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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2015년 7월 6일 810

[보도자료] [다운로드] [긴급성명] 유네스코 정신에 위배되는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비판한다 오늘 독일 현지 시각 7월 5일 오후 3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유산군에 대해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한다는 한일 간의 합의를 받아들여 세계유산 등재를 승인하였다. 결국 메이지 시대가 세계유산이 되고 만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적 유산’으로서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도대로 찬란한 세계유산의 하나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외팽창주의자의 사설학당과 불과 40년 전에 생산을 중단한 폐기 시설 등, 단순 평가적인 면에서도 등재 기준을 통과하기에 미흡한 대상들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본에서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이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전시회와 세미나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의 산업시설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포로 학대와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제동원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21개 위원국 만장일치 합의의 원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었던 유네스코는 결국 다른 위원국의 의견 진술 없이 한국과 일본의 의견 표명만으로 등재 심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스스로가 이 사안을 한일간의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여 갈등을 회피하고 야합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라는 본래의 이상보다 돈과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실과 역사인식의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위한 독일 현지 특별전시회 개최

2015년 6월 29일 1186

[보도자료] [다운로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위한 독일 현지 특별전시회 개최>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계기 전시 『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 ▣ 일시: 2015년 6월 30일(화)~7월 3일(금) ▣ 장소: 마리팀 호텔 본, Reger홀(위원회 메인 호텔) ▣ 내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부정적 세계유산’ 관련 사진, 해당 역사 기록물 일본이 등재 신청한 산업유산에 대한 문제점 ▣ 오프닝 세미나: 2015년 6월 30일(화) 13:00~15:00 폴란드, 독일, 필리핀, 네덜란드, 한국 전문가 발표   –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대응하기위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본에서 “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인류가 교훈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정적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s of Conscience)’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일본이 등재하려는 전범기업 시설이 대외침략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중국인, 전쟁포로 등을 강제노동 시킨 어두운 역사가 있음을 참가국 위원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전시회와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영상과 전범기업 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 행사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 대외팽창주의자인 요시다 쇼인의 사설학당인쇼카손주쿠의 등재는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 전혀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전범기업 시설의 경우 한국인과 중국인, 연합국 포로들의 강제노동 실태 전모를밝힌 다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추모비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 전범기업 시설중 미쓰비시와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경우는

[보도자료]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2015년 6월 15일 1448

수 신 | 사회, 역사, NGO담당 발 신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담당 : 간사 김진영 / 010-9811-1092 / 286page@naver.com 제 목 |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보도자료 ※ 첨부 전범기업별 강제동원 피해 현황과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 ‘일본 전범기업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피해자 호소문‘   1. 일본 전범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두고 활동해온 경과와 현황 등을 알리는 한편, 전범기업 시설의 산업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 활동 경과 2014.1.29.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서(정식판)를 제출. 8개지역 23개소.  2015.3 이코모스 전문가 사전심사 결과 ‘등재조건에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공개 NGO 시민단체 차원에서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대응 준비 – 야하타제철소, 미이케탄광 징용 피해자 구술 청취와 정리 – 홍보물 제작과 배포 : ①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영상(영어판) 제작 배포, ② 강제징용 시설 관련 홍보 동영상 Historical truth in danger 제작 (6월 2째주 배포 예정) – 독일 본에서 전시회 준비 중 2015.5.4. 이코모스, ‘등재’ 권고 2015.5.8.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외무성 하트만 동아시아 담당관 면담 및 일본 전범기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공동의견서전달(야스쿠니반대독일행동 한·일·독 참가자 일동의 의견서)(자료와 사진 별첨) 면담에서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영문), 강제동원 피해 증언영상 DVD(영문) 전달 2015.5.15. 세계유산위원회 20개 위원국 회원들에게 공동의견서와 관련 자료 전송 2015.5.23. 이코모스, ‘등재시설

[보도자료]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2015년 5월 4일 1218

[보도자료] [다운로드] 1.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독일의 동포사회와 독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야스쿠니반대의 촛불을 듭니다. 오는 5월 7일 종전 70주년을 맞는 독일의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유럽시민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아울러 일본이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규슈-야마구치의 산업시설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동원의 현장이었음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마리아 뵈머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2015년 4월 28일 700

[논평] 역사적 사실조차 확인 못하는 방심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자격없다 -방심위의 정치·편파 심의에 부쳐 –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박효종)가 KBS 광복 70주년 기획 <뿌리깊은 미래> 1부 (2월 7일 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4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고, 23일 전체회의는 방송에 대한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KBS <뿌리깊은 미래>는 광복 이후 폐허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까지 국민의 삶의 단면을 담은 영상에 잔잔한 내레이션을 입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교한 정치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아니다. 제작진도 “해방 전후의 정치사를 다룬 역사다큐가 아니라 해방 후 70년 동안 ‘일반인’들의 관점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을 다룬 휴먼다큐에 가깝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도 상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S 공영노조’와 이인호 이사장의 문제제기 이후 이뤄진 방심위 심의에 주목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KBS 안의 세 번째 노동조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KBS 공영노조’와 뉴라이트의 대모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인식에서 심각한 편향성을 드러내던 이인호 KBS 이사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1일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뿌리깊은 미래> 1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기획 취지를 내세웠으나 대한민국과 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공산군에 의한 피해를 누락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2015년 4월 8일 746

[논평] 검인정된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국가가 싫어하면 형식적 심의만으로 교과서 내용 수정 가능하다는 것 검인정제도 형해화, 헌법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 1. 오늘(4/2)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김경란 부장판사)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교육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수정심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보아 현행 검인정제도를 형해화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 2. 교육부(당시 서남수 장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극우적 성향을 드러내고 다수의 역사적 사실 관계에서 오류가 있는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자 교학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다른 6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좌편향의 문제가 있다면서 수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에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하도록 대조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이들 대조표를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심의 후 최종 7종 교과서에 41건의 수정명령을 통보하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정명령 처분을 한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수정명령이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것이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재판부는 “수정명령은 초·중등학교 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며 “교과서 검정을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5년 4월 7일 1005

[보도자료] 원문내려받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제소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이 소송의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1928년 일본의 도야마시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주로 기계공구를 생산하다가 1934년에 일본해군성의 지정 공장이 되어 기술원조를 받았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8년부터 ‘육해군 공동 관리 공장’이 되었고, 1944년에는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지코시사는 군수산업과 정밀기계공업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여 1945년 상반기에는 종업원이 36,253명에 달했습니다.당시 후지코시사는 일본군부와의 결착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천황’이 타는 군함인 나치(那智)에서 이름을 따서 ‘NACHI’‘那智’라는 상표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후지코시는 기계공구, 산업로봇, 특수강 등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에 의해 이 재판의 원고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제소에 대해 ‘후지코시사가 원고들을 모집 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점,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하지만 한국의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2015년 4월 6일 1202

[논평]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포석, 김정배 국편위원장 취임 우려스럽다   1. 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이 취임했다. 국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창설된 한국사 사료수집ㆍ편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2008년 기존의 사료 수집법을 전면 개정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료의 수집·연구·편찬뿐만 아니라, 역사대중화에 역점을 두어 한국사 교육 및 보급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한국근현대사』파동을 겪으면서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 역시 국편으로 넘겨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에 이관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 또한 국편이 맡고 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편이 이처럼 중차대한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2. 김 신임위원장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교수협의회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겸직으로 인한 직무 소홀 ▲독선적인 인사행정 ▲지원단체로부터의 명예학위 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다(2011.2.25.). 성명서에서 교수협의회는 “재임 기간 동안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2015년 4월 2일 826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긴급조치 발령 행위에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대법 민사 3부)에 대한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의 입장 1.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민사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2012다48824판결)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하였다. 2.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상황을 유신 독재시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러한 지록위마(指鹿爲馬), 곡학아세(曲學阿世)의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여기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한 것은 이른바 “통치 행위”라서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하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고소에서, 당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1995.12.15 95헌마221)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전두환 등을 법정에 세운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속된 말로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논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와 대중을 괴롭혀온 것이기에 그에 대한 우리의 입지점과 시각만 다시 밝히려고 한다. 첫째, 박정희의 1972년 유신 선포와 헌법 공포는 이번 판결에서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 중

[논평]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5년 3월 31일 1150

[논평]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논란에 대해 반성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이달의 스승’을 선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사업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모처럼 바람직한 제안을 내놓은 교육부가 박수를 받기는커녕 여론의 질타에 책임을 회피하느라 급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이달의 스승’ 12명에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적격자와 일부 행적이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교육부가 자초한 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참사였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선정위원회가 편향되게 구성됐다. 선정위원 명단을 공개하지도 못할 정도이니 편파성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불과 세 차례에 거친 선정 회의나 전문 연구기관의 검증 절차가 생략된 점도 부실 심의를 입증해준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2대 회장이 포함된 것도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더구나 당초 후보자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을 포함시킨 무리수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졸속 심의와 꼼수가 드러난 이상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가 져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작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황우여 장관은 “야단을 좀 맞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상식에 벗어난 행태에 급기야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안창호 선생 관련단체인 흥사단이 사업의 전면 중단을 공식 촉구하기로 결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