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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알림] 2018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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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운동과 한국인의 삶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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