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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대음악전시관’의 가면을 쓴 홍난파 기념사업 추진을 반대한다
지난 3월 오랫동안 홍난파 기념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가칭 ‘근대음악전시관’을 건립하자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로 화답했다. 화성시가 홍난파 기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0년 우호태 화성군수 시절부터였다. 하지만 홍난파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도 최종 결정되었다. 한마디로 홍난파는 현제명과 더불어 음악분야에서 국가가 공인한 친일파이다. 현제명의 경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앞에 설치되어 있던 그의 흉상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념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보여주고 있는 홍난파 기념사업에 대한 집착은 연민마저 자아내게 한다. 화성시가 이처럼 홍난파 기념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활초리가 홍난파의 생가’라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오현규)는 2004년 11월 공동으로 ‘난파연보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한 후, 1년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06년 5월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를 출간했다. 조사 결과 홍난파의 출생지를 활초리로 단정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당시의 결론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현재까지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홍난파의 친일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전향과 부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1937년 11월 「사상전향에
[취재요청]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다운로드] • 대일역사정의운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안’(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무력화시키고, 대법원 판결 지키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 각종 병마에도 윤석열 정부 ‘제3자변제’ 거부하며 일본에 사죄배상 요구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시민들이 적극 지원해야 1.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6월 29일(목) 오전 11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을 제안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굴욕해법, 소위 ‘제3자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해법으로, 피해자와 국민적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강행하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수령을 집요하게 종용해오고 있습니다. 4.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굴욕해법에 맞서 싸워오고 계신 분은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4인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랜시간을 버티며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고자 합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으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응원하고, 역사정의를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 6월 29일(목)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제안단체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시민모임 독립, KIN, 구속노동자후원회, 환경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진보대학생넷, 나주사랑시민회, 6월민주포럼, 인천여성회, 사단법인우리민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추모성명]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추모성명> 강만길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가겠습니다. 분단시대를 역사학의 과제로 마주하게 하신 강만길 선생님께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유신체제의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역사학자로서 실천과 투지를 온전히 보여주신 강만길 선생님은 실로 시대의 사표(師表)이십니다. 일제 식민지 사학의 늪에 빠져 있던 우리의 역사학을 바로 세우는 작업에 평생을 바치셨고, ‘분단의 고통과 통일의 임무’를 끊임없이 일깨우시면서 ‘모든 역사학이 현재의 가장 통렬한 고통에 답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침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날 강만길 선생님의 뜻은 더욱 절박한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분단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도록 기만당하고 있고, 통일은 망각된 시대적 주제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강만길 선생님은 ‘민족해방운동’의 뿌리를 깊이 탐구하시고 ‘분단이 존재하는 한 민족해방의 과업은 끝나지 않았’음을 절절하게 강조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세가 지배하는 분단체제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강만길 사학(史學)’은 그런 의미에서 강단 사학을 넘어 현실을 바꾸어내는 실천의 역량이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옵소서. 일생을 민족사 자체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분단체제를 종식시키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독립을 완성하는 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永眠)하시옵소서. 2023년 6월 24일 <촛불행동>
[해피빈모금] 포기 할 수 없는 싸움,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
<해피빈 기부 바로가기> [사진] 변호사들이 일본제철 강제동원소송 원고 이춘식 님에게 소송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서울, 한국 2019.3.1)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먼저 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바란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저지른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방 후 73년이 지나서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과 한국 법정에서 20여 년을 투쟁한 끝에 얻어낸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판결 후 5년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며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간 존엄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도외시한 채, 가해자들의 사죄도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 2005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 피해자 구제와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기본원칙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까닭은 국제사회가 밝힌 이 기본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만이
[안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 제막 반대 집회 (7.5)
‘백선엽 동상’이 360도를 회전해도 친일행적을 감출 수는 없다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의미’로 360도 회전하는 ‘백선엽 동상’이 결국 세워지고 말았다. 동상 건립비용 5억 원 중에는 국가보훈부 1억 5천만 원, 경상북도 1억 원 등 2억 5천만 원의 혈세가 포함되어 있다. 백선엽은 교사 양성기관인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0년 3월 진로를 바꿔서 일제가 세운 괴뢰 만주국의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육군훈련처(일명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자발적으로 만주국군 장교가 된다. 특히 백선엽은 1943년 12월부터 악명 높은 조선인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부역행위로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한명으로 수록되었다. 백선엽 스스로도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회고록에서 자백하였다. 한마디로 백선엽은 국가가 공인한 친일파이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백선엽이 2020년 7월 대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백선엽 후손 등은 후안무치하게도 백선엽 사망 3년을 맞아 그의 동상을 더욱 드높이 세우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해방 후 반공영웅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재등장하였듯이 백선엽 역시 분단과 냉전의 질곡
[부고] 역사학자 강만길 선생 별세
〈강만길 선생 연보〉 〈다운로드〉 1933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강재갑(姜在甲)씨와 진야묘치(陳也妙致)씨 사이의 2남1녀 중 맏아들로 태어남. 1937년 부모님의 열성으로 세는 나이 다섯 살부터 독접장(獨接長)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등을 배움. 1940년 마산의 완월(玩月)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에 입학. 1941년 소학교 2학년 때 제국주의 일본이 ‘대동아전쟁’이라 부른 태평양전쟁 도발. 1945년 국민(초등)학교 6학년 때 8・15 해방을 맞음. 1946년 미군정시기 변경된 학기제에 따라 9월에 6년제 마산공립중학교에 입학. ‘해방공간’의 극심한 좌우대립 상황을 여러가지 형태로 겪으며 역사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됨. 1950년 중학교 5학년 때 6・25전쟁을 겪음. 8월경 마산이 최전선지역이 되면서 마산 학도의용대에 편입됨. 8월말~9월초 학도의용대 해산 이후 숙부가 살던 부산으로 감. 약 9개월에 걸쳐 부산부두 하역 노동자, 포탄 운반 노동자 생활, 미군부대 ‘체커’ 생활을 하고 1951년 5월 하순 마산으로 돌아감. 1952년 학제 변경으로 마산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졸업함. 마산 근처 한 농촌의 초등학교 임시교사로 취직할 예정이었으나 담임교사가 구해준 대학입학원서를 받아 응시해 합격함으로써 피난지 대구에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함. 1953년 7월에 휴전이 조인되고 9월에 대학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군입대 전까지 서울생활을 시작함. 이 시기부터 식민사학 극복론에 관심을 가지고 백남운, 이청원, 김한주 등 사회경제사학 계통의 연구들을 접하기도 함. 한편 1954년 학부 3학년 때 홍이섭 교수의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민족주의사학의 신채호를 알게 됨. 은사 신석호 선생의 도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도서정리 아르바이트를 함. 1956년 현역병으로 군입대. 논산훈련소
[보도자료] 조선일보,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보도 관련문화일보 “‘돈’ 걷자는 시민단체…징용해법 훼방” 보도와 관련
<조선일보>,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보도 관련 조선일보는 23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보도 했습니다. ■<개요> 앞서 일본 소송(1999~2008)에 나선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2009년 창립)은 지원단체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금덕 등 원고 5명은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1. 위임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위자료, 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교부한다. 2. 위임인들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다음 위 1항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3.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위임인들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위 1항에서 정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