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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년 추모식 (3.26)

2017년 3월 13일 2950

안중근의사 순국107주년 추모식 안중근의사 생가 복원 선언식 안중근의사 순국 107주년을 맞이하며, 독립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안중근 의사와 순국선열들을 다시 마음에 모시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과 대선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도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 생각합니다. 과연 “박근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 쌓여 있는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사회 전 부문에 적체되어 있는 친일과 독재의 찌꺼기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올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화와 평화 혁명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는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항복 선언을 받았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촛불은 1960년 4·19 민주혁명과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계승하고 승화한 민주·평화·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와 정치 공학을 뛰어넘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입니다. 효창원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 앞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남북 팔천만 겨레 우리 모두의 가슴이

[보도자료]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2017년 3월 21일 2379

[보도자료] 서울 종로구에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사)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이화)는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종각(鐘閣) 건너편 영풍문고 앞(서울지하철 종각역 5~6번 출구) 도로변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첫새벽을 활짝 연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2일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동상건립위원회는 3~4월 중 동상 건립 장소를 확정짓고, 건립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상 건립기금은 범국민적인 성금모금을 통해 그 의미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해 8월부터 서울시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을 협의해온 동상건립준비위원회는 조선시대 의금부 터가 서울지하철 종각역 1번 출구이고, 5~6번 출구 앞 영풍문고 종로지점 자리가 죄수를 수감했던 전옥서(典獄署)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곳에 권설재판소가 설치되어 전봉준 장군이 심문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殉國)한 좌감옥(左監獄) 터였다고 말했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오는 3월 22일 성균관대학교600주년기념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 동상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갖기로 하였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은 1894년 겨울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일본군에 패한 후 전북 순창군 피노리에 몸을 숨긴 채 재기를 엿보다가 관군에게 붙잡혔다. 이후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설치된 권설재판소에서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29일(음력) 대전회통 형전 “군복기마작변관문자부대시참(軍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아를 점령한 자 지체없이 목을 벤다.)”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이튿날인 3월 30일(양력4.24.) 새벽 2시 전옥서 좌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참고1 :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 초청장

[논평] 대구지법의 결정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22일 989

[논평] 대구지법의 결정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오늘(3.17) 대구지방법원이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단 한권도 교육 현장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그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력 남용과 자의적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국정교과서도 폐기될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학교 현장 배포를 위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 갖은 꼼수를 동원하였다. 올 1월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3월부터 적용할 것과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하였으나 교육부는 막무가내였다. 이런 와중에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교육부의 독주로 인한 교육행정 및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가라앉고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헌법 가치’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문명고가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인 학생들의 인격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