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톺아보기
식민지 관료의 옷차림까지 규정하다
1910년 8월 29일, 총칼로 대한제국을 삼킨 일본은 원활한 식민통치를 위해 각종 제도를 꼼꼼하게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병합조약’ 체결과 함께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시총독으로 임명하고 ‘조선 총독은 법률이 필요한 사항을 제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긴급 칙령을 발포하였다. 그리고 1910년 9월 30일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공포하여 총독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옷차림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조선총독부 관리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제국복제요람帝國服制要覽>(이하 요람)이다. 요람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바로 다음해인 1911년(명치 44년) 1월 1일, 일본의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 부록(제9828호)으로 발행되었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 복제는 1911년 6월 23일(칙령 제176호)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요람은 조선총독부복제는 통감부 시절의 복제를 그대로 따라한 것[襲用]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도판 상단의 ‘帝國服制要覽’을 중심으로 우측에 ‘육군복제’, 좌측에 해군복제를 배치하고 부분별로 상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복제 중 군복의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요람의 중앙에는 제복을 입은 군인과 관료들의 풍경을 그린 삽화를 수록하여 제복 착용의 예를 보여준다. 삽화 둘레는 일본 본국에서 착용하였던 ‘문관대례복’, ‘외교관대례복’, ‘유작자有爵者대례복’ 등 관료들의 복제와 ‘경찰관’, ‘사법관’, ‘세관’, ‘철도원’ 등 소속관서 직원 복제가 나열되어 있다. 또한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대만, 관동주關東州 지역의 관복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테두리에는 일제의 훈장을 그려 배치하였으며 요람의 하단 양 옆에는 복식과 훈장에 대한 ‘도해圖解’를 넣어 요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즉 요람은 일제와 식민지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 특권을 누린 사람들 – 『조선귀족열전』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점한 일제는 일본의 화족(華族) 제도를 모방해 조선에도 귀족제도를 실시했다. 화족이 옛 번주(藩主)와 명치유신의 주역으로 설정되었듯이 조선귀족도 일본의 정책에 순응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일본이 강제로 맺은 ‘합병조약’을 보면 ‘이왕가의 종친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예우를 하고(제4조),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 특히 표창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작위를 수여하고 은금을 하사한다(제5조).’고 명시했다. 이 두 조항과 함께 일본 황실령 제14호로 22개조의 「조선귀족령」을 공포하여 식민지 지배층을 포섭하기 위한 조선귀족을 선정하였다. 작위 범위는 「조선귀족령」 제2조, “이왕의 현존하는 혈족으로서 일본국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아니한 자, 가문(門地) 또는 공로 있는 조선인에게 조선귀족을 수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병합과정에 협력하거나 순응한 이왕가의 종친과 ‘보호정치시대부터 합병 전까지’ 정1품, 종1품 이상에 속하는 고위관료 총 76명에게 귀족 작위가 주어졌다. 특히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한 자에게는 훈1등, 훈2등의 서훈을 추가했다. 그러나 작위 수여는 항구적인 친일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충성하지 않거나 정책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반납’ 또는 ‘예우정지’, ‘세습불허’ 등을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조선귀족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조선귀족열전>이다. 1910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귀족열전>은 총 263쪽에 걸쳐 조선왕실과 조선귀족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는 ‘이왕가의 영광’과 「조선귀족령」 22개조,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는 ‘이조선보(李朝璿譜)’, 대한제국 황실에서 일본의 왕공족으로 격하된 ‘창덕궁 이왕전하’ 순종을
전쟁포로가 된 식민지 조선인의 恨 – 시베리아 한恨의 노래
[소장자료 톺아보기 11 ] 전쟁포로가 된 식민지 조선인의 恨 – 시베리아 한恨의 노래 일본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시베리아 억류기간중 미불임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인 故 이규철 시베리아 한의 노래 육필 원고 일제강점기 징병·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만주·사할린·쿠릴열도 등지에서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일대를 중심으로 집단 수용소 생활을 하며 수년간 가혹한 강제노동에 복역한 조선인들이 있다. 이들을 시베리아 억류자라고 한다. 조선인 시베리아 억류자는 무려 1만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 한국 내 생존자는 10여 명뿐이다. 1991년 한국 거주 생존자들이 ‘시베리아삭풍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보상운동을 전개했다. 2010년 일본국회는 ‘전후 강제억류자 특별조치법안’을 제정 했으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국적조항을 들어 보상에서 제외하였다. 끌고 갈 때는 일본인, 보상할 때는 한국인의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1941년 12월 8일, 미국 태평양 함대의 기지인 진주만에 폭탄이 쏟아졌다. 일본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을 단행한 것이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만주를 침략한 이후 일본은 엄청난 양의 병력과 물자를 투입하였지만 전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10여 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자 일본의 눈은 조선의 젊은이들로 향했다.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것이다. 태평양전쟁은 조선에도 ‘징병제’를 실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태평양전쟁 중 강제 징집되어 일본 관동군에 편입, 전쟁에 참가한 고 이규철의 육필 회고이다. <시베리아 恨의
한 뼘의 땅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악하라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자료
[소장자료 톺아보기 10] 한 뼘의 땅도 남김없이 철저히 파악하라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자료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공시 제9호, 54.2×38.8, 1915.8.10 고사告辭, 38.8×26.4, 1916.10 일제가 식민지 경영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벌인 첫 과제인 토지조사사업은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1905년 12월 통감부 설치 이후부터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한국의 토지제도와 토지소유관습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했다. 1910년 1월 그 결과물인 <한국토지조사계획서>를 대한제국 탁지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서는 토지조사국 설립과 토지조사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1910년 3월 14일 「토지조사국관제」(한국칙령 23호)가 공포되고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었다. 명의만 대한제국 기구였지 실제는 일제가 주도한 기구였다. 토지조사국에는 총재, 부총재, 부장, 서기관, 사무관, 기사, 주사, 기수 등을 두었으며 총재는 탁지부대신이 맡았다. 또 대구·평양·전주·함흥 4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1910년 8월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였다. 사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무렵 강제병합이 일어나면서 토지조사사업은 자연스럽게 조선총독부로 넘어갔다. 임시토지조사국은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관제」(칙령 361호, 10월 1일 시행)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임시토지조사국은 1918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토지의 조사·측량 등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총괄했다.(임시토지조사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통감부·조선총독부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조사사업의 핵심은 토지소유권과 경계를 조사하여 등기제도를 위한 장부를 제작하고 땅값을 조사하여 토지세를 부과하며 지형을 조사하여 전국 지형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각 지역별로 토지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한다. 연구소가
몸은 조선인, 정신은 일본인이었던 박중양의 기록, <술회述懷>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파인 박중양(朴重陽·朴忠重陽, 1874~1959)이 해방 후인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회고록, <술회述懷>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회고담과 시국에 대한 감상 등을 335쪽에 걸쳐 작성하였는데 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친일행위가 구국의 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박중양은 경북 달성 출신으로 1897년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에 건너가 아오야마(靑山)학원 보통중학과 수학하고 도쿄 경시청의 경찰제도 연구생으로 들어가 경찰사무와 감옥제도를 연구했다. 귀국 후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고등통역관으로 일본군에 종군하여 활동하였고 이에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훈5등 서보장을 받았다. 이후 수많은 관직을 거치면서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훈장을 받았다. • 박중양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과 주요 직위 특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회유강연을 하였고 “국민이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도리가 없다. 독립만세를 천번 만번 외친다고 해도 만세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면서 3・1운동의 의미를 폄하했다. 심지어 3.1운동의 확산을 저지할 구체적 방안으로 대구자제단을 조직하여 단장을 맡아 “소요를 진압하고 불령한 무리를 배제”하는 진압 활동을 지휘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조선통치 25주년을 기념해 편찬된 ????조선공로자명감????에서 “이토 이하 총독부 대관으로부터 역량·수완이 탁월하다고 인식되고 비상한 때에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사급에서 박중양”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념표창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1945년 4월 일본이 귀족원령을 개정하여 귀족원 의원 7명을 조선인으로 칙선할 때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은 일본 황족과 ‘천황’이 직접 선임하는 칙선 및 일정액 이상
해방이 아닌 침략구호, ‘대동아공영권’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1941년 일본에서 제작한 <대동아공영권지도大東亞共榮圈地圖>이다. 일본의 산업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가정의 빛(家の光)>이 창간한 지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록으로 발행한 지도다. 지도는 일본과 일본의 점령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경선과 항공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적이 본토를 폭격하는 가상도를 최상단에 배치하고 아래로 일제가 꿈꾸었던 대동아의 인구, 면적, 일본인 진출 수 등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였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두한 ‘정한론(征韓論)’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한론자들이 주장한 직접적이고 전격적인 군사점령 대신 ‘함포외교(Gunship Diplomacy)’라는 우회 침략의 방식을 취했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1875)과 강화도조약(1876)을 통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 등 조선 민중의 강력한 저항을 유혈 진압하면서 마침내 한반도를 강점하기에 이르렀다(1910). 일본의 야욕은 이에 멈추지 않고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침략을 본격화했다. 쇼와(昭和)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군부는 ‘황군(皇軍)’을 자처하며 군국주의로 나아갔고, 한반도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만주와 몽고를 일본의 생명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만주침략을 강행한 것이다. 여기에 대공황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결합하면서 군부의 모험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개전 두 달 만인 11월에 벌써 동북 3성 전역을 장악하였으며, 다음해인 1932년 3월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다. 일본은 점령지역 철수를 권고한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파시즘 체제로 전환하면서 노골적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갔다. 1937년
학교에도 부활하는 군국주의
짐이 생각하건대, 우리 선조 천황들이 이 나라를 열어 크나큰 덕을 세움이 두텁다. 나의 신민들은 지극히 충효를 다하여 수많은 신민이 한마음으로 대대손손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 국체의 정화이며 교육의 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민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합하고 친구는 서로 믿으며, 공손하고 검소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며 이웃을 널리 사랑해야 한다. 배움을 닦고 기예를 익힘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착한 행실과 뛰어난 재능을 갖추어 나아가, 공익에 널리 이바지하고 국헌을 존중하며 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위급할 때에는 충의와 용기로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의 황운皇運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대들 선조의 유풍을 현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선조 천황들의 유훈遺訓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금을 통해도 어긋남이 없으며, 이를 나라 안팎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교육칙어’의 내용과 의미를 상세하게 풀어 쓴 해설서 「교육칙어봉석」이다. 1890년 10월 30일 일본의 ‘천황’ 메이지는 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한다는 취지로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ニ関スル勅語」를 공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칙어」라고 부른다. 국민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원리로서 교육칙어는 ‘충효’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학교교육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예외는 없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라 – 조선징용문답朝鮮徵用問答
[소장자료 톺아보기 6] 예외는 없다.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라 조선징용문답朝鮮徵用問答 <조선징용문답>표지 와 <조선징용문답> 본장 상단에 일본어를, 하단에 조선어를 번역하여 구성하였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1944년 2월 10일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한 <조선징용문답>으로 조선인의 징용에 대한 문답식 해설서다. 저자는 조선총독부 기사(技師) 미야 코이치(宮孝一)이고, 친일논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정신의 구현과 내선일체의 생활화를 주장한 조선노무협회 촉탁 이영근(친일인명사전 수록자, 창씨명:上田龍男)이 번역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1939년 ‘ 국민징용령’을 공포했다. 이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본 책자는 이러한 ‘국민징용령’의 실시에 따라 발행된 것이다. <조선징용문답>에서는 먼저 학도선등(學徒先登)이라 하여 ‘천황’을 위해 영광스럽게 징용에 임하고 생산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글부터 시작한다. 다음 내용으로 징용의 정의, 실행이유, 징용대상자와 징용방식 그리고 징용된 자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징용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문답형식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징용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라는 첫 질문에 대해,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징용의 근본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징용은 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닌 전시에 국민이 다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니 “즐겁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명령에 예외는 없으며 징용에 관련된 법규를 어길 경우 엄벌에 처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국민징용령관계법령을 부록으로 제시했다. “가정의 사정에 따라 징용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대한
조선병합을 담소로 해결한 능력자들, 헌병경찰 –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
[소장자료 톺아보기 5 ] 조선병합을 담소로 해결한 능력자들, 헌병경찰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 사진첩 <병합기념 조선의 경무기관>. 무단통치를 실행한 식민지 조선의 경무기관 현황과 헌병경찰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첩 식민지 조선 민중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단통치의 핵심은 칼 찬 제복 차림의 헌병경찰이었다.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후 전국적으로 항일 의병투쟁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제는 한국주차군헌병대로 편성되어 있던 헌병을 증강하기 위해 병력과 조선인 4천여 명을 헌병보조원으로 모집해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찰 수장인 경무총장을 겸하도록 하여 전체 헌병과 경찰을 통합 지휘, 의병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탄압할 수 있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이 제도는 그대로 이어져 악명 높은 헌병경찰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지방의 각도에도 경무부와 경찰서가 설치되어 각도 헌병대장이 도 경무부장을 겸직했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뒤에도 헌병경찰제는 존속하여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조선총독이 절대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은 재판절차 없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순응시키고, 항일독립운동을 가혹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였다. 경무총감부와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용산경찰서 헌병경찰 황해도경찰부의 이른바 ‘폭도토벌대’ 이들은 항일 의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는데 1913년 조선주차군사령부가 간행한 <조선폭도토벌지>에 의하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간 조선의병 1만 7천여 명을 학살했다고 나온다. 그러나 일제는 끔찍한 조선인 학살의 주역을 ‘조선병합의 공로자’로 기념하기 위해 사진첩을 발행한다. 그것이 바로 1911년 12월 30일 발행한
한국병합기념장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장자료 톺아보기 4] ▲ 1912년 8월 1일자로 교부된 ‘한국병합기념장’의 모습이다. 국화 문양 아래 오동나무와 이화(李花, 자두꽃) 가지를 교차하여 배치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 ▲ <매일신보> 1912년 4월 7일자에 실린 병합기념장 관련 보도에는 총 제작매수가 약 3만 개 가량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일본제국은 메이지유신 이래 국가적 경사가 발생하거나 잇따른 침략전쟁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때마다 이를 영구히 기리는 뜻에서 칙령(勅令)을 통해 각종 기념장이나 종군기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참가자들과 기타 관공리(官公吏)들의 충군애국(忠君愛國)을 이끌어 내거나 이를 재확인하는 수단으로 삼곤 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을 집어삼킨 이후에도 이러한 대업(大業)의 달성을 그냥 넘길 리는 없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1912년 3월 28일에 제정된 칙령 제56호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 제정의 건(件)’이다. 이에 따르면 ① 한국병합의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자 및 한국병합의 사업에 동반하여 요무(要務)에 관여했던 자, ② 한국병합 당시 조선에 재근(在勤)했던 관리 및 관리대우자 및 한국병합 당시 한국정부의 관리 및 관리대우자, ③ 종전 일한관계(日韓關係)에 공적이 있는 자가 이 기념장의 수여대상자로 정해졌다. 일본제국의 각종 기념장, 종군기장, 전첩기장, 잡종기장, 휘장 발행 연혁 <매일신보> 1912년 4월 7일자에 수록된 「한국병합기념장」 제하의 기사에는 이 병합기념장의 주조수(鑄造數)는 약 3만 개 가량에 이를 것이나 수여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 후 ????일본제국관보???? 1913년 4월 9일자(부록)를 통해, 기념장 수여자가 처음 공표되었는데, 1912년 8월 1일자로 소급하여 상훈국(賞勳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