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정기총회, 제15주년 기념식 안내
2006 정기총회와 창립 제15주년 기념식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때: 2006년 2월 25일(총회: 오후 2시, 기념식: 오후 3시) – 곳: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알립니다]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신년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신년사 새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명예와 인권 회복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새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 피해자들에게는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며, 한일간에는 갈등과 분쟁이 아닌 진정한 화해가 싹트며, 세계에는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 해, 광복 60주년인 2005년을 맞이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오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역사왜곡 교과서의 일본 문부성 검정통과 등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부인․왜곡하는 망언도 자행되었다. 한국정부는 6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정부기구를 설치하여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하는 등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으나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 촉구, 역사 문헌 발굴 등 문제해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한건주의적인 결과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열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살아생전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지도 못한 채 목숨을 거두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70대 후반에서 90대 중반을 넘어선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건강이 날이 갈수록 병약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 우리세대가 겪고 있는 이 갈등과 분쟁들이 더 이상 후세에까지 물려져서는 안되며, 다음 세대에는
[알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연말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알 립 니 다 (2005. 12. 23.) 2005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에 함께 해주세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고 포근한 연말연시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 올 한해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05년도 한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간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 음 >……………………………………………………………………………………………………….. (1) 추모전 “恨… 길…, 평화” •일시 : 12월 26일 (월) 오후 1:00 ~ 오후 5:00 •장소 :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내용 : 추모 사진전 및 영상전(할머니들이 손수 제작한 창가비디오 등) (2) 추모회 및 2005년 마지막 정기수요시위 (제689차) •일시 : 12월 28일 (수) 정오 •장소 : 일본대사관 앞 (3) 할머니와 함께하는 송년회 •일시 : 12월 28일 (수) 오후 1:30 •장소 : 쉼터 ‘우리집’ (서대문구 충정로3가 위치) (4) 할머니 건강하세요!! (건강나라 나들이) •일시 : 12월 29일 (목) 오전 10:00~ •장소 : 건강나라 (경기도 안성 위치) 3. 올해도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시고 할머니 17분이 한많은 세월을 뒤로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젠 대부분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씩 우리의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연말연시면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들이 더욱 쓸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한결같은 정성, 고맙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2011년 1월 10일 전후로 순차 발송될 예정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2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아래 법인세법 제36조 조항과 국세청 공문을 참조하세요) 한결같은 지지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 · 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기부금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기부금 자료 제공에 참여하고자 하며, 개인정보가 정확한 기부자님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공문> – 국세청공문 인쇄하기
연말정산 관련 안내 종합
= 4) window.print(); } // End –> 12월초 연말정산용 ‘기부금납부증명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연구소로 내신 회비는 지정기부금(10% 한도적용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민족문제연구소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됩니다. 공문이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에서 온 아래의 문건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문을 인쇄하실 분은 아래 ‘인쇄 페이지로 가기’를 클릭하셔서 해당페이지로 가신 다음‘현재 페이지 인쇄하기’를 클릭하십시오.인쇄 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