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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외교부, 야스쿠니반대 한국위원회 민간단체 등록 거부

2008년 4월 8일 567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Korean Committee of Anti-Yasukuni Joint Counteraction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2층 TEL : 02-969-0226, FAX : 02-965-8879, E-mail : 280page@minjok.or.kr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발신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내용 :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 신청 반려에 관한 건     1. 지난 3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 이하 한국위원회)’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위원회’는 본래 행정안전부에 등록 하고자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나 담당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선례가 있고, 사업내용이 일본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으니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의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외교부 등록이 적절치 않다고 회신하면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첨부자료 4월2일자 공문 참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은 제2조 정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정의하고 제3조(기본방향)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두고 있다.    3. 그렇다면 외교통상부는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거나,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등록절차를 밟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했다.   4.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헤이그 ‘이준평화기념관’

2009년 7월 14일 412

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헤이그 ‘이준평화기념관’(세계일보, 09.07.13)

7월 14일은 복날?…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 기념일

2009년 7월 14일 426

7월 14일은 복날?…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 기념일(헤럴드경제, 09.07.13)

과거사 범국민위,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 응답결과 발표

2008년 4월 8일 436

    범국민위원회보도자료 내려받기   <보도자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전화 : 778-3438 전송 : 778-3437 누리집 : ktruth.org 전자우편 : cortruth@hanmail.net주소 : 서울시 중구 정동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우편번호 : 100-785====================================================================날     짜 : 2008년 4월 8일, 화요일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제     목 : 과거청산관련 총선 후보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응답결과 발표문     의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사무국====================================================================    1. 안녕하십니까? 2004년 가을, 1백만에 이르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각종 의문사의문사건 피해자, 전국 1천여 개에 이르는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이 모여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약칭 과거청산범국민위)’를 설립하였습니다.    2. 과거청산범국민위는 과거청산관련 법제정과 여러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과거청산운동의 대중적 확산과 올바른 과거청산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안)’에서 거론된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들 중 9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과 5개위원회의 기간 만료 후 폐지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이에 18대 총선을 맞이하여 전국의 후보자들에게 과거청산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분석하였습니다.   5. 과거청산범국민위가 보낸 공개질의서 응답결과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1> 공개질의서 응답결과   <별첨2> 공개질의서 응답 후보자 명단   <별첨3> 18대 총선 후보자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석행, 이 영, 이창호, 임헌영, 장석춘, 전종훈,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진관, 최병모,

한계 드러낸 신일본제철 징용자 재판

2008년 4월 8일 716

    민족문제연구소   지난 4월 3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여운택 씨(85) 등 5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이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대일과거청산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0년 5월 부산에서 제소된 일본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다만 신일본제철의 경우, 포스코와 서로 상호주식을 보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국내기업과 자본제휴, 기술제휴가 활발한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원고인 여운택 씨 등은 1940년대 초 “2년 뒤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일본제철의 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후 일체의 자유를 빼앗긴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지난 1997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이 미지급 임금과 강제 노동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금 미지급과 강제 노동의 사실 여부는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6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했으며,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법인격이 다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2명과 새로이 3명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번 재판부는 여러 쟁점들 가운데 한 가지였던 재판 관할권 문제에 관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배상

안동 ‘임청각’ 훼손 전 사진 첫 공개

2009년 7월 14일 422

안동 ‘임청각’ 훼손 전 사진 첫 공개(매일신문, 09.07.13)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 장애인 600여명 참여 ‘눈길’

2009년 7월 13일 459

‘대한국인 손도장 프로젝트’ 장애인 600여명 참여 ‘눈길’(아시아경제, 09.07.13)

日 독도 날씨까지 침탈… 日에 본사 다국적 기상사업자, 다케시마 날씨로 둔갑-쿠키뉴스(08.03.21)

2008년 4월 8일 448

日 독도 날씨까지 침탈… 日에 본사 다국적 기상사업자, 다케시마 날씨로 둔갑

日 초·중교서 ‘기미가요’ 부른다-세계일보(08.03.29)

2008년 4월 8일 463

日 초·중교서 ‘기미가요’ 부른다

[시론]중도강화론과 안중근 의거 100년

2009년 7월 13일 519

[시론]중도강화론과 안중근 의거 100년(경향신문, 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