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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결같은 정성, 고맙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736

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1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2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제36조 조항과 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문> – 국세청공문 인쇄하기

연말정산 관련 안내 종합

2005년 11월 24일 1993

= 4) window.print(); } // End –>   12월초 연말정산용 ‘기부금납부증명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연구소로 내신 회비는 지정기부금(1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해당페이지로 가신 다음‘현재 페이지 인쇄하기’를 클릭하십시오.인쇄 페이지로 가기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 발족식

2010년 11월 23일 742

<보도협조 요청문> 일본의 망각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24일(수) 한국 추진위 발족으로 본격적인 한국 내 운동이 시작됩니다. 일본 내 한 작은 역사기념관인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 운동입니다.만성적자를 견디지 못해 작년 폐관된, ‘단바’라는 산골의 소박한 기념관입니다. 갱도 등의 현장보존을 통해 ‘강제징용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일한 박물관’이라 해도 보도 가치가 크지 않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또 이를 살리기 위한 한국시민들의 모금운동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그러나 ‘단바망간기념관’과 한국시민의 모금운동은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고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큰 판으로 발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도 주요 관건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널리 보도해 주기고 예리함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2010. 11. 24(수) 오전 10시 흥사단 3층(서울 동숭동)   <Facts> 1.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의 발족을 시작으로 한국시민들이  단바망간기념관 살리기에 나선다. 2. 11월 27일(토) 윤도현 밴드의 교토 자선공연에 맞춰, 한국모금액 1차분(발족식 당일 집계 발표)을 일본측 재건위에 전달한다. 3. 한국 추진위에는 (남경필, 강창일, 박선영) 의원, 흥사단外 5개 시민단체 및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한 100여명(당일 발표)의 각계 시민들이 참가했고, 이들로부터 1차 모금액을 모았다. 4. 재개관 이후 필요한 운영비의 연간 적자분 500만엔(6천만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후원회원 모집을 내년 3월 재개관 전까지 완료한다. 5. 이 운동은 일본정부(지자체)가 정식으로 기념관의 운영비를 보조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지속된다. 6. 24일(수)

[시사회장 약도]씨네코아 위치 안내

2005년 11월 10일 1187

11월 16일 (수) 오후 2시에 있을 ‘안녕사요나라’무료 시사회장인 씨네코아 극장 위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음

학술회의

2010년 11월 19일 615

경술국치 100년 학술회의 일제의 전쟁, 조선인의 삶 경술국치 100주년인 201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근현대사를 돌이켜 본의미 깊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일제의 전쟁, 조선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강제동원·물자수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상의 삶은 천황제 파시즘 아래 폭압적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일제가 어떤 논리로 전쟁 동원을 정당화하였으며, 여기에 대응하여 조선인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식민지의 ‘민’에게 어떻게 각인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일상적인 동원과 통제가 해방 후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0년 12월 4일(토) 오후 1시~6시 30분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주 최   민족문제연구소(02-969-0226  www.minjok.or.kr)후 원   교육과학기술부, 경향신문 ———————————————————————————————인사말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00~1:10) 제1부 일제의 전쟁 동원 (1:10~2:40)사회 : 문영주(역사문제연구소)전시체제기 관제 언론의 전쟁동원 양상과 논리 :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죽음을 권하는 사회- 영화 ‘사랑과 맹세(1945년)’ 분석을 중심으로- : 정병욱(고려대)일기로 재구성한 일제 말 농촌 동원체제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토론 : 이준식(연세대), 강성률(광운대) 2부 전시하 조선인의 생활 (2:50~4:40)사회 : 문영주(역사문제연구소)일제 말(1937~45년) 조선농민의 생활상 : 히구치 유이치(일본 고려박물관장)전시체제기 ‘국민생활’의 강제와 그 실태- 일상적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 이송순(고려대)일제 말(1937~45년) 전시공채의 민간인 소화 메커니즘 연구 : 조명근(광운대)일제 말(1937~45년) 경제범죄를 통해 본 조선 경제 : 송규진(고려대)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