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논평] [다운로드]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모독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1.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아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야심차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출범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기부 장관후보자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정작 당사자인 중소상인들로부터 “이럴 거면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항의와 함께 지명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2. 박성진 후보자는 이승만 독재를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불가피했다”거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 평가했고 “과도한 노동 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성장의 동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저성장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 역사의 앙금은 여전히 우리의 삶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면서 “친일 프레임, 편협한 민족주의, 과도한 민주주의, 갑을 논쟁” 등 “계층적 분열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활동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를 승계한 것이 된다. 3.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촛불집회가 한창인 때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를 초청해 ‘건국 세미나’를 벌인 인물을
[논평]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 최근 교육부의 김연석 과장이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철회된 것을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두 야당이 ‘전 정부의 정책을 맡았던 실무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발령을 받았다가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이 학술원으로 전보 조치한 박성민 부단장까지 거론하며 두 사람을 정권교체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두 야당과 보수 언론은 두 사람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무 공무원’으로 정의하며, 이들에 대한 발령 취소나 전보가 선량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는다. 2.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信託)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갤럽이 작년 12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성명] 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성명] [다운로드] 한국 외교부의 어깃장에 강력 항의한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이하 외교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 의견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로서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길 손꼽아 기다렸다. 그 사이 피해 당사자 원고들은 모두 돌아가셨다. 확정판결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데는 일본기업의 지연 전술이 있었다. 그러나 항간에는 한국정부가 방해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혹도 돌았다. 그런데 이번 보도로 그것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이제 그걸 수정해야겠다.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을 방해했다고. 외교부 의견서를 보면서 지난 2002년 외교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악명 높은’ 답변이 떠오른다. 문서를 공개했을 때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답변을 받아보고서 우리는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외무성 한국지부가 아닌가 착각했다. 외교부 의견서 역시 같은 기조에 서있다. 불리하면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자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논평]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1. 지난 7월 27일(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개정하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과거 교육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자료> 어디에도 교육부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없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학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랬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학계, 현장 등 의견 수렴”운운하며, 검정교과서야말로 ‘다양성이 보장되고 질이 높은 역사교과서’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니, 교육부의 놀라운 변신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교육부가 지난 2년 내내 “이념적 편향성”이라는 색깔론을 들이밀며 역사학계와
[성명]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다운로드] 광주학살책임자 전두환의 망언을 규탄하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2.12군사반란의 수괴이자 광주5.18민주항쟁의 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글로써 다시 광주학살을 자행했다. 전두환은 최근 공개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표현했다. “5·18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대통령이 된 게 원죄가 됨으로써 십자가(제물)를 지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에 앞서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또한 지난달 24일 출간한 자서전에서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희생자의 원혼이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유족의 한이 해마다 5월이면 피어오르는 데, 정작 살인마가 희생자라고 절규하는 희대의 망발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두환의 권력 찬탈과 민간인 학살의 죄상은 법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반란수괴·반란모의 참여·반란 중요 임무 종사·불법 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숙소이탈·상관 살해·상관 살해미수·초병 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 참여·내란 중요 임무 종사·내란 목적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과 연구, 각종 영상자료와 국내외 관련 공문서 그리고 방대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그 죄상이 시퍼렇게 지울 수 없는 역사 범죄로 적시되어 있다. 평생 석고대죄를 하고 빌어도 씻어질 수 없는 범죄의 당사자가 도리어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이 뻔뻔함에 우리는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뻔뻔함이야말로 학살 당시의 잔인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의 후안무치는 비단 전두환 개인에게만
[성명]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성명] [다운로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총괄 주도한 박성민 전 부단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 지난 3월 17일 교육부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고 “본부 국장급 공무원이 소규모 대학 사무국장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문책성 인사”이기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번 발령은 정권교체 후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감싸기 위해 단행한 도피성 인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한 교원대학교 교수 학생을 능멸하는 인사이다. 이 때문에 교수들은 즉각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총장주재 전교교수협의회 소집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출근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인사 철회가 안 되면 교수 학생이 함께 촛불집회를 여는 것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2. 교원대학교 구성원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까닭은 박 전 부단장이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주도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도 국회 교문위에서, 박 전 부단장이 “사실상 그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힘든 일을 맡아서 참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일을 해 왔다”다고 하여, 그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개발·편찬을 위해 물 불안가리고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인정했다. 3. 박 전 부단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신범’이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탄핵관련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논평]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정신이나 국민 절대다수의 여망에 부응한 당연한 귀결이다. 일부 탄핵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간 심각하게 훼손되어온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탄핵정국하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표 정책’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많은 이들은 한말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위기가 박근혜 정권의 소통부재와 무능에서 비롯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의 궁극적 목표는 한 개인을 권좌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으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라 본다. 탄핵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의 결과를 이끌어낸 국민 여러분의 충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도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국가를 대개혁하는 일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2017. 3. 10.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논평] [다운로드] 문명고 사태는 교육부와 경북교육청, 문명고 재단이 결자해지하라 새 학기를 앞둔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애초에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현장검토본 공개와 금년 1월 최종본 공개 이후 일일이 세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불량교과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은 더 거세져 지금은 70% 이상에 이른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꼼수가 경산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추위에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강제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철저히 청와대의 기획에 의해 시작된 박정희를 위한 비교육적 정치 교과서이다. 제작과정과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복면집필, 편찬기준 비공개, 뉴라이트 일색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수립’ 서술, 친일행위 축소 서술, 박정희에 대한 과도한 미화 등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본에서도 끝없이 발견되는 수많은 오류이다. 오류로 가득 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교사는 없다. 그리고 그런 교과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논평]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뉴라이트가 집필하고 뉴라이트가 심의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1. 어제(1.31)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등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310건, 고교 한국사 교과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만에 760건을 수정·보완했다는 사실은, “학계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는 교육부의 당초 발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보여준다. 2. 그 동안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으로 ▴사실오류(밀실·복면 집필로 인해 나타난 현상) ▴이미 폐기된 낡은 학설 수록(집필진에 은퇴한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고등학교 계열성 무시(졸속 편찬과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집필진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등을 지적하면서, 날림·불량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최종본은 사실오류 수정에 집중되었으며, 그것도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기자회견이나 토론회를 통하여 지적한 오류의 일부분만을 반영하였다. 교육부는 학계가 일부러 비공개한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최종본을 내놓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오류를 찾아낼 능력도 수정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3.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충실히 반영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독재 미화와 헌법정신 위배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오늘 이른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국정제 도입을 다시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아무리 구차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아도 국정역사교과서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반헌법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 공동체성원의 역사인식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추세와도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왕조시대에도 당대권력의 역사서술에 대한 간섭은 금기로 여겨졌으며, 극소수 폭군을 제외하고는 사관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물며 봉건시대에도 준수되었던 이런 전통이 박정희 박근혜 부녀에 의해 두 차례나 무너져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역사와 교육을 여지없이 농단한 장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있는 와중에도, 그 하수인들은 한 가닥 반성도 없이 끝까지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현장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시종일관 주장하는 바는 권력이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국정제의 도입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근본적인 지적은 외면하고 딴청을 피우면서 마치 민의를 대폭 수용한 듯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 것도 한심하기가 이전의 검토본에 뒤지지 않는다. 교육부 자체 집계로도 중학교 310건 고등학교 450건의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니 불량품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만도 이 정도이니 정밀 검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역량이 모자란 탓이겠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확인한 오류 대부분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