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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성명서]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외교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0년 2월 10일 1136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오카다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많은 우려와 기대를 낳고 있다. 하토야마 연립 정권의 출범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 속에서 커져 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명확한 올바른 과거청산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얼마 전 오카다 외상이 한일강제병합에 대해 “그때의 세계정세를 보면 그런 행동은 일본에 한정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다시금 한일간의 관계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를 딛고 일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기를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일본과 한국 정부가 결코 비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수많은 민중들이 전쟁과 식민 역사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고, 여전히 그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가해자로 지탄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증을 느끼는 일본이라면, 진실한 반성과 명확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국가적 책임의 방기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취임 후 첫 방한을 앞둔 오카다 외상은 일본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철저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일외교장관회담 속에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과 전쟁범죄를 테이블에 올리고 명확한 해결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일본군‘위안부’

[과거청산] “공안기구의 과거와 현재” 연속강연회에 초대합니다!

2010년 1월 12일 939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전화 02-778-3438 ◆전송 02-778-3437 ◆홈페이지 http://www.ktruth.org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우100-785) ◆분담금/후원계좌 KB국민은행(293801-01-156682, 박석운-과거청산범국민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50만명 서명운동

2010년 1월 9일 1005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서명 바로가기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www.womenandwar.net/japan_lawsign.php/

한결같은 정성, 고맙습니다

2010년 1월 6일 1124

올해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이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15%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제36조 조항과 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국세청 공문> – 국세청공문 인쇄하기

친일인명사전 발간기념 축하한마당 행사 연기

2009년 12월 29일 799

<긴급 알림> 친일인명사전 발간기념 축하한마당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12월 30일(수) 오후5시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한국문학평화포럼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눈 부시게 타오르는 민족의 불꽃이여! – 친일인명사전 발간기념 문화예술인 축하 한마당> 행사가 조계종 총무원의 대관 불허 조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됨을 알립니다. 추후 행사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다시금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 점 너그러운 혜량바랍니다.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김영현     사무총장 이승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