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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범죄를 옹호하는 조선일보
[세상읽기] 임재성ㅣ변호사·사회학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똥물에 빠뜨린 범죄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그걸 했다. 먼저, 사법농단이라 명명되는 사건이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소통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싶어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맞추고자 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범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임에도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의견서를 내면, 이를 계기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서울신문]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논란 다시 불붙을 듯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 칠곡에 건립 추진 민간단체에 의해 제작된 뒤 수 년째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동상을 경북 칠곡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1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승만·트루먼 동상건립추진 모임’(이하 동추모) 측은 최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이승만·트루먼 동상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 장소로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전투를 기리는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이 물망에 올랐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월 5만 명, 연 60만여 명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호국기념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칠곡군과 협의 등을 통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 건립은 헌법정신 뿐만 아니라 4.19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공공부지에 독재자의 동상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동추모는 그동안 서울 등 유명 거리 중 한 곳에 두 동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들 단체의 반대 여론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동추모는 2017년 이승만·트루먼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동추모의 대표 직책을 맡고 있으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석춘 연세대
[한겨레] 스페인이 문 대통령에 보여준 ‘조선왕국전도’…“독도는 우리 땅”
서양인이 만든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돼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명확하게 표시” 스페인을 국빈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한국시각) 마드리드에 있는 상원 도서관을 방문해 1730년대 독도를 조선 영토에 포함해 작성한 ‘조선왕국전도’를 만났다.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 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18세기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은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을 발간했는데 ‘조선왕국전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는데,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지도를 유심히 살피고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친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완 기자, 마드리드/공동취재단 wani@hani.co.kr <2021-06-17> 한겨레 ☞기사원문: 스페인이 문 대통령에 보여준 ‘조선왕국전도’…“독도는 우리 땅”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스페인서 ‘독도 조선 땅’ 17세기 지도 본 문 대통령 “아주 소중한 사료” ☞SBS: 文 “아주 소중한 사료”…스페인서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다운로드]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10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교대역 법원 삼거리)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1.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2.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일본)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3.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가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는 한일관계는 정의로울 수도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은 지난 100년 한일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이번 강제동원 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강력히
[부천타임즈] 부천시민연대,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 규탄 성명
[성명서][다운로드] 부천시민단체 연대 < 성 명 서 > 제목 : 국회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한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역사적 사실과 헌법을 무시한 판결이기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김양호 판사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시키고 35년간 우리 강산과 민족을 억압·수탈·살상하였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강제로 전쟁에 동원하였으며, 부족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발표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강제동원에 의해 우리의 수많은 국민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생존자들은 급여와 식사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제동원피해자분들의 이러한 참혹한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묻히게 되었다.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과 채무관계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강제동원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고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김양호재판부는 일제침략과 점령은 정당했다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논리를 바탕으로 오랜
[한겨레]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판결문 내려받기][서울중앙지법 제 34민사부(부장판사 김양호) 강제징용 배상 소송 각하] 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못 묻는다는 내용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일본 기업들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문구를 근거로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쪽에 섰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따랐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경기일보] [광복 76주년, 우리가 몰랐던 친일 잔재 알리기]무형 친일잔재와 청산, 현황과 과제
생활 깊숙이 뿌리박힌 ‘일제 그림자’ 이젠 걷어내자 상명하복·서열주의 등 일본제국주의 관행 영향 일제강점기 역사관 ‘식민사관’ 대표적 무형잔재 항일지사들 국학연구 병행해 식민사관과 싸워 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독도문제로 우리를 또 도발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반발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도상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히 자국내의 혐한 분위기 조성과 극우파들을 준동시켜 이미 실패한 올림픽을 면피하려는 속셈이다. 이를 알면서도 우리는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하는 일본에 대한 응징의 소리는 온 국민을 일치단결시키는데 왜 그럴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의사 출신의 지식인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백인보다 더 백인인 척하고자 노력했던 흑인의 허위의식을 비판하였다. 그는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서 식민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식민지배를 경험한 자들의 폭력 사용과 함께 문화적 지배를 폭로하여 자아를 회복하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자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에게는 청산해야 할 친일잔재가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무형의 친일잔재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에 의하면 친일잔재는 ‘친일 논리의 영향을 받은 유ㆍ무형의 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물이나 조형물, 친일파 등과 같은 ‘유형의 친일잔재’와 달리 정신과 의식에 남아있는 ‘무형의 친일잔재’는 그 범위가 엄청나고 일상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고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형의 친일잔재는 군국주의로, 때로는
[인천일보] 일제 잔재 청산…학생들이 교가 바꾼다
[안성 양성중학교] 도교육청 주관 탐구활동 목적 진행 ‘친일파’ 김성태 곡 “개정해야” 92% 학내공모 실시 3학년생 작품 당선 작곡과정 거쳐 1학기내 완성 예정 안성 양성중학교 학생들이 일제 잔재 청산으로 교가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 등의 교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 잔재발굴 탐구활동’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성중학교의 교가는 김성태(1910-2012) 작곡가의 곡으로,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다. 김성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음악단체인 경성후생 실내악단 등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학교측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 학교 총동문회장의 의견도 들었다. 교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사)와 양성중학교 총동문회장의 의견을 1차로 수렴했다. 나아가 학급자치회와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교가를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의견 92%를 바탕으로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가 개정 TF팀’을 중심으로 교가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가 가사를 공모해 학생들의 정서를 담은 긍정적인 내용,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빛낼 수 있는 내용 등을 학생들이 직접 작사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17명의 학생 작품 중 심사를 거쳐 3학년생의 작품을 선정했고, 이를 토대로 작곡 과정을 거쳐 1학기 내로 교가를 완성할 예정이다. 안준기 교장은 “이번 교가 개정 프로젝트는 양성중학교 교육공동체가 다 함께 교가 개정에 참여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독립을 향한 애국심이 3.1만세 운동으로 표출되었던 양성지역에서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6. 6화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의 저자 김형민피디와 함께
☞ (6.08) ‘내역사’ 시즌 6: 6화: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의 저자 김형민피디와 함께 ☞ (6.01) ‘내역사’ 시즌 6: 5화: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_광주지부 후원회원들과 함께 ☞ (5.25) ‘내역사’ 시즌 6: 4화: “91년 5월투쟁 30주년 특집_기억을 넘어 실천으로” ☞ (5.18) ‘내역사’ 시즌 6: 3화: “5.18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식” 영화 김군의 강상우 감독과 함께 ☞ (5.11) ‘내역사’ 시즌 6: 2화: “미얀마 민주화 투쟁과 연대하다” ☞ (5.04) ‘내역사’ 시즌 6: 1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30주년 특집 준비”
[성명]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다운로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기나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투쟁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가로막아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65년 체제’의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면서 ‘서세동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