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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승려 108인』저자, 사자명예훼손 ‘무죄’
최범술 유족이 제기한 소송,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1단독 표창근 판사)은 2월 19일, 임혜봉스님이『친일 승려 108인』(청년사, 2005)에서 최범술을 친일 승려로 서술한 것에 대해 유족측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범술 유족측이 임혜봉스님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006년 12월 이천경찰서 조사 후 2007년 1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으로 이첩되었으며, 그 해 3월 3일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범술 유족측은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결국 2007년 10월 임혜봉스님을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임혜봉스님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적극 대응한 끝에 지난 2월 19일 마침내 무죄 선고를 얻어 낸 것이다. 표창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이 친일파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연구될 문제이며,『친일 승려 108인』의 저자 임혜봉이 최범술의 행적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죽은 자의 명예를 악의 또는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이기도 한 임혜봉스님은 최범술(전 도솔사 주지 1904∼1979)을 비롯해 강대련(전 용주사 주지 1875~1942), 권상로(전 동국대학교 총장 1879~1965) 등 일제시대 승려 108명의 친일 행적을 이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1993년에는『친일불교론』을 펴내기도한 그는 한국근대불교사 특히 친일불교연구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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