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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논란 다큐 ‘야스쿠니’ 내달 日서 개봉-쿠키뉴스(08.04.03)
반일논란 다큐 ‘야스쿠니’ 내달 日서 개봉
막아서는 안 될 ‘야스쿠니’ 상영-닛케이신문(08.04.04)
막아서는 안 될 ‘야스쿠니’ 상영(일본 닛케이, 4. 4, 2면, 사설) 이 작품에 대해서는 반일적인 내용이라는 등의 지적이 있다. 특히 거기에 문화청 소관 법인 기금의 조성금이 나왔다는 점을 자민당의 이나다 토모미 의원 등이 문제시해 왔다. 의원 측의 요청으로 국회의원 대상 시사회도 열린 바 있다.영리기업인 영화관으로 보자면 트러블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압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작품을 둘러싼 ‘분위기’를 보고 중지를 결정했다는 상황이겠다.그러나 어떠한 작품이든 공개하여 많은 관객의 눈에 비추고 논의의 재료로 삼는 것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이다. 영리기업이라고는 하나 예술문화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 극장답지 않은 주의적인 대응은 지극히 유감이다. 다양한 표현을 간단히 봉인하고 마는 위험한 공기가 퍼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극장 측으로서는 정치가의 움직임에 과민하게 반응한 면도 있는 듯하다. 다만 이나다 의원 등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공적 조성의 타당성이지 상영의 여부는 아니다. 예술문화에 대한 조성 방식은 크게 논의해야할 부분이며 국회의원이 이에 관여하는 것도 정당한 행위다. 이러한 점이 충분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최근 오사카나 나고야 등에서 5월 이후 몇 개의 영화관이 작품 상영을 단행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조용한 환경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경찰도 방해 행위나 협박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우익단체의 선전 활동 등에 대해 경찰의 대응이 약하다는 인상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이번
문화부, 임정폄훼 ‘건국60년’ 책자 슬며시 수정
민족문제연구소 지난해 10월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법통을 무시한 ‘건국 60년’ 홍보책자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배포해 말썽을 빚은 문화부가 최근 장관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배포서적을 전량 수거하고 내용 수정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아래는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을 보도한 광복회보의 내용이다. <문화부 발간 ‘건국 60년’ 홍보책자 수정 내용> [원본] …(중략)…물론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주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 기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할 소중한 자산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굳건히 이어가야 할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실상 모태(母胎)는 미군정기(1945~48)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하략)… [수정안] …(중략)…아울러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이념으로 설정했듯이 민주공화제는 제헌헌법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었다. 제헌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선언했고, 현재의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일 韓日외교장관 회담 조선왕실 의궤(儀軌) 한국이 반환요청-아사히신문(08.04.03)
내일 韓日외교장관 회담 조선왕실 의궤(儀軌) 한국이 반환요청(일본 아사히, 4. 3, 2면, 마키노, 서울發) 韓日 양 정부는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전서 ‘조선왕실의궤’의 반환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일본측에 법적인 반환의무는 없지만 한국측은 이명박정부 출범으로 호전된 韓日관계의 상징으로서 예외적인 취급을 요구하고 싶다는 생각이다.의궤는 15~19세기에 조선왕조의 차례나 행사방법 등을 기록한 서적. 현존하고 있는 것 중에는 1600년에 기록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1922년 궁내성(현 궁내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韓日 양정부는 1965년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협정을 맺고 한국에 유래가 있는 고유문화재 약 1300점을 이미 양도.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민간주체 반환운동에 관여하지 않을 자세를 취해 왔다.그러나 2007년 말에는 ‘韓日관계의 개선’을 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한국측은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호관계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공식반환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환했다.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1월에 서울에서 열린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조중표 제1외무차관(당시)이 일본측에 반환을 타진. 야치 쇼타로 외무차관(당시)이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서 처리하겠다”고 회답했다.2일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 반환위원회가 후쿠다 총리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가을로 예정된 韓日정상회담에서의 반환실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징용재판 지원하는 일본인들 한국법원 부당판결에 항의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지난 4월 3일 서울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원고 여운택외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한계 드러낸 신일본제철 징용자 재판> 참조) 이에 대해 지난 13년간 재판지원활동을 펴왔던 일본인들 모임인 ‘일본제철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판결 직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한 후, 일본으로 떠났다. <편집자 주>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일본제철에 징용된 5명의 일본제철 징용피해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했다.1995년 일본에서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연행된 징용자 유족의 재판 제소로부터 13년,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 연행된 징용 피해자의 제소로부터 10년 남짓,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로부터 벌써 3년여가 경과한 오늘, 또다시 일본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사법무상의 판단이 강제연행 피해자에게 내려졌다. 이미 80세를 넘긴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상의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일본에서도 일본 재판소는 강제노동이나 임금미불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소멸로,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과 별개 회사이기에 책임이 없으며, 더욱이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 하여 원고들은 패소했다. 일본 재판소는 일본 기업의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붙이고, 전쟁 범죄를 범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법률을 해석, 적용했다.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일본에서의 패소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라면 원고들에게 정의의 빛을 비쳐주리라 믿고 한국에서 제소하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에서 시효소멸이나 별개 회사라는 법리론을 적용하였고, 심지어 일본에서
자유총연맹, 이승만 동상 건립 모금 부진으로 유보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9월부터 자유총연맹이 추진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은 모금 부진으로 잠정 중단됐다고 최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예상 건립비용 10억원 가운데 6억 5천만원을 전국의 자유총연맹 회원 65만여명이 1천원씩 낸 성금으로 충당키로 했지만 모금이 예상에 훨씬 못미처 사실상 동상 건립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이승만의 기념조형물은 배재대학교와 국회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 등에 세워져 있지만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운 공공장소에는 설치된 적이 없었다. 친일파를 부활시키고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학살에 책임이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의 동상이 건립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경찰청 홍보관에 일제 경찰 제복 전시 말썽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경찰청 1층 로비에는 최근 서경미디홀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역사의 장’에 마련된 복제변천 코너를 보면 우리나라 경찰 제복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일제시대 경찰 제복을 소개하고 있어 뉴시스가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보도를 접한 김두루한 회원(경기상고 국어교사)은 6월 16일 서울경찰청 홍보계를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다. 김 회원은 “독립투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순사들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경찰청의 회신이 없다고 한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역대 서울경찰청장 코너에는 독재에 부역한 인사들의 사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예를 들면,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불법 해산을 지휘한 당시 서울시 경찰국장 김태선, 현장 책임을 맡 은 중부경찰서장 윤기병(나중에 5대 서울시 경찰국장 역임), 2대 서울시 경찰국장을 지냈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가담한 이익흥,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강민창의 경우가 그렇다. 게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기동부대가 잘 차단’한 것을 주요 활동으로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
‘성매매산업’ 시초가 된 일제의 ‘근대적’ 공창
이정희(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 아래 글은 월간지 <민족21> 최신호에 실린 글이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유일한 월간지로 창간 7주년을 맞는 <민족21>에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글싣기를 허락해 준 <민족21> 편집진에 감사드린다.<편집자 주> 몇 해 전 한 여성 경찰서장이 성매매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일시적인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진의가 어떻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매매춘을 허용하자는 이 주장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인권적 측면에서 매매춘을 뿌리뽑아야 한다가 아니라 매매춘은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니까 ‘관리’를 통해 통제 가능하게 만들자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가지는 성의식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생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일제시대의 공창제이다. 글 이정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사진 (사)현대사연구소 제공 매매춘을 필요악처럼 여기며 여성들의 성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바라보게 만든 결정적인 공로자는 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쨌든 매매춘은 비난의 대상이었다. 일찍부터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던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들의 필요와 관행에 따라 ‘안전하고’ ‘근대적인’ 산업의 형태로 매춘업을 이식하였다. 이 산업은 전쟁과 불황을 타고 나날이 성장하였고 그 와중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성과 육체를 상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해방 후 공창은 사라졌지만 그 잔재는 그대로 남아 우리의 성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의 공창제 도입 주장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매매춘 산업화의 결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