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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한겨레]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취소’ 또 패소…“피해자에 가혹” 소수의견도

2025년 1월 20일 110

판결문에 최고 재판관 소수의견도 포함 태평양전쟁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조선인 군인·군속의 이름을 빼달라고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가 다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한명은 “피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야스쿠니 무단 합사 조선인 피해자들의 유족 일부가 제기한 ‘2차 대전 전몰자의 합사 폐지’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해 “사건 발생 이후 20년으로 정해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일본 정부의 야스쿠니 합사 결정이 유족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소송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나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번 소송은 지난 2013년 10월22일 유족인 박남순씨 등 27명이 무단 합사 취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 포함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의 야스쿠니 합사가 1959년 이뤄졌는데, 민법에 제척기간으로 정해진 20년을 훌쩍 넘어 소송이 제기돼 재판부의 판단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앞선 1∼2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봐도, 제척 기간을 주장하는게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척 기간을 이유로 아예 야스쿠니 무단 합사와 그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 배상 등을 판단을 피한 것이다. 최고재판소 판결 뒤 원고 가운데 한 명인 박남순씨는 기자들과

[역발상 S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2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2)”

2025년 1월 17일 156

진행: MC노(노기환) 출연: 이영미, 이준희 PD: 김세호 1954년 12월 15일 HLKY 기독교방송 개국. 첫 번째 민간 방송 1956년 10월 1일 HLCA KBS 제2방송 개시. 외국어 강좌 등 교양 강화 채널 1959년 4월 15일 HLKU 부산문화방송 개국. 첫 번째 민간 상업방송 1961년 11월 9일 HLKV 서울문화방송 개국 1963년 4월 25일 HLKJ 동아방송 개국 1964년 5월 9일 HLKC 라디오서울(RSB) 개국. 1965년 8월 15일 중앙라디오(JBS)로, 1966년 8월 15일 동양라디오(TBC)로 개칭 1.빨간 마후라(강릉 아가씨)(김수연): 1962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일(일요일 제외) 저녁 7시 5분 MBC 라디오에서 방송된(25분) 한운사 작, 심야성 연출 ‘빨간 마후라’ 주제가.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1964년 3월 27일에 영화로도 개봉했고, 영화 주제가는 전혀 다른 곡조 2.강화 도령(박재란): 1963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일(일요일 제외) 밤 9시 10분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25분) 이서구 작 ‘강화 도련님’ 주제가. 이서구 작사, 전수린 작곡. 1963년 6월 1일에 영화로도 개봉. 3.열두 냥짜리 인생(블루벨즈): 1963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일(일요일 제외) 밤 9시 10분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35분) 김희창 작, 이상만 연출 ‘열두 냥짜리 인생’ 주제가. 김희창 작사·작곡. 1963년 10월 11일에 영화로도 개봉 4.동백 아가씨 (음악대학 학생(엄정행?) 알바 합창단): 1963년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일 밤 9시 40분 D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 추식 작, 이보라 연출, 동광약품 제공 ‘동백 아가씨’

[오마이뉴스] 부천에는 친일파 송병준이 소유한 ‘계농원’이 있었다

2025년 1월 31일 49

매국행위뿐만아니라 친일 통해 부 쌓은 송병준 송병준(1858-1925)은 이완용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매국노(賣國奴)다. 일제가 표면상으로는 대한제국을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국권을 일제에 헌납하기 위해 노력한 고위관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 1905년의 을사5적, 1907년의 정미7적, 1910년의 경술9적이 대표적인데, 이 중 송병준은 정미7적에 해당한다. 고종 황제는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발각이 된다. 일제는 이 일을 빌미로 고종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였으며, 동시에 굴욕적인 정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조약의 핵심은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내정을 맡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이완용과 함께 송병준은 대한제국 관료로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매국의 대가로 돈 요구 송병준은 1910년 8월 강제병합 되기도 전부터 일제에 돈을 요구하였다. 1909년 2월에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桂太郞)에게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 대가로 1억 엔을 요구한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제국 관료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송병준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일본인이 다 된 것이었다. 송병준의 돈에 대한 바람은 1910년에 이루어진다. 강제병합이 된 후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1년 8월까지 연수당 1600원을 받았으며, ‘조선귀족령’에 따라 자작(子爵)의 작위도 받게되었다. 송병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00년대 초 후손들이 인천 부평구 에 위치한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을 돌려달라며

[오마이뉴스] 경찰이 체포하러 가니… 어느 친일파가 보여준 의외의 반응

2025년 1월 13일 541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최연 국회 반민특위의 친일파 체포 과정은 험난했다. 친일파들이 집권세력을 형성했고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훼방했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친일경찰 노덕술(盧德述, 1899~1968)은 주로 중등학교 학생들을 검거했다. 그는 독립운동권 학생들을 잔혹하게 고문해 순국하게 만들었다. 1949년 2월 19일 자 <서울신문>은 동래고등보통학교를 무대로 활동하다가 붙들린 스무 살 전후의 유진흥이 “고문 끝에 피를 토하며 ‘노(盧)놈, 노놈’하고 부르짖으며 절명”했다고 전한다. 노덕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민특위는 애를 먹었다. 서울 효창동의 동화백화점 지배인 집에 은거하는 그의 옆에는 무기와 지프차를 보유한 병력이 있었다. 체포 다음 날 보도된 1949년 1월 26일 자 <동아일보> 2면 중간은 “체포 당시 정복을 입은 경관이 6명이나 권총을 소지하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한편, 찝도 갖고” 있었다고 전한다. 반민특위 경찰들은 그들의 총부터 압수해야 했다. 반민특위 체포 대상 제2호였지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이종형(이종영, 1895~1954)은 일제 밀정으로 활약하며 독립투사 250명이 붙들리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동신문사 창업주인 그는 1948년에는 서울운동장 반공대회 등을 통해 ‘친일청산은 김일성 앞잡이’ 등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유포하며 친일청산을 훼방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10일 이종형 체포 작전에 나섰다. 그날 저녁 8시 30분쯤 신형식 조사관과 형사들이 지금의 청와대 동남쪽인 그의 소격동 자택을 방문했다. 1977년 6월 20일 자 <경향신문> 5면 특집에 따르면, 한복 차림에 불쾌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온 54세의 이종형은 “무슨 죄가 있길래 잡으러 왔느냐?”며 험상궂게

[오마이뉴스] ‘한국인 30만 학살’ 지령받은 의혹… 그럼에도 살아남은 친일파

2025년 1월 6일 177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사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 등의 말을 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반국가세력을 대거 잡아들이겠다고 천명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도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범죄 예방이나 사회안전 명목의 예비검속은 그들의 주무기였다. 이승만은 반대파 국민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킨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이들을 예비검속하고 최대 20만 명을 살상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직후에 용공분자 소탕을 구실로 대규모 예비검속을 벌여 국민들을 잡아들였다. 전두환 역시 제2차 쿠데타인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당시 민주화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을 대거 체포했다. 비상사태를 앞세워 그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은 일본제국주의다. 1977년 2월 11일 자 <경향신문> ‘비화(祕話) 한 세대’ 제71회는 “총독부 경무국은 패전을 눈앞에 둔 45년 4월 초 한반도가 전선화될 때에 대비한 요시찰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했다”라고 한 뒤 이런 비밀 지시를 들려준다. “각 서장들에게 극비 친전으로 부쳐진 지시는 (1)공산군(소련)이 한반도에 침입하면 공산계 요시찰인을 예비검속하라, (2)미·영군이 상륙하면 민족주의자를 예비검속하라, (3)전선이 경찰서에 가까와질 때는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겨라, (4)만일 예비검속자를 후방으로 옮길 여유가 없을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처치하라는 내용이었다.” 4번과 관련해 “왜경이 조선인 애국자들을 몰살하려 했다고 해방 후 한때 우국지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 것”이었다고 윗글은 말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때의 예비검속과 대규모 인권탄압의 상호 연관성은 이처럼 일제의 한국 지배에서 잘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04년도

[MBC] “일제 덕에 경제성장”‥혈세로 ‘식민지배’ 미화

2025년 1월 2일 1696

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줄줄이 낙점되면서, 역사 왜곡을 주도하진 않을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사 개관>이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조선 왕조와 달리 식민지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출간한 기관이 한국학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의 공식 견해라고 받아들이죠.”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경제연구소

[MBC] 안중근·윤봉길 빼고‥’친일파 명예회복’ 노리나

2025년 1월 2일 615

앵커 국가보훈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는데요. 안중근, 이봉창 의거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빼고,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은 포함시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동안 매달 독립운동가 1명씩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만 사람 대신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내 독립운동 위주로 선정되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건 중 해외 독립운동은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안중근·이봉창·윤봉길 의거, 청산리 대첩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조차 빠져 있습니다. 김활란, 김성수 같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의 활동도 선정돼,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두 사람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입대와 정신대 참여를 독려한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됩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일활동을 했던 김활란, 김성수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겁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역사인식이라고 봅니다.” 선정위원회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친 바 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지난해 8월 8일)]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선정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단 한 번 열렸고,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선정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마이뉴스] 전북 남원에 친일파가 등장한 뒤 일어난 비극

2024년 12월 30일 180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응조 계엄의 본질은 군정 실시이므로,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 역시 계엄 포고령이었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된 포고령 제1호는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라고 한 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포고령 안에도 의사들에 대한 경고 조항이 있었다. 제2조는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제반 중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포고령은 한국인들에게 복종 의무를 부과했다. 제3조는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한 뒤 위에 소개한 것처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용서 없는 엄벌’을 예고했다. 이 포고령에 대한 집단적 대항이 해방 2개월 뒤 전북 남원에서 나왔다. 항일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남원건국준비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남원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고, 이는 그해 그곳에서 미군정 최초의 민간인 집단살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남원에서 김응조가 벌인 만행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기관지인 1945년 12월 1일자 <전국노동자신문> 2면 상단은 11월 16일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무장한 MP 약 3천 명,

민족사랑 2024년 12월호

2024년 12월 27일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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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친일파… 믿기 힘든 기고문

2024년 12월 30일 361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낙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 국정을 이끈다. 대통령보다 현저히 낮은 정통성을 지닌 채 대통령만큼 일을 해야 한다. 개인적 자질과 역량이 어떠하든, 이 같은 정통성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런 권한대행들 중에 친일파도 있었다. 직무상의 정통성뿐 아니라 민족사적 정통성까지 취약한 상태로 국정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62년 3월 24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박정희와 더불어, 4·19혁명 뒤인 1960년 8월 8일 권행대행이 된 백낙준(1896~1985)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백낙준 김동길(1928~2022) 교수를 배출한 인물이 바로 백낙준이다. 1976년 당시,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는 <링컨의 일생> 서문에서 “백낙준으로부터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자부한다”고 한 뒤 “내가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후에 서양사로 전향하여 링컨 연구에 전념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나의 위대한 스승 백낙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1960년 4월 27일,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권한대행이 됐다. 허정의 권한은 6월 15일에 제2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종결됐다. 새 헌법 제52조는 권한대행 순위를 참의원의장-민의원의장-국무총리의 순으로 열거했다. 그런데 그때 참의원은 없었다. 1952년 개헌 때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눴지만, 실제 구성된 것은 민의원뿐이다. 그래서 1960년 6월 15일부터 민의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했다. 4월 28일 일가족과 함께 자진한 이기붕을 뒤이어 5월 2일 민의원의장이 된 곽상훈이 4·19 정국의 두 번째 대행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