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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2013년 8월 14일 1045

  항일독립운동가단체들 문화재청 비판 –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완전 철회해야   8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김광진 국회의원은 8월 1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가 내린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6월 21일 문화재청이 친일파 백선엽, 민철훈, 윤응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자 독립운동관련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은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세게 반발해왔다. 관련단체들은 지난 8일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등재는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문화재청의 백선엽 군복 등 친일파 물품 문화재 등재 ‘보류’, 미흡한 결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명백한 친일 행위로 인해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바 있는 백선엽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문화재 등재하려한 문화재청이 오늘 개최한 심의 과정에서 관련 안건을 보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이후 이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할 것을 예고한 문화재청에 대해 반대 의견과 함께 계획 철회를 요구해온 항일독립운동가 단체와 김광진 국회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비판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물품을 문화재로 등재하겠다는 잘못된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이 ‘완전 폐지’가 아닌 ‘보류’ 형식으로 미뤄 놓겠다는 것은 사회 각계의 비판을 잠시 모면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보도자료]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2013년 8월 7일 788

[보도자료] 항일독립운동가단체 긴급 기자회견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이유로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박기준 대례복 일습’, ‘김선희 혼례복’, ‘윤웅렬 일가 유물’,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그리고 ‘백선엽 군복’ 등 총 11건 76점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 중 ‘백선엽 군복’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대 군사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등 항일독립운동단체들은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거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백선엽, 민철훈, 윤웅렬, 윤치호, 민복기 등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아래> ○ 때 : 2013년 8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곳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참가단체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매헌 윤봉길 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가나다 순)○ 식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고상만 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 규탄발언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차영조 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문화재청의 친일파 미화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단체 및 민족운동진영의 입장’ (성명서) 낭독– ‘문화재 등록 반대’ 퍼포먼스– 폐회 ○ 문의 :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010-8638-8879)   [성명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의복ㆍ유물의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지난 6월 21일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성명]「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2013년 8월 1일 148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7월 25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를 종결하고 합헌이라 선고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에 대한 위헌제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재판관 7 합헌 : 2 위헌)을 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정신과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해 볼 때 특별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역사정의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 결정으로 동일한 취지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소급입법 논란이나 위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사건들도 합당한 지표를 얻게 되는 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 이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과거청산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명]RTV의 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2013년 7월 31일 839

[성명] RTV의 <백년전쟁>방영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전체회의는 RTV가 방영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위원 2인을 제외한 여권 추천위원 6인 전원이 중징계를 주장한 결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추천위원들은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영상이라고 한결같이 비난했다. 그런데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한 이들의 이른바 심의 의견은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엄광석 위원은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 인용에 대해,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해,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독선적, 권력집착적인 특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수많은 사례와 증언이 남아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을 신뢰하는 미국의 CIA보고서조차 그의 주요 특성으로 권력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더구나 이승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에서 긍정하는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엄 위원은 또 <백년전쟁> ‘이승만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한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면서,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2013년 7월 30일 760

  강제동원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과 지난 7월 10일 신일본주금주식회사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또 한 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이다.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일제강점기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동원되었던 원고들은 가혹한 노동과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채 살아야 했다. 또한 회사가 원자폭탄 투하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전쟁 및 인도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식민지지배가 끝 난지 68년, 2000년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를 제기한 원고 6명은 이제 모두 사망했다. 원고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어지고 있던 피해에 대해 사죄를 받고 외면당한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 이미 원고들은 사망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장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신일철주금 판결과 관련하여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것이

[성명서]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2005년 9월 1일 1327

<8월 30일 우토로 일부 강제철거 집행에 따른 연대성명서> 우토로문제,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하라! 1. 지난 8월 30일, 강제철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일본 내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교토지방재판소 집행관 20명이 들이닥쳤다. 이는 현 토지소유권자 이노우에 마사미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발생한 일로, 우토로 빈 가옥 한 채가 9월 27일 철거된다. 2000년 일본 대법원에서 강제철거가 확정된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늘 언제 거리로 내몰릴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으나, 이번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시화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2. 우토로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2차대전 전쟁 수행에 의해 조선인들이 동원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다. 해방 후에는 일본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배제에 적응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전후보상은커녕 하루아침에 불법점거의 피고인이 되어 6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 3. 우토로 마을 형성의 역사적 경위, 지금까지의 일본과 조국으로부터의 차별과 방치, 배제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강제철거 위기의 상황을 볼 때, 한국정부의 국가적, 인도적 책임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8월 30일 발발한 강제집행에 대해 한국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한다. 우리는 이번 강제집행에 대비하지 못하고 적절한 우토로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제철거 사태가 발발할 경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우토로문제는 이미 한일 양국 정부에서 외교사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명]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3년 7월 10일 844

  강제동원피해자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 이하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이후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을 강요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랜 기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를 환영한다.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1995년 9월 ‘가마이시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끝까지 싸운 이유는 젊은 시절에 당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가 지속되고 인권이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단순히 부도덕한 기업과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작년 5월 24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다룬 협정이 아니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대한한국의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혔다. 이 재판을 통해서 당시 일본제철(오사카, 가마이시, 야하타제철소)에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생존권 등을 훼손당한 역사의 상처를 이제서야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15년이면 피해자들이 강제노동하던 공장에서 벗어난 지 70여년이 된다. 피해자들의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안중근의사기념관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4284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안중근의사기념관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가 일제와 독재정권에 협력한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주도하여 만들고 운영해 왔다는 것은 안중근의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윤치영과 이은상, 백두진 등 역대 이사장들과 이사, 그리고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앞에 세워진 동상을 만든 김경승 모두가 지난 날의 잘못을 단 한번도 뉘우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는 인사들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안중근의사숭모회는 단체 구성원들의 성격상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운영으로 실제 ‘안중근’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뜻과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의례적이며 형식적 수준의 관리만을해 온 단체입니다. 안중근의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지난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안중근의사를 모범으로 삼자는 개인적 행동이라면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지나간 일로 치부하고 안중근의사를 이용하여 국민들 앞에 나서는 행위는 역사를 모독하고 국가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안중근의사는 독립운동가로서 동양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는 안중근의사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고, 그 뜻을 재현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대상은 유구히 이어질 우리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념행사를 민족을 배반하고 사회구성원을 탄압하는데 협력한 인사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스스로 안중근기념관의 운영을 포기하고, 국가보훈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진을 구성해서 안중근기념관의 설립 취지를 살려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제

[성명]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

2013년 5월 12일 70447

<성명>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   극우수구세력의 망동을 규탄한다    5월 11일 야밤에 저질러진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해킹은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비정상적 상황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준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극우세력들은 마치 자신들이 권력을 모두 장악한 양 거침없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모든 이들을 무작정 친노 종북 빨갱이로 몰아대는  행태를 지켜보노라면 지금이 이승만 시대인지 유신독재 시대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극우세력의 행악은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들에게 민족이니 민주주의 인권 도덕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들어있지 않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냉전논리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인내심을 발휘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다룬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350만뷰에 이르는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뒤, 욕설은 물론 방화와 폭파를 위협하는 위험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종편방송이나 극우 인터넷사이트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을 무책임하게 유포시키면서 연구소를 말살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상식 밖의 내용으로 연구소 대표를 음해하고 생업마저 없애려하고 있어 그 잔인성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연구소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회원정보를 해킹하여 연구소나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 이상 법적 대응은 불가피해졌다. 연구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지켜볼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3년 5월 9일 989

  <백년전쟁> 고소사건에 대한 역사단체 공동성명   2012년 11월 말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제강점기 행적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난 올해 3월부터 이 영상물이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민족문제연구소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우려한다. 3월 13일 청와대 원로 초청 오찬에서 한 참석자가 <백년전쟁>이 “역사 왜곡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살펴 보겠다”고 메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 일부 보수 언론과 종편 방송, 극우 인터넷 매체들이 비판적인 주장을 다투듯 내놓기 시작했다. 또 4월 16일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없는 <백년전쟁> 동영상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역사관이 올바로 설 수 있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5월 2일에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고소했다. 그들은 고소 이유를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는 행위”이며, 민간연구소 주도 하에 “소위 국사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대거 협력해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내세웠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조하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