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버마 일본군위안소 조선인 관리자 일기자료 원본 공개 기자회견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한국학관 b101 전화 02-3290-2569e-mail : chkku@korea.ac.kr / 홈페이지 http://ckh.korea.ac.kr■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제 목 : <보도자료> 버마 일본군위안소 조선인 관리자 일기자료 원본 공개 기자회견 1.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에서는 2013년 8월 7일자 일부 언론에 공개된 버마 일본군위안소 관리자 일기의 원본공개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 ○ 일시 : 2013년 8월 8일(목) 11시-12시 ○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B110호 ○ 주최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참가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나눔의집, 민족문제연구소, 오채현(타임캡슐박물관 관장, 소장자)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한용(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1. 참석자 소개 2. 자료소개 및 자료의 핵심내용 소개 3. 자료의 의의 4. 질의·응답 5. 포토타임 ※ 보도 자료는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제공합니다. 문의 : 박한용 010-8473-7890 / phyk60@hanmail.net
[보도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보도자료]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긴급 기자회견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박기준 대례복 일습’, ‘김선희 혼례복’, ‘윤웅렬 일가 유물’,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그리고 ‘백선엽 군복’ 등 총 11건 76점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 중 ‘백선엽 군복’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대 군사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등 항일독립운동단체들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거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래> ○ 때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참가단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가나다 순)○ 식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고상만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 규탄발언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차영조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재청의 친일파 미화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단체 및 민족운동진영의 입장’ (성명서) 낭독– ‘문화재 등록 반대’ 퍼포먼스– 폐회 ○ 문의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010-8638-8879)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성명]RTV의 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성명]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이하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가마이시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끝까지 싸운 이유는 젊은 시절에 당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지속되고 인권이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다룬 협정이 아니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대한한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일본제철(오사카, 가마이시,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15년이면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공장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다. 피해자들의
[논평]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나라, 일본
<논평>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나라, 일본 일본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23일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으며, 아소 부총리 등 정부 각료 세 명도 참배했다. 이는 이웃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깡그리 무시하는 ‘참사’에 가까운 도발행위이다. 야스쿠니신사가 무엇인가. 침략자와 가해자들의 사당이자,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일제 침략 지배의 최대 상징이었다. 그런 야스쿠니신사에 정부 각료와 정치인이 대거 참배했다는 것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을 받은 나라들과 민중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웃나라와 친구가 되기를 거부한 정치적 행위로서 함께 살아갈 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망동이다. 그들의 졸렬한 행동과 역사인식에 분노를 넘어 도저히 구제불능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는가. 일본 정계의 총체적인 반동화는 일본 국내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총리는 교과서 문제에 근린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왜곡된 역사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영토 분쟁을 야기시켜 시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게 하며,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평화헌법마저 개정해서 군사대국화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국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이웃과 공존할 의사가 없거나 상대를 멸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120여년 전 후쿠자와 유기치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이후 조선을 비난하며
EBS의 ‘독립유공자 다큐’ 담당PD 인사발령에 대한 논평
EBS 신용섭 사장은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이 되려하는가 방송계의 정권코드 맞추기와 역사 왜곡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공영방송 KBS가 MB 정부 때 이승만과 백선엽의 미화 다큐를 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신 미화 ‘다큐극장’의 제작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방송 EBS 조차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연출 김진혁PD)의 8월 방영을 앞두고 한창 제작 중인 담당 피디를 수학 교육팀으로 발령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다큐에 대해 공영 교육방송사로서 적극적인 제작지원은커녕 제작 막바지 단계에서 담당 피디를 갑자기 인사 발령하는 것은 사실상 제작 중단 행위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EBS 사측은 이미 지난 1월 담당 PD인 김진혁 PD를 수학교육팀으로 발령 내렸던 전력이 있다. 당시 논란이 일어나자 수학교육팀에서 파견이라는 형식을 빌어 김 PD를 ‘독립유공자 후손편’ 제작에 다시금 투입시켰다. 그러다가 4월 8일 갑자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김 PD를 또다시 수학교육팀으로 인사조치를 내린 것이다. EBS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래로 강화되고 있는 독재자 찬양, 친일파 비호 등의 일련의 현상과 흐름에 맞춘 정권 눈치 보기와 코드 맞추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짚어보는 다큐 조차 제작? 방영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면 우리는 지금도 일제 강점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논평] 청와대 원로 회동 ‘백년전쟁’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청와대 원로 회동 ‘백년전쟁’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과연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지난 13일 이른바 국가원로급(?) 인사라는 이들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아 대통령에게 기괴한 건의를 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이란 다큐멘터리가 역사를 왜곡하여 젊은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해야한다는 요지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면모를 신랄하게 파헤친 영상이니만큼, 독재정권의 혜택을 받으며 평생을 양지에서 살아온 그들이 격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현안이 산적한 이때에 사회통합을 위한 지혜를 내놓지는 못할망정, 특정 사안을 거론하면서 민간단체가 20년 넘게 지속해온 역사정의실천운동을 마치 중범죄라도 저지른 양 호도한 것은 아무리 관대히 생각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 운운은 사실상 권력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탄압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역사인식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고변이라도 하는듯한 모습도 보기에 민망할 뿐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메모까지 했다니 ‘만기친람’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더욱 염려스럽다. MB 정부 이후 정부와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의 역사왜곡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한편으로,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국절 논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역사교과서 개악 등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사조작에 나서고 있는 수다한 반증의 극히 일부이다. 과연 누가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편향보도를 일삼은 조·중·동에 대응하여,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언소주’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다 2008년 6월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명박 집권 첫해 중반에 시작된 재판이 무려 5년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좁게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측면에서 넓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불매운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광고불매운동이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권력과 재벌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불법경품으로 공정경쟁을 도외시하던 그간의 행태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궤변임에 틀림없다. 광고불매운동은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자 ‘시장’의 이성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정작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의도 아래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중범죄인양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간 언소주 회원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압수수색·출국금지 등 부당한 탄압을 받았음은 물론 직장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족벌언론과 검찰 등 거대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언소주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보도자료] 신일철주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新日鐵住金株式會社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3월 11일(월) 10시 30분 ○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 02-522-7285) ○ 소장접수 :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 담당 : 간사 김진영 010-9811-1092, 286page@naver.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석자 소개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설명 – 원고 발언 – 일본제철 재판지원회의 발언(日鐵裁判支援する會館西事務局) – 질의·응답 ■ 재판의 취지와 주요내용 : 장완익, 김미경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말기 군수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당시 이와테현 소재), 야하타제철소(당시 후쿠오카현 소재) 등지의 사업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분들입니다. (구)일본제철 주식회사(현재 新日鐵住金株式會社)는 일제말기 전쟁수행을 위한 철강업의 재편과정에서 설립된 국책회사로 당시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강제동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하고 채권을 소각했지만 이후 흩어진 회사들을 다시 합병하면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가 되었다가, 최근 또 다른 군수기업인 주우금속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현재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구)일본제철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신일본제철과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1995.9.15 가마이시소송)와 오사카지방재판소(1997.12.24 오사카소송)에 유골반환, 미불임금 지불, 사죄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일본 법원은 ① 일본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구)일본제철과 (제소 당시)신일본제철은 다른 회사이며 ③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