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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기업 배상 촉구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2024년 5월 22일 211

[취재요청] [다운로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 일본 지원단체 등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속 판결 요구 기자회견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2년 넘게 배상 못받아 기자회견 취지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 사건의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5.6.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2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2023.1.6 대법원 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쟁점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판단조차 스스로 몰각한 채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신속한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2024년 5월 2일 534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 조선일보사 앞 주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전태일재단 1. 귀 언론사에 열사 정신의 정수인 사랑을 전합니다.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2021년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037일째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천막농성은 936일째 벌이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였습니다. 4.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어느 언론매체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심지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사를 내보면서면 민주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스스럼없이 보도하였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6. 주최단체외에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이 기자회견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보도와 당일 취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1. 기자회견 식순 첨부 2. 기자회견문 첨부 1. 기자회견 순서 사회 (한현우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상황실장) -. 민중의례 -. 발언 1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발언 2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 발언 3 : 이덕우 전태일재단 이사장 -.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송 첨부 2. 기자회견문 민주유공자법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24일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기념비 탁본전시회 〈비문에 남긴 찬사 – 그 이면의 흑역사〉

2024년 3월 6일 1259

[보도자료] [다운로드] 일제강점기 기념비 탁본전시회 〈비문에 남긴 찬사 – 그 이면의 흑역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후원 : 경기문화재단·식민지역사박물관 협찬 : 수원박물관·용인문화원 기간 : 2024.3.11.(월)~3.22.(금) 장소 : 경기도청(수원시 광교 신청사) 본관 1층 로비 개막 : 3월 11일 오후 2시 관람 시간 : 평일 10:00~17:00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지부장 박종선)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신청사 본관 로비에서 〈비문에 남긴 찬사-그 이면의 흑역사〉란 제목으로 일제강점기 기념비 탁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2023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경기문화재단과 식민지역사박물관이 후원한다. 경기도는 2019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한 뒤, 2021년 5월 도의회에서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후속사업을 전개해 왔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경기도의 선행 연구·조사 성과를 토대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각지에 산재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기념비를 탁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각종 석비류 총 47기 100여 점에 이르는 탁본을 일차 완료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명문(銘文)을 정확하게 판독·해석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미화 일변도의 비문에 숨겨진 이면의 역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이 결과물들을 선별해 소개하는 자리이다. 전시는 Ⅰ부 『친일인명사전』등재 인물 관련 금석문 탁본과, Ⅱ부 일제 식민통치 관련 금석문 탁본으로 나누고 해설을 덧붙였다. 현장의 사정으로 미처 전시하지 못한 나머지 탁본들은 Ⅲ부 면장·조합장 등 재지유력자 관련 금석문 탁본으로 편제하여 도록에 실었다. 주최

[보도자료] 3·1운동 105주년 특별기획전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홍범도)-북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삼일절 개막

2024년 2월 29일 846

[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105주년 식민지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홍범도)-북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삼일절 개막 ․ 홍범도장군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관련 자료를 망라 ․ 특히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공아카이브 자료 적극 활용 ․ 해외 한인동포사회의 독립을 향한 노력, 특히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예술로 승화한 홍범도 추모 노력 소개 ․ 2024.3.1.(금)~5.5(일), 식민지역사박물관(매주 월요일, 5․1 휴관) 1.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월곡고려인문화관 결’과 함께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특별전을 개최한다. 두 단체는 홍범도장군의 유해 봉환에 힘쓰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삶과 함께 했던 장군의 흔적들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2023년 8월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를 기도하면서 때아닌 이념의 색깔로 그가 평생 몸 바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훼손했으며, 지금도 정부 주도의 이념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3. 이번 전시는 홍범도장군의 삶과 그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획했으며, 방대한 국가기관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사료들과 실물자료(복제)를 통해 홍범도의 삶과 독립운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했다. 4. 홍범도 장군은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독립운동 과정에서 잃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 그의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과 2021년에 각각 대통령장(대한민국장)와 애국장․애족장을 서훈했다. 그의 독립운동, 이 가운데서 민중과 함께 한 인간적 풍모는 홍범도 자신이 쓴 일지를 독립운동가 이인섭과 고려인 배우 이함덕이 필사한 두 권의 「홍범도 일지」를

[보도자료] 헌법 부정·국격 훼손, 주미 한국대사관 앞 이승만 동상 건립 반대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1일 1063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는 2월 1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DC지부, 민족문제연구소 LA지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미주동포 전국협회, 미주 희망연대, 반민특위·국회프락치 기억연대, 열린사회 희망연대, 워싱턴 시민학교, 워싱턴 희망나비, 제주4·3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6·10만세운동유족회와 함께‘헌법 부정·국격 훼손, 주미 한국대사관 앞 이승만 동상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민우 운영위원장(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백경진 이사장(제주4․3범국민위원회), 황선건 회장 (6·10만세운동유족회), 김선희 대외협력위원장(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김진혁 이사(반민특위·국회프락치 기억연대), 김용만 씨(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 등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방학진 기획실장(민족문제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경협 의원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의견 광고 게재 등 미주 동포사회의 반대 활동 보고, 이준식 전 관장, 백경진 이사장의 발언, 끝으로 이민우 위원장, 김선희 위원장, 황선건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주희망연대(의장 이재수), 워싱턴시민학교(교장 류은헌), 워싱턴희망나비(대표 조현숙), 미주동포전국협회(회장 서혁교)가 2023년 12월 6일(수)부터 2024년 1월 24일(수)까지 진행한 ‘주미 한국대사관 앞 이승만 동상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내 및 해외 동포 약 2천명의 명단도 공개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독재자 이승만 동상 건립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헌법을 부정하고 국격마저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과 퇴행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부정·국격 훼손, 주미 한국대사관 앞 이승만 동상 건립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25)

2024년 1월 24일 357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25일(목) (1) 법원 입장 : 오전 9시30분, 대법원 동문 입구(생존 원고 참가 예정) (2)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후지코시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김0순 외 34명 2019다3226, 이0면 2019다220021, 김0순 외 4명 2019다216787) 1. 사건 개요 ■ 원고 : 피해자 기준 23명(현재 생존 피해자 8명) ⓵ 김0순 외 34명(피해자 17명) ⓶ 김0순 외 4명(피해자 5명) ⓷ 이0면(피해자 1명) ■ 피고 : 주식회사 후지코시 ○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의 도야마(富山)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원고들은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사법부는 후지코시가 원고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2024년 1월 10일 483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11일(목) (1)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본제철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일본제철 징용공 소송, 정복인 외 2명, 대법원 2018다47533)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김공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3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 김공수 님은 1925년 3월 2일, 김제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여 18살이 되던 1943년 3월 김제역 앞에서 순사들에게 붙들려 죄수처럼 김제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일 오후 6시경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김제역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여수를 거쳐 오후 11시경 배로 여수를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다음 날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내 도바타 훈련소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철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김공수 님과 함께 일본으로 동원되었던 일행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공수 님은 1943년 3월부터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에서는 항상 감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지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월급을 모두 저축하여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2.28)

2024년 1월 19일 246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10시 20분 서초역 6번 출구 ~ 대법원 후문(동문)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 (3) 판결 설명 : 판결 후, 법원건물 입구 – 주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회장 박상복) 민족문제연구소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김진영 010-9811-109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이국언 010-8613-3041)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 홍순의 외 66명, 대법원 2019다253205)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이경자 외 1명, 대법원 2019다203644) 1.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한국 2차) 원고 : 망 홍순의 외 66명(피해자 14명) /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19년부터 1923년 사이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경기도 평택 출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용인 출신입니다. 또한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은 1923년생(동원시 21세)이고 1919년생, 1926년생이 각각 1명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8월, 9월에 거주지에서 징용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로 동원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용광로, 주물공장 등 주로 철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노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공장시설, 기숙사, 방공호 등에 머물다가 폭격의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피폭당한 채 방치되었다가 자력으로 귀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95년, 1996년, 1998년에

[보도자료] 실학 연구의 거봉, 고 김태영 선생 논문선집 발간

2023년 12월 21일 3839

[보도자료] [다운로드] 실학 연구의 거봉, 고 김태영 선생 논문선집 발간 2022년 1월 11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우석于石 김태영金泰永 선생의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학술논문을 엮은 《김태영 논문선집(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전 4권이 완간됐다. 선집은 1권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2권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3권 『실학, 그 역사상의 재인식』, 4권 『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자가 생전 여러 지면에 발표했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논문들 중 엄선해 편제했다. 구만옥, 조인성 경희대 사학과 교수와 김민철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도식 강릉원주대 사학과 초빙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김태영 선생은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를 지냈다. 다산연구회와 실시학사 등 학술단체에 참여하였고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고인은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82년에 저술한 『조선전기 토지제도사 연구』는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현대 한국의 명저 100권’에 포함되었으며, 1986년 이 책으로 제 1회 단재상을 받았다. 1998년에는 『실학의 국가개혁론』으로 제 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2006년 제 7회 다산학술상 대상, 2013년 제 3회 벽사학술상을 받았다. 수많은 논구는 한결같이 국가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세사 연구자임에도 화두는 항상 현실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2023년 12월 20일 531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본제철, 곽해경 외 6명, 2019다 17485/미쓰비시중공업, 양영수 외 3명, 2018다 303653)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 사건 개요 ■ 원고 : 곽해경 외 6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2019다 17485) – 원고들은 1917년부터 1926년까지 사이에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17세~27세)에 피고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 임. – 피해자들은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거나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는 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음 – 원고들(당시 모두 생존)은 2013년 3월 1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795)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12월 1일 피고가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에 2015년 12월 17일 사건이 접수(서울고등법원 2015나32310). 2017년 3월 31일 제1회 변론기일, 2017년 10월 27일 제2회 변론기일이 열린 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추정. 2018년 11월 23일 제3회 변론기일이 열려, 사망한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수계 절차 등을 위하여 기일 속행. – 2019년 2월 15일 이 사건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상주 할아버지 돌아가심. –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5월 31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9년 6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