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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문화일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보도

2015년 12월 23일 753

문화일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보도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12월 23일자 문화일보 지면 2면과 인터넷 문화일보 경제면 초기화면에, 지난 10월 6일자 1면에 실린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정치적 상황따라 말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문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앞의 기사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측과 약속했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를 일방적으로 보류하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와 야당 정치권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뒤 이뤄진 일이어서 시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 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호도하는 것 또한 언론윤리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1999년부터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부지매각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자행한 문화일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결과 12월 1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문화일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박정희 기념관건립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제기를 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오늘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15년 12월 22일 1720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 첨부자료_헌법소원청구서 요약본 ○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논평] 정부는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진’을 즉각 공개하라

2015년 12월 14일 1107

정부는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진’을 즉각 공개하라 1. 지난 10일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친 경력이 채 1년도 안 되는 상업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어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어 집필진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한규철 경성대 명예교수는 스승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교과서 집필진 참여 제안을 받고, “은사인 김 위원장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전공인 고대사를 제대로 기록해보고 싶은 뜻이 있어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한 교수는 2012년부터 3년간 제17대 국편 위원으로 활동했으므로, 국편에서 책임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어떤 하자가 있을 리 없다. 게다가 한 교수는 부산경남사학회장, 한국고대사학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계에서 손꼽히는 발해사연구권위자이기도 하다. 3. 그러나 한 교수는, 국정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의 수장이 추천하였으며 게다가 학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고대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에서 탈락하였다.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듣지 못했지만, 김정배 위원장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전두환 정권 때에 호헌 철폐 반대 서명을 했던 게 탈락사유인 셈이다. 1987년 ‘호헌철폐’ 서명은 전두환정권의 독재에 저항하여 직선제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이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비로소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고, 정권의 단일한 역사관은 강요하던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검정교과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 정말 호헌 철폐 반대 서명이 문제가 된 게 맞는다면 박근혜

[논평]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전원 공개하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2015년 12월 13일 552

12월 10일 국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 날 오후 그동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한 것이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편은 ‘국정교과서 편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집필진에서 빼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벌어진 일이었다. 일과시간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한밤중에 집필자를 전격적으로 사퇴시키다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자진사퇴의 이유가 ‘이름이 공개되어서’라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기조차 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전광석화처럼 집필진에서 내쫓긴 이 사람은 원래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가르치던 교사였다. 자원해서 한국사를 가르친 것은 불과 아홉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역사교사로서는 초보라고 할 수 있다. 국편에서 집필자를 공모할 때 내세운 기준에 따르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이 집필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력은 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수업 경력 5년 이상의 역사교사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국편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집필자로 선정한 셈이다. 12월 10일의 소동은 교육부장관이 말한 ‘최고의 필진’ 가운데 아직도 복면을 벗지 않은 나머지 집필진의 수준도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유수한 한국사 전공 학자와 교사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끌어 모은 집필진의 실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편이

[보도자료] 후지코시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쿄행동 안내

2015년 11월 26일 773

[보도자료] [다운로드] 1.일제식민지기 일본 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당시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3세~15세 가량의 어린 소녀들을 기망, 협박 등을 통해 위법적으로 동원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1,090명, 남성 노동자가 5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지금까지 ‘후지코시’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피해자(23명)와 유족들이 3차례에 걸쳐 가해사실을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에는 첫 소송의 원고들(피해자 17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후지코시는 항소장을 내고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노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오는 11월26부터 29일까지 도쿄 후지코시 본사 앞과 일본 중의원회관 등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 피해자 본인 최희순, 이자순 할머니께서 직접 행사에 참가하십니다.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깊은 상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행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요청서(진정서) 2. 세부일정 진정서 공명당, 공산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생활의당, 유신의 당, 자유민주당 국회의원 앞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후지코시 토야마 공장에 끌려 간 여자근로정신대 한국인 피해자들입니다. 당시 식민지조선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회사는

[보도자료]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2015년 11월 13일 1009

[다운로드][보도자료] 오는 11월 14일(토), 일본 도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운동에 일본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이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가 발족합니다. 이 자리는 해방 70년을 맞이하고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 때: 11월 14일(토) 13:30~17:00 ■ 곳: 일본 도쿄 미나토구 근로복지회관 ■ 프로그램 ▷ 일본측 대표인사 ▷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인사 –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연대사 “한국과 일본을 잇는 힘”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전망 –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 일본건립후원회 결성을 위해 – 경과보고, 회칙, 임원체제 등 제안 ▷ 기념심포지엄 “전쟁·식민지 지배에 대해 배우다-‘식민지역사박물관’의 가능성” – 이케다 에리코(WAM,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관장) – 히구치 유이치(고려박물관 관장) –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장) * 첨부 : 한국측 발표문, 일본후원회 참가 요청문 [다운로드] [한국측 발표문(18페이지)]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한국 대표 인사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식민지역사박물관 일본건립후원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베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두 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역행과 역사청산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2015년 11월 13일 1124

[보도자료] [다운로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오전11시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판결내용과 의미: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 원고 발언: 이상주 –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발언 _ 나카타 미츠노부(사무국장, 中田光信) – 질의 · 응답 목 차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2. 원고현황 3. 피해사례 : 이상주 구술내용 발췌요약 4. 일본제철징용공재판지원회의 성명서 5. 일본제철 관련 소송 연혁 6.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발송한 요청서(일문, 2015.10.1) 7. ‘강제노동’ 사실을 알고 ‘메이지일본산업혁명유산’ 기재를 요구하는 성명(일문, 2015.9.9) 1.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2013.3.11)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보도자료]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2015년 10월 29일 609

[보도자료]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언론 부문 뉴스타파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9회째이다.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6 사회·언론 부문 4 등 10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22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해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학술·문화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추천된 후보들도 선정 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언론 부문에서는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언론 부문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제9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단독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2015년 10월 27일 638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2015년 10월 27일 669

[논평] 국민여론을 거스르는 오기 정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 정권의 불통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국회 시정연설이었다. 특히 국정 한국사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밝힌 대목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논의도 타협도 필요 없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내주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민족정신, 외세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거론하고 통일과 미래를 위해 국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상화라 강변하였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사 국정화를 지지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이 앞의 가치와는 분명한 대척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정제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일관되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친일과 독재를 합리화해 왔다는 점은 어린 학생들조차 거세게 동의하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발상도,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학계와 교육계를 좌파로 몰고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하는 국정제를 밀어붙여 정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적반하장이요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라 할 만하다. 오래 전 독재정권하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국론통일’이라는 슬로건이 다양성을 특질로 하는 민주사회에 가당하기나 한 용어인지는 차치하고, 백번 양보해 만일 그럴 의지가 있다면 국정화 반대운동에 나선 다수의 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야당에 대해선 ‘화적떼, 난신적자’라고 막말을 서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