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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2018년 10월 31일 2459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2018년 10월 30일 2556

[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논평]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2018년 8월 7일 2333

[논평] [다운로드]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1. 우리는 지난 5월 3일 성명(제목: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을 발표하여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7월 27일 최종 고시된 교육과정은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였다.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를 의미한다.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옹호했던 수구 세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협소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 견강부회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교육과정에 불쑥 추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여전히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되풀이 하였다. 새 역사과 교육과정은 개발과정에서 역사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치며 시안이 마련되었고, 행정예고 직전에 역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 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교육과정 개발진과 심의위원회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역사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8일 1572

[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역사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에 부쳐- 1. 오늘(8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완료 및 백서 발간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국정화 추진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새로이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 지난 3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 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국정화 사건은 청와대와 교육부가 작당하여 자행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문을 접하고, 교육부가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헌법을 유린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3. 가장 심각한 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 의뢰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사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다음,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편찬기준

[성명] 피해자들을 통한 속에 돌아가시게 만든 사법부, 법복을 벗어라

2018년 5월 29일 1863

피해자들을 통한 속에 돌아가시게 만든 사법부, 법복을 벗어라 지난 5월 25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청와대와 행정부와 담합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의에의 호소’를 무참하게 짓밟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맞춤형 접촉, 설득 방안”을 수립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대법원 2013[보고서엔 20013으로 되어있음]다61381, 2013다67587)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청와대와의 정략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이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시켰음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 이 문건이 언급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이란 것은 해방 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들이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한국법원에 제기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획기적인 2012년 판결을 통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고 하고, 이 사건들에 선행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법원의 판결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논평]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

2018년 5월 3일 1794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 1.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의 중론 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화 전도사’라 불리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초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던 용어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새 집필 기준안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정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1974년 박정희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 이래로 역대 국정교과서는 일관되게 ‘민주주의’라고 서술하였다.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이다. 그 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요청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도 무시하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회, 도덕(윤리), 정치, 경제 등 과목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쓰는 반면 유독 역사과목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논평]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환영한다

2018년 4월 30일 1396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환영한다 1.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다. 남북 정상은 남과 북 사이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였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남북이 한번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4.27 「판문점선언」으로, 해방이후 분단과 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입은 우리 민족은 이제 다시 새로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가슴 벅차게 내다볼 수 있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한국사회에서 통일운동의 진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 분출된 분단체제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통일논의는 반공을 국시로 내건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압살되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통일운동은 87년 6월 항쟁의 열기에 힘입어 1988년부터 다시 분출되기 시작했다. 2000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국가연합 내지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는 통일방도를 제시한 통일 장전이었다. 이어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노선을 한층 더 굳게 정착시키기 위해 2007년 10·4선언이 나왔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결적 남북관계 정책을 폄으로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은 폐기되었고, 한반도에는 다시 냉전시대가 도래하였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남북 간 민간차원의 교류운동으로 발전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민간교류마저도 철저히 차단

[논평] 국정 교과서 헌법재판소 결정 대한 입장

2018년 4월 6일 1745

[논평] [다운로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자임할 자격이 있는가 1. 지난달 29일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심리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헌법 제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4항),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6항), △포괄위임금지(헌법 제75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학생의 인격권,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교사 및 교장의 기본권, △학부모의 기본권, △집필자의 기본권, △국민의 청원권, △적법절차 원리 등을 침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결정이었다. 2. 헌재의 심판청구 각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31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고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상황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는 판단이다. 3.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촛불 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문에 촛불 동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인 2017년 5월 12일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정교과서는

[논평]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28일 2134

[논평] [다운로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28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2. 진상조사위가 판단하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 크게 6가지다. 3.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했으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헌법가치가 심각히 훼손당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역사학자 등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면에서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4.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논평(2017년 9월 27일)을 통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5.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국정교과서 제작 전체 과정에 박근혜의 청와대가 불법 개입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에 주목한다. 청와대와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이 위법한 행위 지시로 △불법적으로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거나, △청와대가 편찬기준의

[성명]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2017년 11월 6일 2366

[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