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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소총리 중국서 ‘혼쭐’
日 아소총리 중국서 ‘혼쭐’(헤럴드경제, 09.05.01)
뉴라이트,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맹비난-뉴데일리(08.05.21)
뉴라이트,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맹비난
국치 100년 공동사업추진위원회 발족
국치 100년 공동사업추진위원회 발족(여성신문, 09.05.01)
‘독도는 조선 땅’ 일제강점기 日 교과서 발견-부산일보(08.05.21)
‘독도는 조선 땅’ 일제강점기 日 교과서 발견
최홍만 日영화출연, 전지현 이병헌으로 불똥?
최홍만 日영화출연, 전지현 이병헌으로 불똥?(스타뉴스/뉴시스, 09.05.03)
日 자위대 영구법 관련, 여당 23일 첫 회합-가을 국회 제출 염두에-닛케이신문(08.05.21)
日 자위대 영구법 관련, 여당 23일 첫 회합-가을 국회 제출 염두에(일본 닛케이, 5.21, 2면) 자민당의 야마사키 타쿠 외교조정회장과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외교안전보장조사회장은 20일 국회 내에서 회담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영구법(일반법)에 관한 여당 프로젝트 팀의 첫 회합을 23일에 개최하는 방침에 합의했다. 이번 국회에 법안 제출을 하지는 않지만 가을의 임시국회시 제출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여당 팀의 좌장에는 야마사키 회장이 취임한다. 야마사키 회장은 6월 15일까지 이번 국회회기 중에 영구법의 골격이나 요강을 정리하여 가을 임시국회 제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공명당 측에는 신중론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곡절도 예상된다.여당 팀은 2월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어선충돌사고가 발생, 공명당이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하여 설치를 연기했다. 이번 국회 법안 제출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거기서 중단되었다.다만 인도양 해상자위대에 의한 급유활동 특별조치법은 2009년 1월 15일에 기한 만료를 맞게 된다. 활동을 연장하려면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나, 여야당의 대결법안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당 내에서는 영구법이라면 민주당의 이해도 얻기 쉽다는 견해가 있다.
김내성·모윤숙·박태원·신석초‥탄생 100년 문인들 재조명
김내성·모윤숙·박태원·신석초‥탄생 100년 문인들 재조명(뉴시스, 09.04.28)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소식 한국을 격노하게 해-환구시보(08.05.20)
일본 역사교과서 개정 소식 한국을 격노하게 해(중국 환구시보, 5.20, 3면 3단, 王軼峰&喬生&詹德斌, 일본&서울發, 요약번역) ‘독도 영유권’ 확인하려해 한국의 비난 유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개정 역사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9일 오전 한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설명을 요구했고, 한국 전역은 이에 분노를 표했다. 한국 여론 들끓어 이명박 대통령 방일 후 한국 웹사이트에는 “한국이 독도 주권을 일본에 이양했다”라는 말이 무성하게 퍼졌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여론이 들끓었다. 유명환 장관은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음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미래를 향한 관계 의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도의 진상을 확인한 후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는 언론 보도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본국에 유 장관이 밝힌 한국의 입장을 즉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한국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에 의문을 던지며 이 대통령이 대일 치욕 외교를 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방일에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일본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일본과 역사문제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는 치욕외교와 무능한 외교가 유발한 도발로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밝혔다. 양국관계 언제라도 좌절될
고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영휘 후손 또 패소
뉴시스 김미영 기자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을 범죄자로 인정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지 않는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영휘가 한일합병 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했던 행위나 장학사업 등에 대해서도 “민영휘를 친일인사로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도 “친일행위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에 따른 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기사 발췌> 고법 “친일파 재산 환수 정당”…민영휘 후손 또 패소(뉴시스, 09.05.07) 관련기사 친일파 이재곤 후손 재산환수 패소(헤럴드경제, 09.02.16)친일파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訴 또 패소(한국일보, 09.02.09) <종합>법원, 민영휘 후손 친일재산 국가환수 정당(뉴시스, 08.10.14)
[내일신문 칼럼]‘이름 석자’의 무거움
신명식 (사)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인간에게서 육신의 무게만 따진다면 보잘 것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한 없이 무겁다. 사마천이 ‘사기’를 지은 지 2098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빛난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자신의이름 석자를 내거는 일에 도덕관념과 행동원칙이 태산 같아야 한다.난세에 지식인으로 살면서 이름 석자 값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옛적이나 요즘이나 많은 지식인이 이름 석자를 함부로 굴린다. 있어야 할 곳, 피해야 할 곳을 가리지 않다가 후일 망신을 산다. 개인의 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와 민족에 큰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발표한 후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다. 모두 118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어느 저명한 인사의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보자. 일제치하에서 학교를 운영했던 이 인사는 13건의 친일 글과 강연록을 남겼다.이의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이 인사는 조선청년에게 학병지원을 권유하는 강연회에 나가 총독부에서 써준대로 읽었다. 매일신보 기자가 위의 지시라고 기고를 강요하자 알아서 대필하라고 했다. 단 그의 측근에게 원고검토를 받으라고 단서를 달았다.기념사업회는 매일신보 1943년 11월 7일자 그 인사의 이름 석자 밑에 실린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 됨의 책무는 크다’라는 글이 ‘허위 날조 왜곡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의 무서움을 알자 이처럼 당시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학교’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쓴 수백건의 친일 글은 힘없는 민초들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1939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