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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기고]12·12 반란군 총 맞은 운보 그림 ‘적영’의 파란만장 스토리

2024년 1월 15일 298

[기사원문] 주간경향(2024-01-22 )☞ [기고]12·12 반란군 총 맞은 운보 그림 ‘적영’의 파란만장 스토리 —————– <중략> ——————– 운보 김기창 화백(1913~2001)의 작품 ‘적영(敵影)’과 박항섭 화백(1923~1979)의 작품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평양 피란민’ 등이 대표적이다. —————– <중략> ——————– 12·12 현장을 지켜보다 총을 맞았던 운보의 작품 ‘적영’은 ‘적의 그림자’란 뜻이다. 이 작품은 크기가 가로 2m, 세로 3m일 정도로 대형이다. 한국군 부대의 베트남 파병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베트남 638고지 전투, 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했다. 과거 기록을 조사해보니 운보는 197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후 <월남전쟁기록화전>에 이 그림을 출품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이 이 그림을 구입해 국방부에 기증하는 바람에 국방부 청사 현관에 걸리게 됐다고 한다. —————– <중략> ——————– 문제는 이 그림이 운보 자신의 대표적인 친일 작품인 ‘적진육박’을 자가 표절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적진육박’은 일제강점기 남양군도에서 대검을 소총에 끼우고 적진의 미군들을 향해 포복한 채 전진하는 일본군 모습을 묘사해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림이다. —————– <중략>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국방부가 청사에서 ‘적영’ 그림을 철거하고 친일 연구를 위해 연구소에 기증해주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 민족연구소 측의 인수 의사 역시 국방부 고위층에게 수차례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운보의 ‘적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철거됐다. 나는 타사 기자 몇몇과 함께 참석한 서주석 당시 국방차관과의 국방컨벤션 만찬 자리에서 운보의

[오마이뉴스] 일본의 충견, 한국인을 쏘아 죽인 한국인

2024년 1월 19일 140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헌병보조원 조성엽 일제강점기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한국인 헌병보조원들이다. 악랄한 일제 주구의 이미지를 띠는 이들은 ‘이토 히로부미 키즈’라 할 만했다.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의 치안 정책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34일 뒤인 1905년 12월 21일 초대 통감에 임명된 이토는 처음에는 일반 경찰력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문관 경찰로는 의병투쟁에 대처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일본군 헌병대를 한국 치안에 활용하는 한편 이들을 자신의 지휘하에 두는 방안이었다. 1906년 2월 9일 공포된 일본 칙령인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에 관한 건’은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군사경찰 외에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한편, “단,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한국주차군사령관과 더불어 한국통감이 헌병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헌병을 증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908년 2월 1일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 문제로 훗날의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육군대신이 추궁을 받았다. 그래서 식민 당국은 일본 재정이 아닌 대한제국 재정으로, 그것도 한국 인력을 충원해 헌병대를 확충하는 방안을 안출했다. 이것이 한국인 헌병보조원 제도다. 한국인으로 한국인을 제압, 헌병보조원 그런 재정적 필요 외에, 한국인 헌병보조원을 앞세워 한국인 의병을 진압한다는 이이제이 전략도 이 제도의 창설에 영향을 줬다. 1908년 6월 11일 공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31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아시아경제] 조선인도 731부대 ‘껍질 벗긴 통나무’였다(上)[알고보면]

2024년 1월 15일 302

[기사원문] 아시아경제(2024.1.14) ☞ 조선인도 731부대 ‘껍질 벗긴 통나무’였다(上)[알고보면]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 모티브는 731부대 인체실험 만행, 의학자들 조직범죄 면면 부각 731부대 최소 3000명 잡아두고 실험 강행 일본은 중국 하얼빈 근교에서 731부대를 운영했다. 국제법에 반하는 세균전과 독가스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마루타’로 불린 3000여 명을 인체실험과 생체해부로 죽였다. 범죄를 주도한 이들은 당시 대학 의학부 등에 소속된 의학자와 의사들. 대다수가 전후 미국의 실험 결과 은폐와 면책 거래로 아무런 처벌 없이 의학계와 의료계 요직에 복귀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각종 매체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강조할 목적으로 특별한 집단의 광기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왜 그런 기미에 이르게 됐는진 가리키지 않는다. 전쟁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이 전쟁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 <중략> ——————– *731부대에 부임한 가사하라 시로는 1944년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확정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유행성 출혈열은 중국 동북부와 소련 국경 부근에서 유행한 역병으로, ‘슨우열’이라 불렸다. 전후 가사하라는 마루타로 생체실험했음을 인정했다. *1998년 난징 사카에 1644부대의 세균 공장이 있던 지역에선 두개골이 많이 들어있는 상자가 발견됐다. 법의학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두개골 수는 마흔한 개였다. 이 보고서는 발굴된 뼈, 현물 등과 함께 난징대학살 기념관에서 보존되고 있다. *731부대가 설립될 무렵 신징(창춘)에는 관동군 군마 방역창(100부대)이 설치됐다. 가축과 인간에 대한 실험이 자행됐던 곳이다.  *페스트탄을

[한겨레] 해방 뒤에도 “일제시대가 좋았다”…확신형 친일파

2024년 1월 12일 413

[나는 역사다] 박중양 (1872~1959) 처음에는 개화파였다. 김옥균 암살(1894)과 독립협회 해산(1898) 때문에 조선에 환멸을 느꼈다. 유학 시절 일본에서 고생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잘해주자 그 측근이 된다. 귀국 뒤 관료로 일했다. 조선이 망했을 때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일본 문물을 좋아했다. “일본 맥주는 마셔도 안 취한다”며 예순병을 마셨다. 머리를 잘라야 개화가 된다며 가위 든 관리를 길목에 숨겨 사람들 상투를 자르게 했다. 새 길을 내면 잘살게 된다며 대구 성곽을 밀어버리고 동성로 등 사거리를 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에 맞불을 놓을 자제단을 결성했다. 3·1운동을 한국 민중 대 일본 관헌의 싸움이 아니라 조선 내부 갈등으로 모는 물타기 전략이었다. 사람을 가볍게 봤다. 일본 관리를 만나러 간다며 기사에게 과속운전을 강요해 행인을 쳤다. 속리산 여승을 강간했다. 여승이 숨진 채 발견되어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다시 복귀해 잘 먹고 잘살았다. 평소 개화 문물이라며 지팡이를 짚고 다녀 “박작대기”라고 불렸는데, 일본인 순사도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로 때렸다고 한다. 이른바 ‘친일부역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나는 민족주의를 배제한 채 바라보고 싶다. 평범한 한국 사람을 낮추보고, 낮은 직급 공무원에게 갑질하고, 개발을 구실 삼아 토목공사를 밀어붙이고,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을 위선자로 모는 본새는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 박중양의 일화에서 한국 사회 극우의 보편적 정서 같은 것이 엿보인다. 해방 뒤 반민특위에 체포돼 1949년 1월12일 법정에 섰지만, 박중양은 자신이 옳다고 소리쳐

[노컷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대법, ‘소멸시효 완성’ 일본 주장 배척

2024년 1월 11일 463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 대법원 최근 연이어 피해자 승소 판결 일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계속해 유사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망인 정모씨의 유족에겐 4285만 원을, 피해자 김모씨 등 2명에겐 각각 285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1943년 3월 일본 큐슈 소재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했다. 이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에서 일본제철은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판 전략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이를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해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계속 배척하고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8년 판결이고, 해당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동영상] 우석 김태영선생 2주기 추모식, 『김태영 논문선집』 헌정식

2024년 1월 12일 253

우석于石 김태영金泰永 선생 2주기 추모식 & 『김태영 논문선집』 헌정식 때 : 2024년 1월 6일(토) 오후 4시 곳 : 경희대학교 청운관 305호 주최 : 경희대학교 사학과 │ 경희총민주동문회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2024년 1월 10일 385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11일(목) (1)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본제철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일본제철 징용공 소송, 정복인 외 2명, 대법원 2018다47533) 1. 사건 개요 ■ 원고 : 망 김공수(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3명 / 피고 : 일본제철 주식회사 ○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 김공수 님은 1925년 3월 2일, 김제군 금산면에서 출생하여 18살이 되던 1943년 3월 김제역 앞에서 순사들에게 붙들려 죄수처럼 김제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당일 오후 6시경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김제역에서 화물열차에 실려 여수를 거쳐 오후 11시경 배로 여수를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김공수 님은 다음 날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 내 도바타 훈련소에 입소하여 1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제철소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김공수 님과 함께 일본으로 동원되었던 일행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공수 님은 1943년 3월부터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야하타 제철소에서는 항상 감시를 당하며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지냈습니다. 기숙사 사감은 월급을 모두 저축하여

[한겨레] ‘길 위에 김대중’ 만난 2030 “세상을 바꿀 꿈 제시하는 게 정치”

2024년 1월 10일 274

남북미·유럽·아프리카 등 30개 도시 상영 시민회관 등 국외 공동체 상영 교포들 분투 “작년에 목포 여행갔다가 우연히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가서 그의 생애를 보며 이게 사실일까 놀랐습니다. 영화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평생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싸웠지만 요즘은 가짜뉴스를 포함해 정치인들에 대한 오해가 켜켜이 쌓여 불신의 강을 건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김대중 탄생 백돌이었던 지난 6일 오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청년초청시사회.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영화가 끝난 뒤 질문을 던졌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 민환기 감독과 제작자 최낙용 시네마6411 대표는 청년 관객의 묵직한 질문에 살짝 당황했다. “(진실이 유통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꾸준히 사실을 찾고 말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민 감독에 이어 최 대표가 말했다. “‘길위에 김대중’을 예매해주세요!” ‘서울의 봄’ 천만 관객을 견인했지만 ‘서울의 봄’의 중요 인물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인전 목록의 한 사람처럼 멀게만 여겨지는 20대 관객들은 10일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허들이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국 특별시사회와 별도로 청년초청시사회를 열어온 이유다. 이날 시사회에 응모해 당첨된 직장 선배와 함께 온 임태용(35)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까마득하게 느껴지던 분인데 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중의소리] 조태열 인사청문회 날 국회 찾은 이용수 할머니 “자격 없는 후보, 절대 반대”

2024년 1월 8일 458

‘굴욕적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등 논란…시민사회, 사퇴 촉구 [기사발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에 와 “뻔뻔스럽게 어디서 또다시 장관으로 오느냐”며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적시한 굴욕적 내용의 2015년 한일합의 주역이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대법원 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재판거래에 가담 의혹 등을 받는 당사자다. 이 할머니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며,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대변할 뿐”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올해로 연나이 96세인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차분히 발언을 시작했고, 이내 목소리에는 조 후보자를 향한 분노가 가득 실렸다. 이 할머니는 장내에 또렷하게 퍼지는 목소리로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2015 한일합의’ 뒤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 당시 협상 내용을 설명하던 조 후보자 모습을 떠올리며 “잘못했다면 빌어야지 어디 장관이 되나. 나는 절대 반대”라며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길 기다리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승소를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부터 하라. 조 후보자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중략… 김영환 실장은 조 후보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오마이뉴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금배지… 그들이 저지른 짓들

2024년 1월 8일 177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교성 일제강점기의 ‘금배지’는 중추원 참의였다. 중추원 의관(議官)으로도 불리는 직책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비슷한 위상을 띠었다. 지금의 국회의원처럼 국정을 견제했던 아니지만, 외형상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한국인 유력자들이었다.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본은 그해 10월 1일 칙령 제355호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를 시행했다. 이 법령 제1조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예(隸)하여 조선총독의 자순에 응하는 바로 함이라”라고 규정했다. 총독에 예속된다는 한계를 띠긴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총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였다. 한국인들의 의견을 총독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형식상이나마 민의 전달 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추원은 그로부터 15년 전인 1895년에 정비된 중추원이다. 1895년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제2차 김홍집 내각을 움직여 조선 내정에 간여할 때였다. 그해 4월 19일(음력 3월 25일), 조선왕조 법령인 칙령 제40호 ‘중추원 관제와 사무장정’이 공포됐다. 음력으로 고종 32년 3월 25일 자 <고종실록>에 수록된, 세로쓰기로 작성된 이 사무장정 제1조는 “중추원은 내각의 자문에 응하여 왼쪽에 나오는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함”이라고 한 뒤 “법률·칙령안”과 “임시로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동학운동과 독립협회 활동이 있은 뒤인 1898년 11월 2일에는 중추원의 권한이 형식상으로나마 강화됐다. 이날 개정된 중추원 관제는 중추원이 법률·칙령의 제정 및 개폐는 물론이고 “인민의 헌의하는 사항”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몰락해 가는 조선왕조를 되살리기 위한 혁신적 에너지는 크게 세 방향에서 나왔다. 김옥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