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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2020년 7월 13일 4450

[다운로드] [성명] [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

[성명]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7일 2270

[다운로드] [성명서] [성명서]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의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선정을 규탄한다 1.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반민족적·반헌법적·반인권적 역사인식을 지닌 정경희 교수(영산대, 미국사)를 당선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7번에 선정하였다. 정경희 후보는 지난 2014년 교육계와 역사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제대로 쓴 최초의 교과서’로 치켜세우며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1)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반민족적 (2)5·16 군사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옹호하는 반 헌법적 (3)제주4·3을 “폭동, 방화, 살인”이 자행된 무장반란으로 규정짓는 반인권적 역사관을 피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에는 ‘복면집필단’ 필진으로 참여하여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변조에 일조하였다. 2. 정 후보는 2015년 출간한 저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통해 반민족적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수탈적 성격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근대화 과정이 실제 통계수치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두둔했다. 나아가 “친일 청산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훼”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추종세력을 비호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 후보의 역사관은 지난 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이영훈 교수, ‘위안부 매춘부 망언’의 류석춘 교수 등 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경희 후보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류석춘, 주익종, 강규형 등 뉴라이트 학자들이 함께하는 ‘이승만학당’의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2019년 12월 18일 2303

[다운로드]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11월 22일 2205

[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1185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성명]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2019년 10월 22일 5384

[성명] [다운로드] 국방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자 나종남 교수의 대령 진급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이었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가 무려 15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대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나종남 교수는 반 헌법적인 역사관인 이른바 ‘건국절 사관’을 주장하는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 회원이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편찬한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의 공동 필자이기도 하다.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격하시키고, 친일파를 건국공로자로 역사 세탁하는 한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으로, 박정희를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역사쿠데타’이다. 2. 나종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박정희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는 제목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 학자들이 언급한 글을 공유 했다. 게시물에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하는데 이를 갖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나종남 교수의 독재자 박정희 찬양론은 국정교과서 집필에도 이어져, 국정교과서가 ‘경제발전 앞세운 군 정신교재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대사 기술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국방부 교재 저자 중 한 명인 나 교수가 국정교과서 현대사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박정희를 미화한 국방부 정훈교재처럼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성명] 통감부·조선총독부 유지遺址의 현상 보존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8일 2285

[성명] 통감부·조선총독부 유지遺址의 현상 보존을 촉구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통감부(조선총독부 구청사)의 유구가 드러나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애니메이션센터(예장동 8번지 일대) 신축 부지는, 조선시대 이래 유래가 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의 총본산이 자리했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원형을 보전해야 할 역사의 현장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한 뒤로 이 일대는 왜성대倭城臺 왜장대倭將臺 등으로 불렸으며, 일제침략기 일본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왜성대정倭城臺町이란 행정 지명을 갖게 됐다. 해방이 되어서야 조선 순조 때 유본예가 지은 『한경지략漢京識略』에 근거해 예장禮場이라는 본래의 명칭을 되찾게 되었다. 본래 영문 군졸의 훈련장이었던 예장은 일제침략기 일본군의 전승식장이나 포병들의 사격 연습장으로 쓰였으며,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의 퇴위를 강박할 때는 대포를 배치해 무력시위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인 1907년 2월 통감부 건물이 들어섰으며, 경술국치 이후부터 1926년 일제가 경복궁을 가로막아 신청사를 세울 때까지 조선총독부 청사로 사용됐다. 악랄한 식민통치의 뇌수가 똬리 틀고 있었던, 우리 민족으로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현장인 것이다. 동시에 1921년 9월 12일 김익상 의사의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사건이 일어났던 항쟁의 공간으로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0년 8월 29일 국치 100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통감관저 터’라는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이곳이 역사의 현장임을 내외에 알린 바가 있다. 다행히 서울시도 미래세대가 오욕의 역사를 망각하지 않도록 남산 일대에 ‘국치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성명]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19년 7월 3일 1646

[성명] [다운로드] 역사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가 집필·연구 책임자 자격으로 개발한 《사회 6-1》 국정 교과서는 2016년 3월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무단 수정’하였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주관한 긴급 간담회까지 참석하여 대단한 피해자인 듯 돌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교수의 주장에 맞서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교육부가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뜻을 밝혔으므로 진위여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본다. 2. 우리는 박용조 교수가 자신이 책임 개발한 사회 교과서 내용이 과연 헌법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 교수가 책임 집필한 《사회 6-1》 교과서는 현장 적합도 검사를 위해 ‘실험본’ 형태로 2014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실제로 수업에 사용되었다. 당시 개발된 실험본 교과서는 2009교육과정과 헌법정신에 맞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르게 서술 되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발행한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되었다. 3. 박근혜 정부는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2015년 9월 공고한 2015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강제하였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던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2차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 도쿄지방재판소의 부당판결을 규탄한다.

2019년 5월 28일 1944

[제2차 ‘야스쿠니무단합사 철폐소송’ 판결에 대한 성명]  -도쿄지방재판소의 부당판결을 규탄한다. – 오늘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 제국주의에 동원되어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한국인 군인, 군속의 유족들이 야스쿠니신사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무단합사철폐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 간 희생자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 1945년 8월 식민지 조선은 해방되었지만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으로 끌려간 수 많은 조선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끌려간 사람이 돌아오기 만을 기다리던 한국의 많은 유족들이 오늘날 까지도 가족의 생사에 대한 소식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959년 부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의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식민지 조선인’들을 야스쿠니신사의 군신으로 합사해 왔다. 2006년 11월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1959년 부터 197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합사한 한국인 사망자가 2만100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야 야스쿠니신사의 무단합사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의 유족들은 침략신사 야스쿠니에서 아버지, 남편, 오빠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싸워왔다. 이번 판결은 2001년 6월의 재한군인군속 소송, 2007년 2월의 제1차 합사철회 소송에 이어 2013년 10월에 한국인 유족 27명이 합사철폐를 요구하며 제기한 제2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일본의 침략전쟁에 아버지를 빼앗겨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원고들은 일본의 법정에서

[성명] EBS 김명중 사장은 적폐 인물의 부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반민특위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라

2019년 5월 9일 2192

EBS 김명중 사장은 적폐 인물의 부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반민특위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사 정립과 친일 청산의 열기가 드높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교육방송에서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호는, 3·1운동에서 주창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현된 ‘민주공화’의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웅변하였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칠가살(七可殺)’을 공표한 데 이어, 1941년 〈건국강령〉에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을 명기해 부역자들이 척결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정신을 이어 받아 해방 후 제헌헌법 101조에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 제정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천명한 친일파 청산의 대의를 실천에 옮긴 첫걸음이었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는 독립한 나라가 거쳐야 할 선택의 여지없는 최소한의 과정이었으며, 전 민족적 지지를 받은 시대적 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친일경찰을 동원 반민특위를 와해시킴으로써, 민중의 열망을 배신하고 민족의 죄인이 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올해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 70년이 된다. 우리 현대사가 크게 어긋나는 변곡점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정작 반민특위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