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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1월 28일 1588

[다운로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추진 규탄 성명]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는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과 같이 일본 정부가 역사부정론을 계속 고집한다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메이지(明治)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철강, 조선, 석탄산업’(이하, 메이지산업유산) 등록 당시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비롯한 메이지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를 통해 강제노동을 부정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의 강제노동은 철저하게 감추는 등 역사부정론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39 COM8B.14 & 42 COM 7B.10)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제동원의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해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결정문(44 COM 7B.Add2)을 채택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론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도광산이 조선인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곳의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들에 의해 이미 밝혀졌으며, 1992년에는 일본 시민들이 강제동원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사도에서 증언집회를

[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9일 1557

[다운로드][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성명] 일본 사법부는 기억할 능력조차 상실했는가

2021년 9월 2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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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2021년 8월 2일 1174

[다운로드][성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2021년 6월 7일 2712

[논평][다운로드] ㅣ [판결문][다운로드] ㅣ [공동논평 일본어(日本語)][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성명]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2021년 3월 25일 1364

[다운로드][공동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첫 번째 위원회 개최에 부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되어 출범 100일을 넘겨서야 첫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잊히지 않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대한민국의 올바른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위원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 군의문사 유족들, 권두영, 김두황, 문승필, 박창수, 박태순, 안치웅, 이내창, 이덕인, 이윤성, 이재문, 이진래, 이철규, 장준하, 정경식, 정성희, 김용권, 최우혁, 한영현, 한희철 등 의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2,774건, 5,180명에 이르는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수천 건, 수만 명의 진실규명신청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의 활동기한 3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여러 후유증으로 건강이 상한 분들도 많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규명 없는 날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다. 진실화해위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앞으로는 진실화해위의 단 하루도 허투루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모든 구성원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와 눈물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성명]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2021년 3월 19일 1265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2021년 1월 8일 1293

[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 故 김학순 님의 증언 이후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하며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30년 동안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이른바 ‘위안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법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사죄,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즉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내려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오늘 ‘위안부’ 소송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2020년 7월 13일 4317

[다운로드] [성명] [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