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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 시즌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8부 “음반극 주제가”
☞ (12.03) ‘역발상’ 시즌 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8부 “음반극 주제가” 출연:이준희,이영미 오늘 이야기 : 음반극 주제가 <국경의 애곡>(김용환): 1932년 10월에 발매된 왕평 작, 왕평·이경설 출연 극 <국경의 애곡> 주제가. 1933년 6월에 ‘치안 방해’ 이유로 금지. 왕평 작사, 김용환 작곡으로 추정. 이후 노래만 녹음한 음반이 발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미확인. 도입부 곡과 줄거리로 보아 영화 <아리랑> 심화 버전인 듯. <(익살맞은)대머리>(윤백단) 1933년 2월에 발매된 신불출 작, 신불출·윤백단 출연 넌센스 <(익살맞은)대머리>, 일명 <공산명월> 주제가. 배우이자 만담가였던 신불출의 대표적인 코믹 음반극. 시에론레코드에서도 보름 먼저 내용이 같은 <공산명월>을 발매(윤백단 대신 김연실). 신불출 작사(?), 윤창순 작곡 <항구의 일야>(전옥) 1933년 5월에 발매된 이응호(왕평) 작, 왕평·전옥 출연 극 <항구의 일야> 주제가. 왕평 작사, 에구치 요시(江口夜詩) 작곡. 일본에서 발표된 원곡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34년 3월에 <정원(情怨)>이란 제목으로 김용환의 노래만 담은 음반도 발매. <항구의 일야>는 이후 1935년 8월 <항구의 일야 추억편>, 1936년 2월 <항구의 일야 최종편(눈물의 추억)>, 1937년 8월 <항구 일야의 후일담>까지 속편 발매. <정한의 밤차>(박세명·이은파) 1935년 5월에 발매된 박영호 작, 박세명·신은봉 출연 시극 <정한의 밤차> 주제가. 박영호 작사(?), 이기영 작곡. 음반에는 작곡자 표기가 없으나, 1936년 1월에 발매된 최남용 노래 <비가(悲歌)>(중촌광(中村曠) 작곡)의 곡조가 <정한의 밤차>와 동일하므로 이기영 작품으로 확인. 중촌광, 즉 나카무라 히로시는 이기영의 일본 예명. 1937년 11월에는
[한겨레] “하도 급해서 서둘렀다…이승만 존경하는 분들 꼭 보시라”
임헌영 ‘한국 현대 필화사’ 발간 필화(筆禍). “발표한 글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제재를 받는 일”이라고 표준국어대사전은 단어의 뜻을 정의한다. 역사적으로 글이 ‘화’를 입는 사건의 인과는 단어의 정의와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글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 글을 대하는 권력이 글을 문제 삼을 때 대부분의 필화는 발생했다.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인 임헌영은 필화의 개념을 한층 넓힌다. “한국 현대사를 움직여온 것은 필화”라고 단언하는 그는 억압과 탄압의 대상을 글에 한정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물론 학문과 사상, 정치와 종교, 언론 등 사회 전반의 모든 형태의 발언과 행위·활동까지 필화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그는 “붓이라는 것은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막 출간한 책 ‘한국 현대 필화사’(소명출판)의 서문에서 그는 필화를 이렇게 정의했다. “필화란 몽매한 정치권력이나 종교권력, 재벌권력, 명예권력 등 힘을 가진 세력이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광범위한 의미의 폭력이다.” 총 3권으로 준비한 책 중 첫 번째 책만 우선 꺼내놓은 이유를 그는 “여기저기서 하도 이승만 동상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집권기를 떼서 690쪽짜리 제1권에 묶었다. 장면 총리와 박정희 정권 시기는 2권에, 전두환 정권부터 현재까지는 3권에 쓸 계획이다. 임헌영은 “그 시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할 때 필화가 발생한다”고 봤다. “8·15 이후 우리나라 지배 이데올로기는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오마이뉴스] 브라질 이민에 로마·베를린까지… ‘글로벌 친일파’의 실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진학문 3·1운동이 확산되자 일제는 태세를 급전환했다. 식민지배의 기조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교원과 관리의 착검 제도를 폐지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한국어 신문·잡지의 간행을 허용하는 등의 민심 수습책을 내놓았다. 이 역시 기만적인 식민지배정책이었다는 점은 친일파 진학문(1894~1974)의 은밀한 움직임으로도 증명된다. 일제는 3·1운동 5개월 뒤인 1919년 8월 12일 전 해군대신 사이토 마코토를 제3대 조선총독에 임명했다. 해군대신 재직 중에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하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토 마코토는 9월 2일 남대문역(서울역)에 내렸다가 강우규 의사의 폭탄을 맞을 뻔했다. 이때 무사히 살아남아 문화통치를 주도한 사이토 마코토에 관한 강동진(1925~86) 쓰쿠바대학 외국인교수의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는 진학문이 1919~1926년 사이에 사이토를 30회나 면회했다고 알려준다. 일제 문화통치에 동조한 진학문 1993년에 <친일파 99인> 제2권에 실린 오미일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은 “문화정치의 주요 핵심은 친일세력 육성과 민족운동 계열을 대립·분열시키는 것”이었다면서 “친일파 민원식에게는 <시사신문>을, 송병준에게는 <조선일보>를 허가하였다”라고 한 뒤 진학문이 총독부로부터 받은 미션을 이렇게 설명한다. “일제는 민족운동권을 표면화시켜 그들을 감시권 내에 두고 또한 민족운동 계열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로 <동아일보> 창간을 극비리에 진행하였다. 민족계열 신문 창간 계획을 총지휘한 이가 <경성일보> 사장 아베였고, 그 중간에서 매개한 이가 바로 진학문이었다.” 진학문이 총독을 30회나 면회한 이유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위 기고문은 동아일보사가 발행한 <동아일보사사(史)>에 인용된 진학문의 회고담을 들려준다. 회고담에서 그는 우사미 가츠오 총독부
[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오늘만 네 번 이겼지만···일본 기업 사과는 아직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4건 승소 일본 기업, ‘소멸시효 완성’ ‘증거 부족’ 주장 실질적 배상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 미진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일본 기업들은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피해자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아닌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판결’을 한 선고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관련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 선고 관련 □ 2024년 11월 29일(금)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최**/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7558 피고 일본제철주식회사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09:50 동관 479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2. 원고 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8241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09:50 동관 479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 1차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3. 원고 박**,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22683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14:00 동관 455호(1번 법정출입구) 4. 원고 박**,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7657 피고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 – 판결 선고: 11월 29일(금) 14:05 동관 565호 – 2차 입장 발표: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대리인단,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문의: 민족문제연구소(소송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오마이뉴스]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공원-생가 이대로 둘 겁니까”
⇒ 청원 참여하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국회 찾아 국민청원 호소 … 개별 국회의원에 질의서 보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1931~2021)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 그의 아호를 따서 붙인 ‘일해공원’이 있고 생가를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합천 사람들이 국회를 찾아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또 이들은 전두환 공원-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회의원들한테 질의서를 보냈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18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차규근(조국혁신당),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과 심용환 역사학자가 함께했다. 지난 15일 시작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기준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5만 명이 동참해야 성사되는데, 28일 현재 5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두환씨는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돼 있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1만6000평에 세금 68억 원을 들여 ‘새천년생명의숲’을 조성했던 합천군은 2007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 있는 생가는 세금을 들여 관리되고 있다. “아직도 전두환 찬양 공원이 존재한다니”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생가 앞 안내문에는 12.12군사반란을 ‘수사과정에서 12.12사태가 빚어졌다’라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밀려난 것을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놨다”라고 지적했다. 합천군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우리 역사는
[MBC뉴스]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외교 참사‥정부 사과해야”
지난 24일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하는 ‘반쪽 행사’로 치러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추도식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합의해 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는 다시 훼손됐고 시민들이 얻은 것은 수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불참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을 공식 표명했지만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굽신외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이쿠이나 아키고 정무관이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인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선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외교 참사를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2024-11-26> MBC뉴스 ☞기사원문: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은 외교 참사‥정부 사과해야” ※관련기사 ☞연합뉴스: 시민단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정부 사과해야”
[기자회견]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전두환 기념물 조성과 기념사업 금지 국민청원운동 기자회견문 우리 역사는 굴곡진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지 5만 3742m(1만6천평)에 세금 68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합천의 대표공원인 ‘생명의 숲’을 2007년 합천군이 전두환의 업적을 기린다며 그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합천군은 또 전두환 생가를 매년 수 천 만원의 세금을 들여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가 앞 안내문엔 12.12 쿠테타를 “수사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며 왜곡하고 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밀려난 것을 “단임 실천 약속에 따라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경비·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범죄자의 호를 딴 공원과 생가보존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전두환 공원과 생가에 세금 들여 조성 관리하는 일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정부도, 국회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따름입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전두환 사진이 다시 게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말합니다. 헌법수록을 눈앞에 둔 오늘날 대한민국에선 안타깝게도 오월의 진실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장중의 막장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입니다. “모든
[MBC뉴스] ‘강제동원’ 양보했더니 반성 대신 뒤통수‥’제2 사도광산’ 줄줄이
앵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강제동원을 사실상 부정했죠. 이런 저자세가 한일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느냔 의문은 물론 제2, 제3의 사도광산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의 일방적 추진 속에 파행으로 끝난 사도 광산 추도식. 추도식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행사 식순에는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발언을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추도사’ 대신 ‘내빈 인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거라며, 사죄와 반성 대신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 “1940년대에 ‘전시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오신 많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 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는 일본의 ‘전시 노동자 정책’ 주장은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이런 논리와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치하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인 만큼 강제동원도 당연히 불법이란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자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새책] 『한국 현대 필화사-필화의 문학 사회사』
[보도자료] [다운로드] “먹으로 쓴 거짓말이 피로 쓴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 『한국 현대 필화사-필화의 문학 사회사』 필화, 그 탄압의 역사를 다루다 『한국 현대 필화사』는 1945년 8·15 이후부터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80년에 걸쳐 일어났던 필화의 전모를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서 ‘필화’란 글로 인한 탄압(筆禍)을 넘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학문과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정치와 종교,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글과 모든 형태의 발언(舌禍), 행위와 활동 전반을 두루 포함한다. 이 책이 다루는 필화의 범주는 ① 지성과 사상사의 조감도, ② 민족 운동사의 독도법, ③ 정치 사회사 전반의 거울이란 쟁점을 통섭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쟁점별로 부각시켜 주기에 독자들에게는 그 현장을 답사하는 생동감과 감회를 전해줄 것이다. 예를 들면 ①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8·15 직후 죄우익의 치열한 사상전의 현장을 다룬 「미군정 3년 개관」, 「조선정판사 위폐사건과 좌익지 탄압」, 「중도파 지식인 오기영의 좌절」, 「박태준과 박치우 두 지식인의 비극」, 「광야에서 생각하는 백성 외친 선지자 함석헌」 같은 항목이 있다. ②에 해당하는 글로는 분단민족 운동사의 두 과제인 민주화와 통일을 다뤘다가 필화를 당했던 「만담가 신불출의 설화」, 「여순항쟁과 가수 남인수의 ‘여수야화’」, 「혀와 붓을 대포로 만든 김창숙 옹」, 「가수 계수남과 시인 노천명」, 「연옥의 한 가운데 떨어진 지식인 군상」 등의 파란만장한 삶을 만날 수 있다. ③에 해당하는 글들은 너무나 풍성하다. 「이승만 집권 초기」,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