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주요기사

수백억 챙긴 친일후손 ‘한탕’…국가·새 땅주인 ‘골탕’

2008년 1월 28일 471

    한겨레신문 이순혁 기자     »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경기 포천시 땅을 사들여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ㅅ사가 지난해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 결정을 강행할 경우 위원 개개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한겨레신문, 08.01.25)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될 예정이었던 친일파 땅 수십만평을 그 후손이 미리 제3자에게 파는 바람에, 국가와 새 땅주인만 골탕을 먹고 있다. 수백억원의 땅값을 챙긴 친일파 후손은 느긋한 태도다. 땅 매각 ‘논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제 병합 당시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69·ㄱ호텔 회장)씨 소유의 경기 포천시 땅 188만5천㎡(57만평)를 환수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과 함께 법원의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미 2006년 6월 부동산 개발업체 ㅅ사에 팔린 뒤였다. 2005년 12월 특별법이 시행된 뒤로 친일재산의 매매는 원천무효가 된다. 다만 개별 토지에 대해 매매금지 가처분 등 구체적인 환수 절차가 이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 그 사이 이씨가 땅을 처분한 것이다. ㅅ사 정아무개(55) 사장은 “땅을 살 당시에는 이 땅이 친일재산인 사실을 몰랐다”며 “땅값만 220억원을 지급했고, 골프장을 짓기 위한 각종 금융비용으로 1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ㅅ사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친일재산조사위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한겨레신문(08.01.25)

2008년 1월 28일 317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

2009년 9월 4일 378

<사람들>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대표(연합뉴스, 09.09.04)

“정부, 간도문제 ICJ에 제소해야”

2009년 9월 4일 330

“정부, 간도문제 ICJ에 제소해야”(연합뉴스, 09.09.04)

제3자 “모르고 샀다면 보호해줘야” 주장 논란

2008년 1월 28일 319

    한겨레신문 이순혁 기자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현재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친일파 후손이 낸 6건과 제3자가 낸 5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와 별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이들을 재산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됐다.이 가운데 제3자가 낸 소송이 가장 큰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 친일파의 재산인지 모른 채 땅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특별법 3조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일재산조사위는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 취득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시행 뒤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단서로 붙은 제3자 보호조항은 친일재산을 국가 소유로 선언하기 이전만 가르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이들은 “특별법 시행 뒤에 선의로 땅을 산 제3자도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 있는데, 이르면 2~3월께 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친일재산조사위 안팎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친일파 후손에게서 매각 대금을 회수하거나, 환수한 뒤 새 매입자에게 매각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데다, 친일파 후손과 제3자가 짜고 싼값에 땅을 매매하는 등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여럿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한겨레신문, 08.01.25>

“美코카콜라 사이트 제주도 일본땅 표기”-연합뉴스(08.01.28)

2008년 1월 28일 321

“美코카콜라 사이트 제주도 일본땅 표기”

2009년 9월 4일 328

<간도협약 100년…간도 되찾기 운동 활발>(연합뉴스, 09.09.04)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

2009년 9월 4일 328

학계 “간도 100년 시효설 터무니없어”(연합뉴스, 09.09.03)

영욕의 이왕직아악부

2008년 1월 28일 2272

    김수현 중앙대 겸임교수   아래 글은 월간지 민족21 2008년 1월호 ‘현대사 발굴’코너에 실린 것이다. 글 싣기를 허락해 준 민족21 측에 감사드린다.<편집자 주>   일제는 국권침탈 후 마지막으로 남은 조선왕실 가족들을 일본 ‘천황’ 아래에 존재하는 궁내성의 산하기관으로 두고 관리하기 위해 이왕직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조선왕실의 음악을 관장했던 장악원도 이왕직제가 공포된 직후인 1911년 ‘아악대’(1925년 아악부로 개칭)라는 명칭의 이왕직 산하기관으로 격하됐다. 전통음악의 계승을 담당했던 이왕직 아악부의 ‘근대적 변모’과정을 살펴본다.글 사진 김수현 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중앙대 겸임교수   지난해 8월 우리나라 마지막 궁중악인 중의 한 사람인 김천흥 옹이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그는 13살 때부터 80년이 넘도록 궁중 전래 음악을 전승해 온 마지막 ‘궁중악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음악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일제강점기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이왕직 아악부이다. 이왕직 아악부 교육생의 한사람이었던 김천홍은 당시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남아 있던 궁중악사들에게 궁중음악을 배웠다. 현재 김천흥 선생처럼 아악생으로 시작해 평생을 국악계에 몸담고 살아온 분들로는 성경린, 이창규, 김종희 선생이 있다. 이왕직 설치되면서 산하기관으로 출발이들 원로 악사들이 10대 때부터 악기를 들고 매일 출퇴근을 했던 이왕직 아악부는 지금의 계동 현대빌딩에서 비원 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왕직 아악부를 ‘일소당’이라고 불렀다. 이 청사는 전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았다고 한다. 1922년 이전까지 아악부는 당주동에 위치해 있던 봉상시(奉常司) 건물의 일부를 빌어 썼다고 한다. 봉상시 자리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 방침을 규탄한다!

2008년 1월 25일 307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회원 등     지난 1월21일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관련 9개위원회에 대해 사실상의 폐지안을 제출하였다. 지난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밝혔던 5개과거사 위원회의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라는 방침에 뒤이은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잘 알다시피 각각의 과거사 법률들은 적게는 수백일의 농성과 길게는 십수 년간 피해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입법조치된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법률제정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법률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 들이다. 우리는 지난했던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었던 몰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궁극에는 역사정의라는 대의를 쫓아 입법과정을 함께해준 한나라당의 건강한 상식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선진한국,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며,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수구보수정권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 KAL858기사건유족회 차옥정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선진한국과 국민성공시대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 되었고, 소외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와 도의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왜곡된 진실로 범죄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로운 미래사회, 진정한 선진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후세를 위해서도 당연한 책무이다. 과거사위원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대한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