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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일본 이와나미서점,『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 출간

2012년 10월 19일 1091

  일본 이와나미서점,『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 출간   일본 유수의 출판사인 이와나미서점이 지난 9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자료를 해설한 『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를 출간했다. 이 도록은 2011년 3월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초청으로 국제평화박물관에서 열린 『거대한 감옥, 식민지조선에 살다』 특별전의 성과에 힘입어 출간된 것이다. 『도록 식민지조선에 살다』에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자료에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도록에는 연구소가 2010년 출판한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와 2004년 출판한 『식민지조선과 전쟁미술』에 실려 있는 시각자료들이 수록되었다. 여기에 한국근대사·동아시아관계사 분야의 전문가인 미즈노 나오키 교토대학교 교수, 안자코 유카 리츠메이칸대학교 조교수, 사카이 히로미 오사카대학교 강사, 가츠무라 마코토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가 일본인을 위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일본 연구자들은 연구소와 공동으로 식민지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일본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도록을 기획했다. 연구소가 정책홍보 포스터·엽서·전단지·통지문·교과서·지도·잡지·개인 일기 등 소장한 자료를 선별해 이미지작업을 하고, 일본 연구자들이 해설을 붙이는 작업을 통해 도록이 완성되었다. 도록에 실린 다양한 자료들은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지배했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갔는지 그 실상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역사교육 부교재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민지화 과정부터 식민지 정책에 대한 개요를 각 장절 첫 부분에 정리했고, 관련연표와 참고문헌도 실었다. 미즈노 나오키 교수는 도록 서장에서 “기존의 문자나 문서자료가 아닌, 시각자료에 의한 식민지 실상에 대한 접근”이라는 이 도록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경제적 측면

[보도자료]유신선포40년 전국순회 공동전시

2012년 9월 27일 1686

<유신선포40년 전국순회 공동전시>   “유신의 추억 그리고 인혁당” 전시개요 기 간 : 2012년 10월 ~ 11월 장 소 : 10월 중 – 대구, 울산, 인천, 서울……….11월 중 – 창원, 진주, 원주, 대전주 최 : 민족문제연구소, 4·9통일평화재단주 관 : 각 지역 시민단체 전시구성 (유신전) 유신으로 가는 길 / 조국근대화의 빛과 그림자 / 학교, 그 잔혹한 풍경 / 총력안보와 감시체제 / 금지의 시대 / 끝나지 않은 유신 패널 40매 (인혁전)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 8인 열사의 삶과 유품 패널 20매 전시제목 해설 ‘유신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패러디해 왔다. 절대 추억일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지만,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점에서 ‘유신’과 ‘연쇄살인’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불법적인 권력을 남용했던 가해자들의 추억은 피해자들에게 악몽이자 트라우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억’은 역설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인혁당은 유신체제의 폭압성과 야만성을 증거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서 인혁당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으로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 잊어서는 아니 될 ‘유신의 추억’이라 할 수 있다. 전시순회 일정 전시지역 시기 장소 비고 고양 10/2~3 고양 호수공원 내 ‘미관광장’ 고양평화박람회 부대행사 광주 10/5~28 가톨릭센터 3층 강연 및 토크   인천 10/5~7 부평역 등 울산 10/15~19 울산시내 춘천 10/22~28 춘천시내 서울 10/17~27 시청일대 대구 10/21~27 2·28공원 등 창원 11/1~13 3·15아트센터 진주

[보도자료]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 남겨진 아들이 말한다

2012년 9월 24일 832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 남겨진 아들이 말한다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펴다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최근 참혹한 상흔을 남긴 채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박정희정권 사법살인 판결 옹호발언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 위로 떠올랐습니다. 3. 박정희 유신시대에 아버지를 빼앗겨 빨갱이 혹은 간첩의 자식으로 40여년을 살아내야 장호권 씨(장준하 선생 자제), 송철환 씨(‘인혁당재건위’ 사건 송상진 선생 자제), 최광준 씨(최종길 교수 자제)가 유신과 박정희 시대를 말합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리는 대담회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아버지, 남겨진 아들이 말한다>는 아버지를 잃은 뒤 남겨진 아들의 삶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어 유족들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보도자료전문

[보도자료] 2012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12년 8월 20일 600

※후보별 답변 자세히 보기(PDF) 67주년 광복절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한일관계시민운동단체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올해로 광복절 67주년이 됩니다. 가슴 찬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광복절이 어느사이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 광복절은 저희들 항일운동과 시민운동가 단체들에게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향한 희망보다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탄식과 우려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제 침탈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자주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광복의 과제는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현안입니다. 새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 대결과 무력 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60년간이나 지속되면서 한반도 군사대립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핵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확인했듯이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집권세력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숨 가쁜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낡은 냉전패러다임에 집착하면서 위기상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서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한 99% 국민들은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 의해 1% 기득권층을 위한 불평등 제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발전의 동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은 욕망의 정치와 물질만능의 경쟁주의에 매몰 되어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집과 독선에 찌들은 특권집단으로 전락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내세운 지 20년이 넘은 최근 몇 년간에 직면한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앞장서라

2012년 7월 23일 1726

 <한일군사협정 관련 답변 및 면담 거부 새누리당 규탄,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앞장서라!” – 일시 : 2012년 7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각계 사회단체들은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에게 한일군사협정 관련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와 함께 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현재 논의중이고 당장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답변과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귀담아 들어야 할 여당이 ‘논의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면담 요청조차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23일(월) 오후 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의 책임을 묻고 민의에 따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일군사협정 관련 답변 및 면담 거부 새누리당 규탄,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 묻고, 민의에 따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앞장서라!   지난 6월 26일  27차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비공개 날치기 처리된 이래, 국민적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비공개 날치기 처리가 외교부 국장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의 책임이라고 규정,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으며, 국회 보고를 마치고 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협정 추진과 날치기 처리의 주역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무회의 처리 절차를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정보 습득을 위해 반드시

[보도자료] 정수장학회 강탈 50년 기자회견 및 언론문화제 개최

2012년 7월 5일 1947

 정수장학회 강탈 50년 기자회견 및 언론문화제 개최 1.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데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1961년 5월 16일, 탱크로 중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 정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심지어 개인의 재산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모든 악행은 ‘구국의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졌습니다. 3. 1962년 4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부산의 명망 있는 기업가이자, 언론인인 김지태(작고)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부일장학회‘를 강탈했습니다. 장학회의 이름을 ’5.16 장학회‘로 바꾸고, 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MBC)도 거머쥐었습니다. 유신을 선언하고 74년에는 경향신문까지 집어삼켰습니다. 4. 5.16 장학회는 이후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정수장학회’가 됐습니다. 오는 7월 14일은 부일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에 강탈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와 언론노조,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네트워크에서는 잘못된 역사 청산, 강탈된 언론사 제 자리 찾아주기 차원에서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과 언론문화제를 서울과 부산에서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 정수재단 창립 50주년 공개질의서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 박근혜 의원에게 묻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국회정론관 – 주최 : 독재유산 정수재단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배재정 의원 – 공개질의 기자회견 후 박근혜

[논평] 19대 국회, 2009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약속 즉시 이행하라

2012년 6월 28일 2476

19대 국회, 2009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약속 즉시 이행하라 1. 어제(6.26) 국사편찬위원회가 내년(2013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9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해 모두가 합격했다고 한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해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9종의 교과서가 모두 검정을 통과한 것은 긍정적인 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개월 만에 2권 분량의 교과서를 쓰도록 한 무리하고 졸속적인 교과서 개발 과정의 잘못을 덮으려는 면죄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중학 역사 교과서는 지난 2011년 8월 9일 고시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하 ‘2011 역사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2011 역사 교육과정은 2011년 3월 개정 작업을 시작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었으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만에 개발된 것이다. 4. 우리는 2011 역사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졸속적으로 고시하고 교과서 개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2011 역사 교육과정은 수구·냉전세력의 무분별한 이념 공세를 그대로 수용해, 역사교육의 본령인 근현대사 교육을 축소시키고, 친일 반민족 세력을 근대화 추진 세력으로 복권시키며,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반공독재를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엉터리 교육과정이라고 학계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5.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성명] 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2012년 6월 12일 881

[성명서]백담사의 종소리는 두 번 다시 전두환 씨를 용서하지 않는다 전두환 씨와 신군부는 12.12, 5.18 법정에서 단죄한 사실을 잊었는가?전두환 씨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행한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국방장관은 대역죄를 저지른 자를 사열대에 세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끄러운 일이다. 육사에서 개최된 육사발전기금 관련 기념행사에 전두환 씨를 비롯한 장세동, 이학봉, 정호용, 김진영, 이원홍, 고명승 등 12.12쿠데타, 5.18광주학살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여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은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반역사적 행위이다. 또한 국민을 대신하여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왜곡된 국가관과 충성심을 유도한 육군사관학교장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에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사법처리 받고 국격을 실추시킨 하극상의 전형을 보인 자들이 육사에서 사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육사생도들을 욕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육사 측은 전두환 씨가 기금기부자 중에 한명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군사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법 처리되었던 이들의 검은 행적이 육군사관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국가적으로 불명예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이미 천하가 아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전두환 전 경호실장 안현태의 국립묘지 안장 강행과 교과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에서 3.15, 4.19,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주요 내용 삭제, 그리고 최근 신군부의 핵심인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내정과

[기자회견문] 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12.06.04)

2012년 6월 5일 2186

▶ 기자회견문 전문 및 참고자료 내려받기(PDF) 강제동원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향후계획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6월 4일 11시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대회의실공동주최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지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일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 연락회(일본), 강제연행 ? 기업책임을 묻는 재판 전국 네트워크(일본), 법무법인 삼일, 법무법인 해마루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_ 김미경 소송대리인대상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미쓰비시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신일본제철 사건)   1. 대법원이 최초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패소했던 각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일본판결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히 판단하였다. –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조선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은 일본판결의 효력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판결에서 패소했던 원고들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2012년 5월 24일 2406

[논평]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오늘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강제징용으로부터 무려 68년만에 내디뎌진 해원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헌법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용단에 경의를 표해마지않는다. 그간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정부와 사법부조차도 1965년 박정희정권 시기 체결된 불평등한 한일협정을 근거로 일관되게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왔음을 상기하면, 더더욱 이번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위헌이라 결정한데 이어, 대법원이 국가간의 조약체결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일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기와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의 의미있는 진전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십수년간에 걸쳐 투쟁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한일양국의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헌신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엇갈린 판단에 대한 해석과 법적 적용의 현실적인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사무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