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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

2018년 11월 29일 1673

[공동성명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배상하라! 오늘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되어 피폭 당한 피해자들이 2000.5.1.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소송과 10대의 어린 나이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2012.10.24.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한 소송에 대해 최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연한 결과다. 사람을 강제동원해 일을 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문명국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이 제소된 지 18년 6개월 만에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제소한 피폭 원고 다섯 분 모두 이미 고인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학교에도 보내 준다.”는 말로 현혹해 10대 미성년 소녀들을 사지로 내 몬 근로정신대의 건은 중대한 전시 여성유린 사건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한국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소외 속에 이중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그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부끄럽지만 이러한 원인 중 하나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3권 분립과 재판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던지고, 스스로 청와대를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자임하고 말았다. 해외에 파견하는 법관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긴 세월 눈물로 기다려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강조하지만 재판 거래는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사법부 스스로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