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수 신 | 사회, 역사, NGO담당 발 신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담당 : 간사 김진영 / 010-9811-1092 / 286page@naver.com 제 목 |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보도자료 ※ 첨부 전범기업별 강제동원 피해 현황과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 ‘일본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 1.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두고 활동해온 경과와 현황 등을 알리는 한편, 전범기업 시설의 산업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 활동 경과 2014.1.29.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서(정식판)를 제출. 8개지역 23개소. 2015.3 이코모스 전문가 사전심사 결과 ‘등재조건에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공개 NGO 시민단체 차원에서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대응 준비 – 야하타제철소, 미이케탄광 징용 피해자 구술 청취와 정리 – 홍보물 제작과 배포 : ①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영상(영어판) 제작 배포, ② 강제징용 시설 관련 홍보 동영상 Historical truth in danger 제작 (6월 2째주 배포 예정) – 독일 본에서 전시회 준비 중 2015.5.4. 이코모스, ‘등재’ 권고 2015.5.8.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무성 하트만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및 일본 전범기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전달(야스쿠니반대독일행동 한·일·독 참가자 일동의 의견서)(자료와 사진 별첨) 면담에서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영문), 강제동원 피해 증언영상 DVD(영문) 전달 2015.5.15. 세계유산위원회 20개 위원국 회원들에게 공동의견서와 관련 자료 전송 2015.5.23. 이코모스, ‘등재시설
[보도자료]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보도자료] [다운로드] 1.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독일의 동포사회와 독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야스쿠니반대의 촛불을 듭니다. 오는 5월 7일 종전 70주년을 맞는 독일의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유럽시민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아울러 일본이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규슈-야마구치의 산업시설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동원의 현장이었음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마리아 뵈머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방심위의 정치·편파 심의에 부쳐 –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KBS 광복 70주년 기획 <뿌리깊은 미래> 1부 (2월 7일 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4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고, 23일 전체회의는 방송에 대한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KBS <뿌리깊은 미래>는 광복 이후 폐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국민의 삶의 단면을 담은 영상에 잔잔한 내레이션을 입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정치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아니다. 제작진도 “해방 전후의 정치사를 다룬 역사다큐가 아니라 해방 후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관점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다룬 휴먼다큐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 공영노조’와 이인호 이사장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방심위 심의에 주목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KBS 안의 세 번째 노동조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KBS 공영노조’와 뉴라이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1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미래> 1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기획 취지를 내세웠으나 대한민국과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산군에 의한 피해를 누락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국가가 싫어하면 형식적 심의만으로 교과서 내용 수정 가능하다는 것 검인정제도 형해화, 헌법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 1. 오늘(4/2)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김경란 부장판사)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수정심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보아 현행 검인정제도를 형해화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 2. 교육부(당시 서남수 장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고 다수의 역사적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있는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자 교학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다른 6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좌편향의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하도록 대조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이들 대조표를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 후 최종 7종 교과서에 41건의 수정명령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정명령 처분을 한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수정명령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과서 검정을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내려받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이 소송의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1928년 일본의 도야마시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주로 기계공구를 생산하다가 1934년에 일본해군성의 지정 공장이 되어 기술원조를 받았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부터 ‘육해군 공동 관리 공장’이 되었고, 1944년에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코시사는 군수산업과 정밀기계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1945년 상반기에는 종업원이 36,253명에 달했습니다.당시 후지코시사는 일본군부와의 결착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천황’이 타는 군함인 나치(那智)에서 이름을 따서 ‘NACHI’‘那智’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기계공구, 산업로봇, 특수강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에 의해 이 재판의 원고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을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에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대법 민사 3부)에 대한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의 입장 1.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민사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2012다48824판결)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하였다. 2.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상황을 유신 독재시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지록위마(指鹿爲馬),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여기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 것은 이른바 “통치 행위”라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고소에서,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1995.12.15 95헌마221)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전두환 등을 법정에 세운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속된 말로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논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대중을 괴롭혀온 것이기에 그에 대한 우리의 입지점과 시각만 다시 밝히려고 한다. 첫째, 박정희의 1972년 유신 선포와 헌법 공포는 이번 판결에서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 중
[논평]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논평]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이달의 스승’을 선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내놓은 교육부가 박수를 받기는커녕 여론의 질타에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달의 스승’ 12명에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적격자와 일부 행적이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교육부가 자초한 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참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선정위원회가 편향되게 구성됐다. 선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도 못할 정도이니 편파성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세 차례에 거친 선정 회의나 전문 연구기관의 검증 절차가 생략된 점도 부실 심의를 입증해준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2대 회장이 포함된 것도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더구나 당초 후보자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을 포함시킨 무리수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졸속 심의와 꼼수가 드러난 이상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황우여 장관은 “야단을 좀 맞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상식에 벗어난 행태에 급기야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안창호 선생 관련단체인 흥사단이 사업의 전면 중단을 공식 촉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보도자료] 기미년 행주나루 선상 만세운동 재현행사
[보도자료] 기미년 ‘행주나루 선상 만세운동’ 되살린다 고양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오랜 기간 잊혀졌던 ‘행주나루 선상 만세운동’을 복원 재현한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한 기미년 독립만세 운동은,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참여하는 거족적인 저항운동으로 퍼져나갔다. 고양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벽제, 신도, 대화, 행주 등지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행주나루 일대에서는 3월 11일, 24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한강에 띄운 배 위에서 시위를 하는 초유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상 저항운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적 진압에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좌라 할 수 있다. 3월 28일 열리는 ‘행주나루 선상 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10시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행주나루터로 자리를 옮겨 11시부터 한강 선상에서 만세시위를 재현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다수의 고양 시민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만세꾼과 일제 헌병으로 분장하여 만세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다. 행사를 주최한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 지부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기마병과 어선을 동원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상 만세운동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에는 배와 바지선을 제공한 행주 어촌계 어민들의 기여가 컸다. 고양시도 이번 행사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매년 3월 정기개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교육부는 친일인물을 ‘민족의 사표’로 둔갑시킨 참사를 사죄하고,역사교육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교육부는 친일인물을 ‘민족의 사표’로 둔갑시킨 참사를 사죄하고, 역사교육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겨레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한 교육자, 교사 12명을 ‘이달의 스승’으로 뽑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달의 스승’을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와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벌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첫 번째인 2015년 3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는 일제강점기에 중동학교 교장을 지냈고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최규동이었다. 그러나 최규동은 결코 겨레의 사표로 뽑히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다. 최규동은 징병제 실시를 앞둔 194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관변단체인 조선교육회 기관지 『문교의 조선』에 발표한 글에서 학생들에게 일본군에 들어가 천황을 위해 죽음을 바쳐야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교육자들에게는 일본 군인이 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드러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무렵부터 최규동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한 것이 확인된다. 행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최규동만이 아니다. 12명의 대상자 가운데는 부일 협력 또는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물이 더 있다. 친일 행적이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 혈세를 써가면서 기념사업을 벌이려고 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교육부와 함께 ‘이달의 스승’ 선정 작업을 벌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규동의 친일 행적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친일 행위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마저 ‘침소봉대’라고 비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