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일제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_호쿠리쿠 연락회
[성명] [다운로드] 일제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_호쿠리쿠 연락회 한국 대법원은 오늘, 후지코시 강제 연행 소송에서 피고인 후지코시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에 의하여,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이며, 피고는 실로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단죄한 2심 판결이 확정했다. 우리는, 원고단이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서 쟁취한 이 승리를 함께 환영한다. 2018년의 징용공 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징용공을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여, 전시 동원 문제를 1965년의 한일 조약으로 “모두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침략· 식민지배의 역사 사실을 부정· 위조하며 스스로의 전쟁 범죄를 적반하장으로 오만하게도 한국에 굴복을 강요해 오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하에, 한반도부터 어린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동원한 후지코시는, 일본의 재판소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맞서서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새삼스럽게 부정했던 것이다.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원고단을 비롯한 한국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여기에 원고들이 승소 판결을 쟁취한 역사적 의의는 크다. 1992년부터 시작되는 후지코시 재판 투쟁은, 독립 운동으로 죽어 간 의사들의 뜻을 계승하여, 일본의 재침략을 막아 내는 투쟁이었다. 일본에서의 제1차 소송은 2000년에 승리하여 “화해”를 쟁취했고, 제2차 소송으로 인계되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후지코시가 행한 감언에 의한 “권유”의 실태를 사실 인정하여, “공짜로
[성명]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성명] [다운로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우리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피고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결탁하여 재판거래를 저지른 사법 농단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법농단 카르텔에 가담한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피고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사법 농단 카르텔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얻어낸 역사적인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악한 재판거래를 실행했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24일 원고들의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대법원판결의 확정을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고충’이라고 전달하여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이들 사법농단 카르텔은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시켰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하여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2015년 6월 22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의 손을 거쳐 제출되었다. 조태열 후보자는 이 의견서가 외교부의 의견이 아니라,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역사는 증언한다! 독립운동 팔아먹은 이승만을!- 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역사전쟁을 벌일 태세다.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로 온갖 욕을 먹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이승만 국부, 박정희 민족지도자, 백선엽 영웅 만들기 등 친일 친독재 노선에 여념이 없었던 것은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의 편향적 서술이나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선정한 행태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역사변조를 주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어 보인다. 만용인가 패악인가? 이 정도의 불장난을 일개 부처에서 독단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어느 독재정권도 쉽게 부정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원죄에 서슴지 않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오만방자한 윤 정부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승만이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던가? 그가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피어린 독립성금을 독당한 독선자였음을 증거하는 사료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가 대통령으로 몸담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독립운동계의 기피인물이었다. 윤 정부는 지금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라는 낙인을 가리기 위해, 교묘하게 독립운동을 희화화하는 술수까지 부려가며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역사부정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냉전과 독재 시기의 향수에 젖은 구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이데올로그를 자임하는 뉴라이트의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성명]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다운로드] [성명]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또다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보’)가 9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제54차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정의 특보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인권침해 관련국에 30건의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고령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과거사 청산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진실, 정의, 만족을 포함한 배상 및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5 한일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정의 특보 발표 후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서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진실정의 특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2015 한일합의’를 또다시 되살리려는 한국 정부의 반역사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진실정의 특보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 보고서에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가
[성명]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반대 역사단체 공동 성명서
2023년 8월 말, 대한민국 국민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가 육사 교정의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했다. 육사는 곧바로 흉상 철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동맹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김좌진‧이회영‧지청천‧이범석‧홍범도 5인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 및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육사의 자기 고백이었다. 흉상 철거 계획에 대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 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랐고, 육사는 결국 4인의 흉상은 교내에 두고 홍범도 흉상만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으며, 논란의 와중에 대통령은 “이념이 중요하다”, 국가안보실장은 홍범도의 후반기 삶이 육사 교육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로써 육사와 국방부의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독립운동에 대한 색깔론 제기가 윤석열 정부와 공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양성의 산실인 육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자신들의 편협한 주관에 따라 재단하는 것을 우리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육사와 국방부가 홍범도 흉상 철거 이유로 꼽은 세 가지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하나, 자유시참변 당시 홍범도가 독립군 살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역사학계는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자유시참변의 기본 성격이 통합 방법을 둘러싼 독립군 부대들의 내분이었음을 밝혀냈다. 사망자를 낳은 무장해제의 책임은 고려혁명군 지휘부에
[기자회견문] 국방부發 역사쿠테타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국방부發 역사쿠테타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독립전쟁 영웅에게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역사에서 지워내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일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反헌법적 행위를 지시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분의 흉상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고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철거 시도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이기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군의 전사(前史)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지워버리면, 국군의 정통성은 어디서 찾는다는 말입니까? 국군 창설 이후의 역사만 기리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부정하는 것입니까? 광복을 세계 2차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날부터 독립을 되찾는 날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이겨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독립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이라는 자랑스러운 승리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 독립만을 외치며 목숨 바친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그리고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흉상 철거 문제를 두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하신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기자회견]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 강제동원 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기자회견문]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 강제동원 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은 피해자들 어서 죽기만 기다리나!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채권),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11년(양금덕 2012년 소 제기), 18년(이춘식 2005년 소 제기)에 이르도록 아직 최종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즉,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이 될 것조차 없는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정부 및 피고 일본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 뿐이다. 사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은 피고 일본 기업이 자초한 일이다.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 제안마저 거듭 뿌리친다면,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강제집행이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성명]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성명]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어제(2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제(軍制)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부터 한국 광복군과 미국 OSS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전쟁 시기’로 봐야 마땅합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는 역사의 반동을 멈추라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상북도는 역사의 반동을 멈추라 – 친일파 백선엽에 이은 독재자 이승만 동상 건립을 규탄한다 – 지난 7월 5일, 국가 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동상에 이어 오늘 또다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독재자 이승만 동상이 트루먼 동상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배재고, 배재대, 국회, 부산, 남산, 청남대에 이어 7번째이다. 오늘 들어선 이승만과 트루먼 동상은 2017년에 제작된 뒤 전쟁기념관과 주한미군마저 영내 설치를 거부해 건립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6일 기습 설치되었다. 지난 2021년 당시 다부동전적기념관을 관리하던 칠곡군은 이승만 동상 설치에 대해 지역 이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반이 팽팽하여 동상 설치를 포기했고 경상북도 역시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동상 공개를 미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왜 이런 어른들이 갈 데가 없는 나라가 되었느냐. 아직도 자유 대한민국이 옳게 안 된 것”이라고 하면서 동상 설치를 강행했다. 그러나 ‘개화 청년’ ‘독립운동가’ ‘건국 대통령’이라는 허울로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이승만은 독선과 아집으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켜 결국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탄핵당한 사실은 숨길 수 없다. 일찍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밝힌 이승만의 본질은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이승만은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애(妨礙)하였고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공동선언]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공동선언] [바로보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