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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연말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0001년 11월 30일 894

알 립 니 다 (2005. 12. 23.) 2005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고 포근한 연말연시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 올 한해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5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간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  음 >……………………………………………………………………………………………………….. (1) 추모전 “恨… 길…, 평화” •일시 : 12월 26일 (월)   오후 1:00 ~ 오후 5:00 •장소 :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내용 : 추모 사진전 및 영상전(할머니들이 손수 제작한 창가비디오 등) (2) 추모회 및 2005년 마지막 정기수요시위 (제689차) •일시 : 12월 28일 (수)  정오 •장소 : 일본대사관 앞 (3) 할머니와 함께하는 송년회 •일시 : 12월 28일 (수)  오후 1:30 •장소 : 쉼터 ‘우리집’ (서대문구 충정로3가 위치) (4) 할머니 건강하세요!! (건강나라 나들이) •일시 : 12월 29일 (목)  오전 10:00~ •장소 : 건강나라 (경기도 안성 위치) 3. 올해도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시고 할머니 17분이 한많은 세월을 뒤로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젠 대부분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씩 우리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연말연시면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들이 더욱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한결같은 정성, 고맙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712

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1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2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제36조 조항과 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문> – 국세청공문 인쇄하기

연말정산 관련 안내 종합

2005년 11월 24일 1974

= 4) window.print(); } // End –>   12월초 연말정산용 ‘기부금납부증명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연구소로 내신 회비는 지정기부금(1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해당페이지로 가신 다음‘현재 페이지 인쇄하기’를 클릭하십시오.인쇄 페이지로 가기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 발족식

2010년 11월 23일 722

<보도협조 요청문> 일본의 망각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24일(수) 한국 추진위 발족으로 본격적인 한국 내 운동이 시작됩니다. 일본 내 한 작은 역사기념관인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 운동입니다.만성적자를 견디지 못해 작년 폐관된, ‘단바’라는 산골의 소박한 기념관입니다. 갱도 등의 현장보존을 통해 ‘강제징용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일한 박물관’이라 해도 보도 가치가 크지 않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또 이를 살리기 위한 한국시민들의 모금운동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그러나 ‘단바망간기념관’과 한국시민의 모금운동은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고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큰 판으로 발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도 주요 관건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널리 보도해 주기고 예리함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2010. 11. 24(수) 오전 10시 흥사단 3층(서울 동숭동)   <Facts> 1.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의 발족을 시작으로 한국시민들이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에 나선다. 2. 11월 27일(토) 윤도현 밴드의 교토 자선공연에 맞춰, 한국모금액 1차분(발족식 당일 집계 발표)을 일본측 재건위에 전달한다. 3. 한국 추진위에는 (남경필, 강창일, 박선영) 의원, 흥사단外 5개 시민단체 및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100여명(당일 발표)의 각계 시민들이 참가했고, 이들로부터 1차 모금액을 모았다. 4. 재개관 이후 필요한 운영비의 연간 적자분 500만엔(6천만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후원회원 모집을 내년 3월 재개관 전까지 완료한다. 5. 이 운동은 일본정부(지자체)가 정식으로 기념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지속된다. 6. 24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