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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한국군 파병-일다(08.01.11)

2008년 1월 11일 59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한국군 파병

[열린세상] 집단기억으로 남은 슬픈 역사-서울신문(08.01.10)

2008년 1월 11일 503

[열린세상] 집단기억으로 남은 슬픈 역사

[정종섭의 논형/8월 31일] 조선병합은 무효다

2009년 8월 31일 387

[정종섭의 논형/8월 31일] 조선병합은 무효다(한국일보, 09.08.31)

[특파원 리포트] 시인 윤동주와 간도협약 100년

2009년 8월 31일 382

[특파원 리포트] 시인 윤동주와 간도협약 100년(세계일보, 09.08.30)

“日총리가 위안부사죄 주도해야”-서울신문(08.01.10)

2008년 1월 11일 387

“日총리가 위안부사죄 주도해야”

방치돼 있는 개헌 논의, 헌법심사회 활동개시 보류-아사히신문(08.01.10)

2008년 1월 11일 381

방치돼 있는 개헌 논의, 헌법심사회 활동개시 보류      (일본 아사히, 1.10, 3면) 아베 前 총리가 제창하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헌법개정논의가 방치되고 있다. 개정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으로 설치가 결정된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의 활동개시는 15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 중에는 보류됐으며 정기국회에서도 활동개시는 어려운 상황이다.초당파의 의원으로 구성된 “신헌법제정의원동맹”은 심사회의 설치를 요구, 국회의원 약 320명분의 서명을 모았다. 10일에 참원의장, 11일에 중원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지만 관계자의 한사람은 “국회는 헌법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별로 화제에 오르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작년 5월에 성립된 국민투표법은 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표결한 경위가 있다. 이와 함께 작년 참원선에서 아베 前총리가 개헌을 쟁점화시켜 자민당의 공약으로 2010년의 개헌발의를 제창, 야당 각 당은 심사회의 활동개시 그 자체에도 신중한 자세를 강화시키고 있다.자민당 내의 강력한 요망으로 중원의 의원운영위원장(자민당)은 작년 12월, 참원의 운영위원장(민주당)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계속 보류만하고 있으면 태만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며 심사회 활동개시를 위한 양원에 대한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참원에서 민주당이 회답을 보류, 이번 국회중의 양원협의회 개최는 실현되지 않았다. 헌법논의에 관계해 왔던 자민당의원은 “총선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대연립이 실현돼 있었다면 진전됐을지도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

[한마당―문일] 고종과 안중근

2009년 8월 31일 402

[한마당―문일] 고종과 안중근(국민일보, 09.08.30)

‘특명 안중근을 살려라’ 고종, 러시아에 밀사 보내

2009년 8월 31일 385

‘특명 안중근을 살려라’ 고종, 러시아에 밀사 보내(sbs, 09.08.29)

혼다 美하원의원, 위안부에 대한 사과 ‘총리가 주도를’-아사히신문(08.01.09)

2008년 1월 11일 372

혼다 美하원의원, 위안부에 대한 사과 ‘총리가 주도를’    (일본 아사히, 1. 9, 4면) 美하원에서 작년 채택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결의를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당)이 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결의는 일본총리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사과, 정부로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결정이 국회에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후쿠다 총리가 주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혼다 의원은 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반인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 정보를 얻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혼다 의원은 이번에 한일의 국회의원들과 교류하기 위해 방일했다고 한다.

日정부․여당,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으로-요미우리신문(08.01.08)

2008년 1월 11일 386

日정부․여당,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제정으로    (일본 요미우리, 1. 8 석간, 1면) 마치무라 관방장관과 고무라 외상, 이시바 방위상은 8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회담,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항구법(일반법) 제정을 위한 조정에 착수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7일 자민당의 타니가키 정조회장에게 항구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여당 프로젝트팀 설치를 요청했다. 18일 소집되는 차기정기국회에 법안제출도 시야에 두고 여당은 이달내로 프로젝트팀을 설치한다.마치무라 장관은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특조법이라는 스타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하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지만 신속성이 결여된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일반법의 필요성 대한 이해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본정부․여당이 항구법제정을 지향하는 것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등을 제외하고는 그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있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자민당의 국방분과정책검토소위원회가 2006년 8월 정리한 ‘국제평화협력법안’을 토대로 한 법제화를 지향한다.동 법안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요건이나 활동내용, 무기사용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국가는 이 범위에서 사태에 응한 활동내용을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해외임무에 보내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