이론과 사회주의자들 ■ 박종린(한남대) : ‘朝鮮史’의 서술과 역사대중화:
[토론회]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실태와 보존 방안
이원영 의원실과 세계평화청년연합이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제 :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실태와 보존방안 ○ 일시 : 2007년5월2일(수) 15:00~18:00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국회의원 이원영 – 발제 : 김희곤 교수(안동대 사학과) – 토론자 : 장규식 교수(중앙대 사학과) 이봉원 운영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장세윤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하유성 보훈처 현충시설과장
[성명서]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성역화 아닌 독립공원화 사업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효창원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비롯해,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들의 묘역이 조성돼 있어, 자연스럽게 민족성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다. 반공 독재 정권들에 의해 끊임없이 탄압을 받아 온 효창원 독립 선열 묘역과 그 주변은 언제부턴가 효창동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일반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간 관련 단체들은 선열들의 묘역이 있는 효창원이 제대로 성역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중에, 광복 60년 기념 사업으로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창원 독립공원화의 목적을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해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는, 막상 건축설계경기 과업설명서에는 기존 운동장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국제 규격의 축구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애국선열 묘역의 성역화 사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공기념탑과 대한노인회관, 놀이터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언급돼 있지도 않다. 그에 따라, 우리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6년 6월 26일 백범 묘역 앞에서 펼침막을 세우고, 백범 추모식 참석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여, “운동장 철거 없는 효창원 성역화는 선열을 능멸하는 일이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임을 알렸다. 그 밖의 효창원 선열 관련 단체들도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의 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미 책정된 예산 집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효창원성역화 토론회
효창원성역화 문제 국민토론회 아래와 같이 효창원성역화 문제 국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효창원성역화 문제는 몇몇 단체나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 그리고 선열에 대한 올바른 예우에 관한 이 겨레 모두의 문제이므로 국민의 의견을 총합해서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한 첫 시도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효창원 성역화 문제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폭넓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므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효창원성역화 문제 국민토론 개최취지국가보훈처가 광복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5년 12월 20일 건축설계공모를 위한 건축설계경기 과업설명서에서 효창원 독립공원화의 목적을 “효창공원이 ‘효창운동장 등 이질적인 시설물’들과 혼재돼있어 독립공원 성역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므로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해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건축설계경기 과업설명서에는 기존운동장을 철거한 뒤 새로운 국제규격의 축구경기장과 부대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게다가 애국선열 묘역의 성역화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공기념탑과 대한노인회관, 놀이터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6년 6월 26일 현수막을 내걸고 백범 추모식 참석자들에게 성명서를 작성 배포하여 운동장 철거없는 효창원 성역화는 선열을 능멸하는 일이며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임을 알리고 원상회복 차원의 성역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효창원 선열 관련 단체들도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의 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가보훈처는 이미 책정된 예산집행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촉구
인혁당 32주기를 계기로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 모여, 반인권국가범죄의폐해와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토론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제정 촉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