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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앞잡이, 미군정 하수인, 독재의 나팔수, 이제 자본의 지킴이가 된 그들
윤국재 경기부천지부장 윤국재 부천지부장은 1956년판 사회과 교과서인『중등공민 국가생활』의 내용을 분석한 글을 지부누리집에 실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극우시대에 나온 교과서에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좌파적 내용이 담겨 있음을 소개하고 뉴라이트 등 우익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묻고 있다. 교과서포럼의『대안교과서-한국 근·현대사』출간, 대한상공회의소의 교과서 시정 건의 등 우익들의 역사 비틀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편집자 주> 반공이 국시인 시대상을 반영한 1950년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950년대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국가생활’이란 제목으로 봐서 아마 지금의 사회교과서 쯤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구덕운동장 앞에 주말마다 골동품 장터가 열리는데, 작년에 구경갔다 사둔 책입니다. 그때 5천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단기 4289년도인데, 서기로 환산하면 1956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때였습니다. 역시 교과서 내용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 그런데 비유를 들면서 성서의 내용을 인용한 게 좀 눈에 띕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다 읽었는데 기독교 관련한 인용이 여러 개 있었지만 다른 종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공산당 당수 박헌영이 한국이 "그(소련) 연방에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한 말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적 비판을
울산생협, 위안부 10년 법정투쟁 다큐 영화 상영
울산생협, 위안부 10년 법정투쟁 다큐 영화 상영(뉴시스, 09.07.14)
“이력관리·발품은 물론 역사 한우물만 팠어요”
“이력관리·발품은 물론 역사 한우물만 팠어요”(경향신문, 09.07.13)
日 헌법 개정 찬성 42.5%, 반대 43.1%-요미우리신문(08.04.08)
日 헌법 개정 찬성 42.5%, 반대 43.1%(일본 요미우리, 4. 8, 1면 중톱) ‘정당의 논의에 기대’ 70% 요미우리신문사가 실시한 헌법에 관한 전국여론조사(면접방식)에 따르면, 현재의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는 42.5%, 개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는 43.1%로, 근소한 차지만 비개정파가 개정파를 앞섰다.다만 각 정당이 헌법논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71%에 달해,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조문을 예로 든 이도 70%를 넘었다. 시행 61주년을 맞는 헌법에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늘었다는 인식은 강한 듯하다.조사는 3월 15, 16일 연간연속조사 ‘일본인’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헌법 여론조사에서는 1993년 이래 일관되게 개정파가 비개정파를 앞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정파가 2007년보다 3.7포인트 줄어든 한편 비개정파가 4.0포인트 늘어 역전되었다.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인 아베 前 총리의 갑작스러운 퇴임이나 불일치국회에서의 정치 정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개정파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국제공헌 등 현재의 헌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가 45%로 가장 많았다. 비개정파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평화헌법이므로’가 53%로 가장 많았다. 헌법에서 관심이 있는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전쟁포기, 자위대 문제’가 47%로 7년 연속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해서는 ‘재판 문제’가 20%(작년 15%)로 늘어, 재판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개정하거나 덧붙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헌법 조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①자위를 위한 군대 보유 27% ②양호한
[김응열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9) 뉴라이트 교과서와 역사인식-디지털타임스(08.04.04)
[김응열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9) 뉴라이트 교과서와 역사인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일본군 위안부 다룬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일본군 위안부 다룬다(여성신문, 09.07.10)
극우로 달려온 일본, 左로 방향 바꾸나?
극우로 달려온 일본, 左로 방향 바꾸나?(노컷뉴스, 09.07.14)
외교부, 야스쿠니반대 한국위원회 민간단체 등록 거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Korean Committee of Anti-Yasukuni Joint Counteraction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2층 TEL : 02-969-0226, FAX : 02-965-8879, E-mail : 280page@minjok.or.kr 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발신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내용 :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 신청 반려에 관한 건 1. 지난 3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상임대표 이해학, 이하 한국위원회)’는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위원회’는 본래 행정안전부에 등록 하고자 담당자를 면담하였으나 담당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선례가 있고, 사업내용이 일본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으니 외교통상부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의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2.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 아무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외교부 등록이 적절치 않다고 회신하면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첨부자료 4월2일자 공문 참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은 제2조 정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정의하고 제3조(기본방향)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두고 있다. 3. 그렇다면 외교통상부는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서류의 보완을 지시하거나, 등록 요건상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등록절차를 밟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어야 했다. 4.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대만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헤이그 ‘이준평화기념관’
이준 열사 순국 102주기…헤이그 ‘이준평화기념관’(세계일보, 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