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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한 독도수호대 논평

2008년 5월 19일 651

독 도 수 호 대 121–809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501호 / 전화:02-3672-5733 / 전송:02-3672-5735 / e-mail:go2sky@paran.com ▣▣▣▣▣▣▣▣▣▣▣▣▣▣▣▣▣▣▣▣▣▣▣▣▣▣▣▣▣▣▣▣▣▣▣▣▣▣▣▣▣▣▣▣▣▣▣▣▣▣▣▣ 보 도 자 료 日, 문부과학성 『신학습지도요령』관련 2005년부터 교과서에 수록, 매년 중학생 100여만명 수업중 – 최소한의 주장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대일정책이 문제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오늘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은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사태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06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된 교과서가 중학교 수업에 사용되고 있고, 대상 학생수가 1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후에 시행된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4. 작금의 사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일본의 대일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며,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항의절차의 반복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역사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독도수호대는 지난 4월 18일, 주일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 역사교과를 삭제한 사실을 알린바 있지만, 현재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주요현안에는 2007년 일본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만 있을 뿐입니다. 사과를 떠나 최소한의 주장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일정책기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독도수호대는 붙임과 같이 논평을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효창원 바로 알기’ 현장 강좌 안내

-0001년 11월 30일 734

‘효창원 바로 알기’ 현장 강좌 안내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모임)은 2008년 6월부터 매달 첫주 토요일에 서울 용산구 효창원(효창공원)에서, 효창원의 역사와 그 곳에 묻힌 일곱 분 선열에 대해 바로 알자는 취지와 내용으로써,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 내용 : 효창원의 역사와 일곱 분 선열의 뜻과 발자취 * 7위 선열- 김 구,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강좌 일시 : 매달 첫주 토요일 낮 2시~4시 (2시간) 모이는 곳 : 효창공원 안 백범 묘소 신청 요령 : 매달 강좌일 하루 전까지 신청자 인적사항과 참가 희망  날짜를 누리편지를 통해 신청한다. 인적 사항에는 신청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 접수하는 누리편지주소 – hyosasa@hanmail.net 그 밖에 : (참가비) 대학생과 일반은 5천원, 초중고생은 3천원.              (교재) 주최측 무료 제공             (교통) 서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주  최 :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hyosasa)후  원 :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minjok.or.kr)

제천 의병 사이버 전시관 개관

2008년 5월 13일 599

제천 의병 사이버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한말 격동기에 의병을 일으켜 일제의 국권의 침탈에 대항, 항일 유격전을 벌였던제천의병을 기리는 사이버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URL: http://www.jcub.kr/ (제천 의병 사이버 전시관)

[공지] 2013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

2013년 3월 5일 525

▶ 총회자료집 내려받기 

이의신청 안내

2008년 5월 8일 815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발표와 관련하여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의이의신청을 받습니다.신청인은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반박자료와 함께 신청인과 수록대상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직접 연구소를 방문해주시거나 우편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심의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기관단체의 경우 공문으로 대체 가능). 문의전화: 02)969-0226, 전송: 02)965-8879, 이메일: minjok@minj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