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ge collection of 3400+ free website templates, WP themes and more http://jartheme.com/ at the biggest community-driven free web design site.

주요기사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김갑순 ” 망국을 기회로 삼은 탐욕스런 땅투기꾼”

2020년 1월 8일 1162

[바로듣기] ☞ (01.07) ‘내역사’ 시즌 4: 김갑순 ” 망국을 기회로 삼은 탐욕스런 땅투기꾼” ☞ (12.24) ‘내역사’ 시즌 4: 김좌진 “항일무장투쟁의 신화_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 (12.17) ‘내역사’ 시즌 4: 홍범도 ” 100주년을 앞둔 봉오동 전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 (12.10) ‘내역사’ 시즌 4: 최남선 “천재라 불리던 신지식인, 그는 왜 변절을 했을까?” ☞ (12.03) ‘내역사’ 시즌 4: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문희상 안’ 무엇이 잘못되었나? ☞ (11.27) ‘내역사’ 시즌 4: 이광수2편_그가 주장한 민족개조론 ‘반일종족주의’혐한론과 매우 닮았다 ☞ (11.26) ‘내역사’ 시즌 4: 이광수1편_당대 최고의 지식인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강제동원 피해지원 한-일 변호사 “공동협의체서 문제 풀자”

2020년 1월 7일 925

서울·도쿄 동시 회견, 피해자쪽 원칙 제안 “일본 정부·기업 사죄가 해결 출발점한국 정부·수혜기업도 역할 해야” 양국 정부에 공동협의체 지원 촉구‘일 기업 자산매각’ 파장도 고려한-일 협상 진행에도 영향 줄 듯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피해자 쪽에서 나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쪽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한-일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거나 추가 소송을 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변호사),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이 6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매각) 조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년2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했고, 이번에 한일에서 동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6)

2020년 1월 7일 1520

[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YTN] 봉오동 100년·광복군 80년…4대 군가 중 2개 ‘친일 작곡가’

2020년 1월 8일 872

광복군 계승 국군 군가에 여전히 ‘친일’ 흔적육해공군·해병대가 4곡 중 2곡은 친일 인사 작곡작사는 독립군·작곡은 친일…기념식 때 제창국방부 총록집 298곡 중 35곡 친일 인사가 작곡 [앵커] 올해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역사에 큰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청산리 전투 100주년이자 광복군 창설 80주년입니다. 최근 우리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군인 정신을 북돋는 군가에는 여전히 친일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시정부 수립과 3.1 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관객 470만 명을 모은 영화 ‘봉오동 전투’입니다. 지난 1920년,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독립군은 20년 뒤 광복군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광복군을 계승했다는 국군 군가에는 친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4대 공식 군가 가운데 절반은 친일 인사가 만들었습니다. 육군가를 작곡한 김동진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대표적 친일 음악가입니다.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김동진은 만주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행사에 연주 활동을 하면서 만주국 찬양,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는…] 공군가의 노랫말은 독립전쟁에 헌신했던 최용덕 장군이 썼는데, 작곡자는 친일 인사 김성태입니다. 이렇게 친일과 항일의 흔적이 뒤섞여 있는 4대 군가가 매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육군가 /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 그 이름 용감하다 대한 육군 앞으로 앞으로 용진 또 용진…] 이 밖에도 ‘진짜 사나이’를 비롯해 국방부

[TBS] “일본, 새해에도 ‘강제동원 문제’ 사죄 없을 것” 전망

2020년 1월 3일 1038

새해에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배상 없이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태교 코리안폴리틱스, 야후 재팬 기자는 “아베 정권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보수보다 더 우측, 극우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끝났고 심지어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일본 언론 역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과거 끝났다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반일이라고 낙인찍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 기자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해 일어난 일본 불매 운동의 효과와 관련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는 있지만 정부 탓을 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 정책 변화의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새로운 해법’이라며 이른바 ‘1+1+α’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기업, 시민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라 논란이 됐는데,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일본 쪽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기자는 “일본 반응은 아주 원칙적인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법부의 문제를 입법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오마이뉴스]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 묘비 문구에 경악… 아이들의 분노

2019년 12월 30일 2766

[아이들은 나의 스승 178]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보내며 역사 교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아이들과 관련 유적지를 무던히도 찾아다녔다. 한두 시간 거리인 개항장 군산과 목포의 근대문화유적을 비롯해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숱한 인물들의 자취를 찾아 1년 내내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했다.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지역에도 기억하고 답사할 만한 곳이 적지 않다. 이곳 호남에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백범 김구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지역민들조차 놀라워한다. 독립신문을 창간한 송재 서재필과 대종교의 창시자 홍암 나철, 임정 국무위원을 지낸 일강 김철과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백용성 조사 등 호남 출신 독립운동가의 면면이 화려하다. 그런가 하면 반면교사 삼을 만한 인물도 있다.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탓에 당연히 만석꾼 지주가 많았고, 그들 중 다수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기꺼이 친일의 대열에 섰다. 인촌 김성수와 수당 김연수 형제가 대표적이다. 그들의 땅을 밟지 않고는 호남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영화를 누렸다. (관련 기사: “역사왜곡은 맞지만…” 친일파 생가 못 건드린다는 고창군 http://omn.kr/1m2xq) 비록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진도에 연연해야 했지만, 내심 올해 한국사 수업은 ‘현실에 안주 말고 역사에 살라’는 글귀를 주제로 삼았다. 아이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YTN] “추위 피하고 역사도 공부해요” 도심 속 숨은 관광지

2019년 12월 30일 801

[앵커] 이제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북적이지 않으면서도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실내 나들이 어떠신가요. 박소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집마다 군인들 먹어야 한다면서 쌀을 공출해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쌀 한 톨, 숟가락 하나까지 빼앗아갔던 수탈의 역사에 학생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몇 장 남아 있지 않은 독립선언문 원본에, 오롯이 시민의 힘으로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뒷이야기까지! 아픈 역사를 들려주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올해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임소리 / 소하중학교 3학년 : 친일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웠고,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성하 / 소하중학교 3학년 : 이제 그분들이 했던 독립운동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공원으로 탈바꿈할 채비를 하는 용산 기지! 미군이 쓰던 나지막한 건물 하나가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육군 창고로 활용되다 미군이 들어선 뒤에는 미군위문협회로 쓰인 이곳에는 11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지은 / 용산공원갤러리 전시안내 : 용산 공원으로 돌아올 텐데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그런 의견을 들어보는 시민소통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후텁지근한 기운이 거대한 실내 공간에 가득합니다. 한겨울, 3천 가지가 넘는 이색 나무와 꽃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식물원입니다. 동화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나무, 석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 등 나무들이

[책소개] 『내일을 여는 역사』 2019년 겨울 통권77호

2019년 12월 27일 1699

바로가기 >>>☞ [도서구매]  ㅣㅣ   [정기구독안내] 여는글 2020년 새해에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기대하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9년 역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 해일 것이다. 연초에 비하면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전망은 어두워졌고, 북미 간의 교섭은 퇴보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식민지 시기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보복 대응은 동아시아 외교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 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몰상식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수립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내치 성과도 그다지 신통치 않아 보인다. 지난 8월 이래 조국 사태가 부각되면서 검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보다도 공정 가치의 실현이 더 근원적인 사회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다만 새로운 법무부 수장 임명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동력이 다시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시점에서 민생문제 역시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가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경제적 성과가 별로 없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한두 달 새 에는 수도권 집값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의 보수세력은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례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보수 야당의 행태에서, 지역주의의 기득권에

[경향신문]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추상적·선언적 내용들뿐…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

2019년 12월 28일 1222

헌재의 각하 결정 이유 “공식적 약속이지만 구두로 이뤄져…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불분명”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위안부 합의 근거로 손배 청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 정당성 잃어 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뿐이라서 정치적·외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재는 사건 결론을 ‘각하’로 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27일 각하 결정문에서 이 합의를 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조문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채 ‘기자회견’(일본은 ‘기자발표’) 형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두 발표의 표현과 (양국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의 표현조차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며 “국제법상 구속적 의도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표현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모호하거나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돼 있다”고 했다. 헌재는 “무엇보다 합의의 내용상,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합의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그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YTN]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2019년 12월 28일 111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대담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면서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연구해 오신 국제법 연구자,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조시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조시현> 저는 예상은 못 했지만 각하라고 하면 재판에 진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지원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의 이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조시현> 네, 일단 아까 모두에 나왔듯이 위안부 합의가 2015년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 즉 한국 돈 100억 원 정도를 내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런 합의가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