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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송덕비 속 목민관… ‘조선 귀족’이 되다

2022년 2월 23일 1154

금오서원과 선산향교 앞 송덕비로 남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사철 며칠 전 선산읍 원리에 있는 금오서원(金烏書院)을 들렀다가 돌비 하나를 만났었다. 읍청루 오른쪽 담장 아래 금오서원 안내판 옆의 이 빗돌은 ‘부백김공사철송공비(府伯金公思轍頌功碑)’다. 부백(府伯), 그러니까 선산 부사 김사철(金思轍, 1847~1935)의 송덕비다. 금오서원 앞 송덕비의 주인공 선산부사 김사철 고을마다 줄지어 선 숱한 송덕비 중 하나겠거니 하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선산향교 앞에 그의 빗돌이 하나 더 있다. 1892년 7월에 세운 ‘부사 김사철 교중유혜비(校中遺惠碑)’니, 이는 그가 ‘향교에 끼친 은혜’를 기린 비다. 선산 부사로 재임할 적에 선정을 베푼 데다가 향교에도 적잖은 이바지를 했다는 얘기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김사철은 종1품 숭정대부 출신 조선 귀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돼 있었다. 1910년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 귀족 남작의 작위와 함께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35년 2월 17일 사망할 때까지 조선 귀족의 작위가 유지되었으며, 사망 직후 일본 정부에 의해 특지로써 위 1급이 추승되어 종 3위에 서위되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사철’ 중에서 본관이 연안(延安)인 김사철의 호는 유당(由堂),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1878년(고종 15) 4월 별시 을과(乙科) 2위로 합격해 출사했다. 60세가 되던 1907년 2월 종1품 숭정대부에 올랐고, 같은 해 11월 규장각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후지코시 강제노역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세

2022년 2월 22일 993

초 6학년 때 강제 동원…1·2심 승소하고 대법원 선고 앞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93, 경남 마산) 할머니가 별세했다. 2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당시 일본인 교사가 “후지코시에 가면 상급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꽃꽂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등 거짓말로 선동했기 때문이다. 후지코시는 조선에서 근로정신대로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1945년 자료에는 조선 전국에서 동원된 1천89명이 해당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끌려간 이틀 뒤부터 바로 군대식 훈련을 받는 등 혹독한 노역을 이어갔다. 아침 식사는 밥 4분의 1 공기, 단무지 한 개, 된장국이었고, 점심은 삼각빵 한 개가 전부였다. 안 할머니는 자신의 몸 보다 두 배 이상 큰 선반기계를 이용해 여러 작업을 했다. 그중 하나는 움직이는 기계에 기름을 넣어주면 그 기름에 깔때기를 대고 입으로 빨아올리는 일이었다. 이때 기름을 많이 마셔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안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단 한 번도 노동에 대한 임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이에 안 할머니는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민족사랑 2022년 02월호

2022년 2월 22일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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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태일 동상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2022년 2월 22일 963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21) 전태일 열사의 분신 “주 저희의 하느님 온 땅에 주님의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합니까? (…)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시편 8,2.5-6)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르코 2,27-28)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모든 종교가 고백하고 온 세계가 공인한 천부적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4조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 “합리적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이자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과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워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편 작가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예찬하면서도 겸허하게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인간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하고, 동시에 적당한 때에 꼭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식일의 규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하느님 안에서 쉬도록 명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쉰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휴식이라는 라틴어 어원은 재창조(re-creatio)를 뜻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한다는 신학적 의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만연한 코로나 펜데믹도 자연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인간의 탐욕과 난개발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많은 이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니

[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28편 – 해방행진곡

2022년 2월 18일 985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 신흥무관학교 제7편 : 자랑스런 신흥인 ☞ 신흥무관학교 제6편 : 독립전쟁의 주역, 독립군의 총 ☞ 신흥무관학교 제5편 : 서간도 국치일의 풍경 ☞ 신흥무관학교 제4편 : 신흥무관학교 24시 ☞ 신흥무관학교 제3편 : 서간도는 어떤 곳일까 ☞ 신흥무관학교 제2편 : 망명로드 ☞ 신흥무관학교 제1편 : 신민회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오마이뉴스] 부동산 정보로 떼돈… 일본에 충성한 충청도 갑부 김갑순

2022년 2월 16일 1183

공주 일제 잔재(1) 동학사 입구 ‘행공주군수김공갑순불망비’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부귀영화를 위해 일제에 나라까지 팔아먹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호의호식하더니 해방 이후에는 대부분 처벌은커녕 반성도 없이 미국에 빌붙어 떵떵거리며 살았다. 이제 와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고 그들과 일본제국주의가 남긴 잔재는 청산해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누구인지 우리 지역의 일제 잔재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에 충남 공주 지역에 남아 있는, 청산했으면 하는 친일 잔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주 일제 잔재(1)_김갑순 불망비(동학사 입구 ‘행공주군수김공갑순불망비’) 계룡산 동학사는 대전(유성)과 가깝지만 행정구역상 공주시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본사 가운데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에 딸린 말사이다. 동학사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왼쪽에 다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계곡 옆으로 동학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계곡 옆길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에 길 가까이 튀어나온 커다란 바위가 있다. 계곡 옆길 오른쪽에 앞으로 튀어나온 이 커다란 바위를 잘 살펴보면 좁은 쪽에 세로로 새겨놓은 ‘해탈문(解脫門)’이라는 한자와 넓은 부분에 가로로 새겨놓은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는 한자를 찾을 수 있다. 왼쪽으로 몇 발짝 더 올라가 고개를 살짝 들어 바위를 살펴보면 위가 둥근 비석 모양을 한 테두리가 눈에 들어온다. 예전에는 비석 모양과 글씨가 눈에 잘 띄었는데 그동안 닳아서인지 요즘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꼼꼼히 살펴보면 한자로 ‘행공주군수김공갑순불망비(行公州郡守金公甲淳不忘碑)’라고 새겨져 있다.

[한겨레] “사도광산 등재 추진은 ‘식민주의 극복 노력’ 역주행”

2022년 2월 13일 740

[한겨레S] 기획 일본, 또 역사부정 세계유산 추진 일 NGO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나카타 미쓰노부 사무국장 인터뷰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 주장은 사실 한·일 합의 없는 유산등재도 부적절”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면, 이제까지 사도광산의 (진정한) 역사적 가치 확대에 힘써온 이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 싸워온 이들, 그리고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달 25일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이런 성명을 냈다. 이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실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자,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일본 내 뜻있는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이 에도시대 전통 수공업으로 광물을 캔 역사적 공간이라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1500여명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비극적 장소다. 일본 정부는 아픈 역사를 감춘 채 센고쿠(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역사만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도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하시마(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판박이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당시엔 일단 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주면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했던 일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를 함께 알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약속을 이행하라는 유네스코의 재요구마저 무시한 상황에서, 다시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아로새겨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카타 미쓰노부

[오마이뉴스] 임금 체불액 최소 1조 4500억, 실화입니다

2022년 2월 9일 767

[김종성의 히,스토리] 일본 전범기업을 한국에서 승승장구시키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 전범기업들이 한국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가 주재한 재판에서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피해자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 끌려가 노예노동을 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했다. 1989년에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이 2019년에 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이번 결과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논리는 소멸시효 완성이다. 강제징용(강제동원·강제노역·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곤란했던 장애 사유가 2012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측이 가해자 및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2012년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손배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2012년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논리와 법리의 난무 이는 일본제철이 법정에서 주장한 논리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제철이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일본의 방침이다. 이를 부정하는

[뉴스토마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패소

2022년 2월 8일 728

재판부 “소멸시효 지나…2012년 대법 판결 기준” 피해자 측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입장 밝혀야”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봤다. 피해자 유족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한 날부터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으나 두 재판부는 2018년 10월이 아닌 2012년 5월 대법 판결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본 것이다. 앞서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제징용’ 일본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이를 두고 법원 내에서도 강제징용 사건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이 2012년인지, 2018년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1심 판결 직후 강제징용 사건 손해배상 소송 지원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

[한겨레] 어용 노릇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속죄해야

2022년 2월 15일 991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20) 3선 개헌 반대 투쟁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 (잠언 12,10)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오 12,31-32) 성경의 <지혜문학>은 속담, 격언 등 선현들의 가르침을 하느님 안에서 해석하고 자신과 이웃,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의입니다. 그 덕목은 하느님에 대해서는 신앙이요, 형제·자매·동료들에 대해서는 신의이며, 이웃과 재물에 대해서는 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단어 모두 접두어는 ‘믿을 신(信)’자입니다. 그 반대어가 바로 배신(背信)입니다. 1970년대 저는 교도소에서 많은 의로운 교도관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한 재소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고, 재소자 처우 개선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교도소에는 ‘비둘기를 날린다’라는 은어가 있었습니다. 재소자의 편지를 밖의 친지들에게 전해 주는 일입니다. 당시 교도관들은 자신의 직업을 밝히기 꺼릴 정도로 열악했기에, 그 일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교도관이 저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간혹 비둘기를 날리긴 하지만, 그 전에 꼭 대상자의 죄과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가가 커도,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상통했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