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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2015년 2월 3일 770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의 공안몰이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1월 2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백년전쟁’ 제작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작정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상식 밖의 조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이승만 측은 이인호(현 KBS 이사장) 씨의 “백년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의하라”는 청와대 원로회동 발언에 힘입어 지난 2013년 5월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 그리고 임헌영 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무려 21개월간에 걸쳐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면서 차일피일 결론을 미룬 채 어떻게든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다. 기나긴 조사기간이 말해주듯 편파적인 검찰로서도 난감함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명예훼손사건을 전례없이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정한 것이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증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다. 검찰은 ‘백년전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어느 일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임하며 사적 영역인 이메일까지 뒤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일탈을 감행하는 배경이 자못 궁금할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역사학과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국내의 한 역사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최근 요청했으며,

[성명] 인권변호사에 대한 적반하장의 수사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다

2015년 1월 23일 1365

[성명] 인권변호사에 대한 적반하장의 수사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이다 검찰의 서슬이 시퍼렇다. 그 어떤 잘못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호령한다. 법을 어겼으면 조목조목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수십억을 독식한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다. 수사를 하기도 전에 여론재판부터 하는 이유는 이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였기 때문일 것이다. 70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불의에 눈감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라면 기억할 것이다. 독재정권에 끌려가 모진 수사를 받고 재판정에 섰을 때,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외로울 때 곁을 지켜주고, 법적 지원을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변은 우리 사회 약자의 동반자였고, 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는 가장 큰 저항세력이었다. 민변 소속 6인의 변호사에 대한 수사 명분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다. 먼저 이들 변호사들이 과거 관계한 사안이 무엇인지부터 되새겨보자. 두 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의문사위는 과거 정권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분명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국가기구였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의 희생과 과거 정권에서의 의문사를 포함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인권침해사건은 조작 간첩사건, 납북어부 사건, 민주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전여옥과 한나라당 규탄 성명서

2009년 2월 26일 1029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폄하 시도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전여옥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과하고, 법률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라! – 오늘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막고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이 얼마나 끔찍하였는가는 최근의 용사참사와 광우병 촛불투쟁이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르지 않다고 울분이 거세지고  있다.그런 오늘 접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을 개정하겠다는 소식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한나라당과 정권의 반역사적반민주적인 인식과 행태의 한가지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겠다는 망동이다.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염원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피눈물나는 독재타도와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투쟁으로 얻은 것이다. 유신독재 및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이들에게 집권자들과 이들에 발맞춘 주구들은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각종 악법을 발판으로 총과 칼로, 군화발과 경찰곤봉으로, 최루탄과 말도 못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왜곡하며 죽이고 때리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집권세력은 좌경, 용공, 빨갱이 운운하며 ‘좌파세력’이란 낙인을 찍어 탄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억압하였다.이제 다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한나라당 및 수구세력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뒤엎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가해자로서 정당성을 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후안무치한

[성명서]역사는 결코 지난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2009년 2월 11일 846

[성명서]역사는 결코 지난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성명 오늘 사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 한국전쟁유족회는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거의 60년이 다 지난 이제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양심적인 사법부에 의해 일부나마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삼지 않을 수 없다.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을 빌미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50년 8월, 이곳 울산에서만 적어도 천여 명에 가까운 무고한 민간인들을 끌고 가  집단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 당시 30만 명에 이르는 국민보도연맹가입자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집행에 따라 집단학살을 당하였고, 그 외에도 형무소수감자, 부역혐의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국에서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참혹한 학살이 이 땅에서 내나라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이웃들에 의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세기 이상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잊혀 진 역사의 세월을 한과 고통으로 살아왔다. 어쩌다가 이런 몰상식적이고 몰염치의 세상을 견디어왔는지 우리 유족들은 감히 말로서 담아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아직도 해원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을 영령들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 결과도 없었으리라 본다. 백만에 이르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보도자료] ‘친일화가 장우성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즉각 교체하라’

2014년 10월 24일 3896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지부장 이정학)와 천안아산지회(지회장 황운학)는 10월 26일(일) 오후 1시 아산 현충사 앞에서 ‘친일화가 장우성이 그린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즉각 교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영화 ‘명량’의 인기에 힘입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현충사를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현충사에서 봉안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은 일제 시기 친일행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장우성(1912-2005)이 1953년에 제작한 것을 1973년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선현영정심의위원회가 표준 영정으로 지정한 것이다. 표준 영정이란 위인들의 초상이 작가마다 각양각색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영정을 표준으로 정한 것이다. 표준 영정이 정해지면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동상, 지폐, 우표 등도 제작해야 하며 교과서에도 사용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점의 표준 영정 중 약 15%인 14점이 장우성을 비롯한 김은호, 김기창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화가가 그린 것이다. (아래 표 참조)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60주년인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2007년 장우성이 그린 유관순 열사의 표준 영정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김은호가 그린 논개 영정을 교체해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도록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충남 예산의 매헌윤봉길월진회(회장 이우재)와 일부 종친들도 장우성이 그린 윤봉길 의사의 표준 영정 교체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친일화가들이 그린 표준영정에 대한 지정철회를 요구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작가의 친일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서 규정하고

[과거청산]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

2008년 12월 11일 927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   2008년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충격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번영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선출한 이명박 정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라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대란을 맞이하여 그 해결에 몰두해야할 정부는 엉뚱하게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며 역사교과서 수정과 교육현장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한나라당 스스로가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과거사법들과 관련 위원회들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며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사과하고 반성을 했다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하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는 급기야 한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막아내는 !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우리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사와 사회에도 정의의 순리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믿고 무자비한 광풍처럼 몰아치는 저 어리석은 인간의 힘이 자연의 순리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만들어 온 위대한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우리 국민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간곡한 부탁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명]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2008년 12월 5일 906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한국근현대사 수정강요를 중단하라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농단하려는 시도를 전개해 온 이명박 정부는 최근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집필자들만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하 교과서)의 내용수정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수정권고안 발표와 수정지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출판사가 집필자의 동의 없는 내용수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출판사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이 일은 명백히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과서 문제를 출판사와 집필자 간의 문제로 떠넘기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압력을 입안하고 주도했던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과 합법적 행정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앞장서 출판사에 압력을 가하여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그동안 집필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에 대해서 원칙적인 거부의 입장을 밝혔으나 꾸준히 대화를 추진해 왔고 내용 상 크게 문제가 없거나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집필자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집필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적 수정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권고안을 밀어 붙였고 이에 응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지시’를 내리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들은 50개의 항목이 마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수정지시’라는 조항의 입법취지는 검인정

[과거청산] [성명]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11월 21일 911

한나라당은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점, 분단, 전쟁, 군사쿠데타, 권위주의 독재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죽음마저도 죽여 없애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들을 차디 찬 곳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가려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문구를 뼛속 깊이 새기며 쉼 없이 투쟁한 결과,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고 과거사위원회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통한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엔 한참 부족한 결과물들이 양산되고 오히려 과거청산 작업을 왜곡하고 음해하며 중단 내지는 심지어 역청산을 요구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바로 어제, 11월 20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4인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14개 과거사위원회 업무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고위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증진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에 제출했던 방안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성 증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각 과거사위원회들이 누차 밝힌 입장처럼, 각 위원회들이 접수 받은 사건들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독자성으로 인해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업무숙지 기간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호 의원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들을 통폐합 하겠다고 다시 나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공간인 과거사위원회들과 과거청산, 과거사정리 작업을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2008년 11월 11일 1966

[전국 및 해외 역사학자 선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전국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30일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수정 권고안’ 55개 항목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집권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 연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가 스스로 이를 짓밟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첫째, 교과부의 수정 권고는 정부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역사만 서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적 가치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둘째, 획일적인 역사 서술 강요는 국정 교과서와 다름없는 검인정 교과서를 양산하도록 만들 것이며,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셋째, 획일적인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저해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고 능력 양성에 치명적인 독소가 될 것이다.이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부의 수정 권고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국내해외의 역사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1.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학계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현재 정치적인 목적 하에 진행하고 있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중단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