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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언론, 고객을 두려워하라

2009년 2월 6일 837

  신명식기획이사 피터 드러커는 ‘경제적 업적이야말로 기업의 으뜸가는 책임’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자기비용에 상응할 정도의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며,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신년 초 며칠 동안 대부분 일간신문의 1면 하단은 대기업 광고로 채워졌다. 그러나 올해는 삼성조차 1면 광고를 싣지 않았다. 신문의 가구 정기구독률은 1996년 69.3%에서 2008년 36.8%로 추락했다. 피터 드러커의 주장을 따르면 신문기업의 존립 근거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신문의 위기는 공급과잉과 공공성 상실에서 시작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면한 위기를 넘어설 비상구는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신문의 역할이 컸던 한국 사회는 신문기업에 ‘공공성’이라는 면책조항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신문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다시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자. 그는 기업의 사명과 목적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월 국회에서 미디어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미디어법안 개정이다.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민감하다. 그럴지라도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고객이 판단을 내릴 근거, 즉 ‘상식’에 기초한 ‘사실’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언론이 사실보도를 외면하고 정치구호성 보도, 왜곡·허위보도를 일삼는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신문의 존립 기반 바닥 드러나따라서 미디어법안을 둘러싼 2차 대결은 ‘사실’에 대한 규명에서 시작해야 한다. 1차 충돌과정에서 대부분 언론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일부 언론이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지만 다수

“3.1운동으로 ‘민중’ 탄생”(09.02.24)

2009년 2월 24일 864

“3.1운동으로 ‘민중’ 탄생”(연합뉴스)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2009년 2월 6일 951

특별법 시행이후 송병준·민영휘 후손 이어 세 번째대법원, “선의의 제3자 취득한 재산 국가귀속은 부당” 판결후국가, 후손상대 “제3자에 팔아 얻은 이익 반환하라” 소송제기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기사 발췌>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법률신문, 09.02.03)

3.1절ㆍ임정수립 기념행사 계획 확정(09.02.23)

2009년 2월 24일 754

3.1절ㆍ임정수립 기념행사 계획 확정(연합뉴스)

美국회도서관 지도 ‘울릉도·독도’ 빠져

2009년 2월 4일 817

美국회도서관 지도 ‘울릉도·독도’ 빠져(세계일보, 09.02.03)

[길을 찾아서] 문인들 겁주려 ‘간첩 조작’

2009년 2월 24일 830

한승헌 변호사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선생이 <한승헌-산민의 ‘사랑방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연재 중인 글을 통해 연구소 이해학 이사(2월 17일자)와 임헌영 소장(2월 20일자)이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했다. 한승헌 선생은 이 연재에서 19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하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민주인사들과 그들을 변론하던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담고 있다. 젊은 시절 법정에 선 이해학 이사와 임헌영 소장의 사진이 눈에 띈다. <편집자 주>  [길을 찾아서] 문인들 겁주려 ‘간첩 조작’(한겨레신문, 09.02.19) [길을 찾아서] ‘유신 철폐’ 앞장선 기독교(한겨레신문, 09.02.16) 

美 의회도서관, 제주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

2009년 2월 4일 888

美 의회도서관, 제주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헤럴드경제, 09.02.03)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2009년 2월 23일 1031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뒤, 수록대상에 오른 장우성과 엄상섭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됐다.지난 2월 19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피신청인으로 화가 장우성의 후손이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과 일제시기 검사를 지낸 엄상섭의 후손이 제기한 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 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고“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그 전제사실이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친일인명사전 가처분신청 모두 기각(포커스뉴스, 09.02.23)‘친일 인명사전’ 발행 가속도(한국일보, 09.02.23)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서울신문, 09.02.23)法,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신청 모두 기각… 사전 발행 가속도(국민일보, 09.02.22)친일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파이낸셜뉴스, 09.02.22)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 (연합뉴스, 09.02.22)법원,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신청 “이유없다” 모두 기각(세계일보, 09.02.22)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헤럴드경제, 09.02.22)‘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한겨레신문, 09.02.22)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아시아경제, 09.02.22)친일사전 발행금지가처분 모두 ‘기각’(mbn, 09.02.22)법원,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뉴시스, 09.02.22)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해방 이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화단을 사실상 이끌어온 장우성은 대표적인 친일화가인 이당 김은호의

울릉도·독도 한국 지도엔 없고 일본 지도엔 표기… ‘황당한’ 美 의회도서관 홈피

2009년 2월 4일 843

울릉도·독도 한국 지도엔 없고 일본 지도엔 표기… ‘황당한’ 美 의회도서관 홈피(쿠키뉴스, 09.02.03)

[대구] “사랑한다 독도!”… 다케시마의 날은 없다(09.02.23)

2009년 2월 23일 795

[대구] “사랑한다 독도!”… 다케시마의 날은 없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