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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4월 13일 863

검찰은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중앙지검은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가 지난 해 5월 2일 ‘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최진아 피디와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형사1부에서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로 변경 재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지영 감독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보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5월 9일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이미 상세히 밝혔듯이 ‘백년전쟁’은 철저히 사료에 입각해 만들어진 역사 다큐멘터리다. 또 김지영 감독이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 만약 허위사실이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법의 판단을 구해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무려 1년간의 조사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느닷없이 공안부로 이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얼굴 없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형사부가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초 이승만 측의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였다는 반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커녕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악수를 두고 있다. 사자명예훼손소송을 공안사건화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극우세력의 청탁수사인지 고위층의 하명수사인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91년 설립 이래 일관되게 민족사정립과 역사정의실현에만 전념해왔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을 뿐,

[기자회견]역사 다큐 ,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2014년 4월 11일 564

역사 다큐 <백년전쟁>,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문화일보 기사(2014년 4월 10일)에 의하면 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이첩하고 제작자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이적표현물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제작된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검찰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래> 역사 다큐 <백년전쟁>, 국가보안법 웬말이냐!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 탄압 기도를 중단하라! ○ 때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1:00○ 곳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동문 삼거리 ○ 오시는 길 : 교대역 10번 출구 →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법원 사이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7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0미터 거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0번 출구로 나오셔서 600미터 거리에 있는 15층 높이의 고동색 건물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 5413, 740, 405, 400 마을버스 : 서초13, 서초21

[성명]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

2014년 4월 3일 1154

–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환영한다 –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관하여 피고 교육부장관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동년 11월 7일 고등법원이 선고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교육부 장관의 수정 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이번 상고심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애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은 학문이나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시작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일부 경제단체 등이 정당한 검정 절차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왜곡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에 호응하여 교과서 내용을 강제로 수정하게 함으로써 불거진 문제였다. 우리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강제 수정 조처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 몇 군데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 내용을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현행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일부 세력의 주장을 의식하여 2013년 검정에서 통과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지시를 내렸다. 그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현재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보도자료] (주)후지코시 총회에서의 혐오발언 규탄과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안내

2014년 3월 24일 1133

“후지코시회사는 민족차별 선동의 책임을 져라!” (주)후지코시 총회에서의 혐오발언 규탄과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 시: 2014년 3월 25일(화) 10시 30분 ○ 장 소: 일본대사관 앞 ○ 주 최: 원고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순 서 – 인사말 :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경과보고 :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제2차후지코시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 원고 규탄 발언(김명배 등) – 성명서 낭독 ※ 참석자 : 최희순, 안희수, 전옥남, 이복실, 김정주 등 원고 10여명, 일본 재판지원회 2명, 보추협 유족 및 관계자 5명 ※ 오후 2시 : 재판 심리 참석(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   ※ 첨부자료 1. 한국 소송 경과 2-1. 성명서(한국어) 2-2. 성명서(일본어). 끝.   <첨부자료> 1. 한국 소송 경과 2013.2.14 제소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596 2013.11.7 1차 기일 피고측 변호사 선임 확인, 불참 2014.1.14 2차 기일   2014.3.25 3차 기일 원고 본인심문 2-1. 성명서(한국어)   (주)후지코시 주주총회에서의 혐오발언을 규탄한다!   2014년 2월 19일, 후지코시(不二越) 제13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본인주주는 한국인주주에게 큰 소리로 ‘조선으로 돌아가라! 조선으로!’라며 중대한 민족차별 선동(혐오발언)을 하였다. 주주총회에서의 혐오발언은 강제연행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이 차별 폭언을 한 주주를 규탄한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는 후지코시(不二越)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한국인 주주를 배제하는 일본 기업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인가!

[보도자료] ‘시베리아 삭풍회’ 이재섭 회장 별세

2014년 3월 5일 943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끌려갔다 해방 후 소련군에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 억류됐던 피해자들의 모임인 ‘시베리아 삭풍회’의 이재섭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베리아 삭풍회’는 1990년 12월 결성되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전후피해보상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단체이다. 고인은 故 이병주 회장에 이어 2011년부터 회장직을 맡아왔다. 고인은 시베리아 억류 당시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여 아픈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한편, 고령임에도 피해자들의 권익을 되찾는 활동에 진력해 왔다. 경기도 시흥이 고향인 故 이재섭 회장(1925년생, 향년90세)은 평안북도 박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45년 8월 1일 징병2기생으로 평양공병대에 강제징집당했다. 이후 만주국 관동군으로 전속되어 북만주 국경에 위치한 하이라루 20495공병부대에 배속되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 1945년 9월15일부터 크라스노야르스크 제1수용소에서 3년 5개월동안 수용되었다. 강제징집된 조선인 출신임에도 부당하고 참혹한 포로생활을 겪은 고인은 1948년 12월 28일 드디어 나호트카항을 거쳐 흥남항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성국인 소련에서 귀환했다는 사실과 북한을 통과하여 남하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인천수용소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대부분의 시베리아 억류 귀환자들은 풀려난 뒤에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되어 감시당하는 등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안고 살아왔다.                      ▲ 故 이재섭 회장의 빈소 모습 민족문제연구소는 2003년부터 ‘시베리아 삭풍회’와 인연을 맺고 피해보상운동을 지원해 왔다. 지난 2009년에는 시베리아 억류 귀환 60주년을 맞아 전시회와 기념식을 개최한바있다. 이들이 왜 천황의 군대로 끌려갔는지,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왜 돌아오지 못하고 시베리아에 억류당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50년 동안 외면당하다가 어떻게 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다룬 최초의 전시회이자 무사귀환을 자축한 조촐한 기념식이었다. 이후에도 연구소는 ‘시베리아 삭풍회’ 정기 모임에 참석하며 할아버지들의 일상을

[보도자료]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 &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4년 2월 25일 1486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 &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3·1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 본격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위상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독립운동계, 종교계 학계의 원로와 단체대표들은 2월 26일 10시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3·1독립선언 9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100주년이 되는 2019년까지 3·1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3·1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에 거족적으로 항거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실상과 달리 협의로 해석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3·1운동이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일대 전변의 계기를 제공한 혁명이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3·1혁명을 계기로 군주제가 극복되고  민주공화제 이념이 뿌리를 내렸으며, 민중의 민족적·계급적 각성 또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일제의 천황제 파시즘이 노골화하면서 독립운동 진영의 3·1정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여 일제 말기에는 혁명 또는 대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견해를 적극 수용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이를 3·1혁명으로 복원하는 정명(正名)운동을 벌이는 한편, 자주독립·민주공화·동양평화·경제정의 등의 3·1정신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다양한 학술·문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매년 학술행사를 열 예정이며 특히 2018년에는 남북공동학술회의를, 100주년인 2019년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3·1혁명을 조망하는 국제심포지엄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2014년 2월 17일 946

‘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 조사단’ 출범 기자 회견   아버지! 어머니!  60년의 어둠 거두어 내고 이제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시: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 경향신문사 옆 프란시스코회관 212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한국전쟁 유족들의 요청으로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한국전쟁유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9통일평화재단,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2014년 2월 18일(화) 오후 1시 경향신문사 옆 프란치스코회관 212호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유해발굴은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안치하고,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채,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버려졌다. 다행히 2006년 12월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유해발굴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158개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 13개 지역의 유해를 우선 발굴하여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의 유품을 수습하여 충북대학교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하였다.

[보도자료] 3.1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결성식 및 95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14년 2월 11일 892

모십니다 올해는 3·1혁명 9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혁명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배에 거족적으로 항거한 반제국주의 투 쟁으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독 립운동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혁명을 계기로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면적으로 전파되었으며, 민중의 민 족적 계급적 각성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는 2019년 3·1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각계 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3·1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운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교과서 정책토론회

2014년 2월 5일 605

17차 모드니 교육정책포럼 / 교과서 정책토론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8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 오류와 역사왜곡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교육부는 재검정에 해당하는 수정 절차를 거쳐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유지시켰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는 20여개 학교에서만 채택하였지만,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받고 모두 채택을 철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채택과 채택 철회 과정에 대한 ‘외압’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1월 9일, 교과서 문제의 해법으로서 편수기능을 강화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의 국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논란은 교과서 제도 개편으로 확산되었다. 이 토론회는 이번 ‘역사교과서 사태’의 본질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교과서개발기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 사회 : 김언순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 · 역사교과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교과서제도의 변천과 방향 : 양정현 (부산대 교수, 한국역사교육학회장)   ≫ 토론 ·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위원) · 이성호 (배명중학교 교사, 전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일시 : 2014년 2월 11일(화) 늦은 2시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주관 :

[논평] 교육부는 역사교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월 10일 571

〔논평〕   교육부는 역사교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채택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주체들의 명확한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또 다시 역사교육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교육부의 편수기구 설치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국정체제로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가 서남수 장관의 ‘편수기능 강화 방침’이 한국사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간의 파행을 볼 때 이를 신뢰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의 설명자료에는 “교육부의 편수기능 강화는 현재의 검정위임·위탁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편수란 문자 그대로 편찬과 수정이다. 또 “국정 전환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편수전담 조직의 강화는 예견된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교육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폐해와 부작용은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 이미 권위도 자격도 상실한 담당 부처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려 드는 모습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는 편수기구를 만들어 수준 이하의 교과서를 보완해주는 ‘교열부’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정상적인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시대착오적인 비정상 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가. 차제에 정치권은 역사와 교육이 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