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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조태열 “‘재판거래’ 불릴 만한 행위 안했다”…진보단체 “사퇴 촉구”

2024년 1월 8일 126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관행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 등 당시 정권에 부담되는 판결을 미루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후보자는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며,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는 등 당시 강제동원 관련 판결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며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던 거로 검찰은 봤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성명]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2024년 1월 5일 865

[성명] [다운로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 농단 카르텔의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우리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에 대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피고 일본 전범 기업의 대리인 김앤장까지 결탁하여 재판거래를 저지른 사법 농단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법농단 카르텔에 가담한 핵심 당사자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피고 대리인 김앤장까지 가담한 사법 농단 카르텔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얻어낸 역사적인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악한 재판거래를 실행했다. 외교부는 2012년 5월 24일 원고들의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대법원판결의 확정을 막아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에 ‘고충’이라고 전달하여 재판개입을 시도했다. 이들 사법농단 카르텔은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시켰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8일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하여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2015년 6월 22일 당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6일 김앤장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대법원에 촉구했고, 11월 29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강제동원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의 손을 거쳐 제출되었다. 조태열 후보자는 이 의견서가 외교부의 의견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한국의 국시는 합방”이라는 논리 퍼트렸던 이완용의 형

2024년 1월 2일 289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윤용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병상에 누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상처를 만지면 만질수록 아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슬펐다. ‘님’을 위해 전사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친일파 조명암이 작사하고 친일파 박시춘이 작곡하고 친일파 백년설이 부른 <즐거운 상처>에 등장하는 한국인이 바로 그다. 한국인 징병제(1943년 8월 1일)가 시행되기 전인 1942년에 나온 작품이므로, 노래 속의 남성은 징병이 아닌 지원병 형식으로 강제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히로히토 일왕(천황)을 위해 전장에서 죽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상처로 돌아온 몸 어이 할손가 / 나머지 팔다리에 불을 붙일까 불을 붙일까”라는 생각까지 해봤다. 그의 소원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불현듯 가고 싶은 저 땅의 전지(戰地)”라며 애달파 했다. 그런 뒤 특이한 행동을 했다. 일왕(천황)이 준 훈장에 절을 하는 것이었다. “훈장에 절을 하며 눈물 집니다 눈물 집니다”라는 구절과 함께 노래는 끝난다. 일본이 전쟁 목적을 위해 퍼트린 이런 노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일제의 훈장은 억압과 착취하에 놓인 한국인들이 영예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데 활용됐다. 이는 식민지 한국인들의 심리를 마비시키는 수단이었다. 동시에, 친일세력을 구축하는 도구로도 이용됐다.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마약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용도로, 친일파에게는 충성을 요구하고 보상을 약속하는 용도로 쓰였다.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훈장은 대훈위 국화장, 훈1등 욱일동화대수장, 금치훈장,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 문화훈장으로 구분됐다. 최고 훈장인 대훈위 국화장은 목에 걸어주는 훈장이라 하여

[오마이뉴스] 총 295일간 86회의 윤석열정부 규탄집회를 마치며

2024년 1월 4일 182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주관… 부천비상시국회의 결성 후 매달 1회씩 촛불문화제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더부천포럼과 함께 지난 3월 6일 박진외교부장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을 비판하며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 8일 원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이틀 후인 10일부터 회원들의 동참 속에 시작하였다. 3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295일간 86회의 규탄집회를 진행한 이번 사업에 대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 이 굴욕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의 배상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가슴아픈 근현대사와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노력이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피해자분들에게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던 우리 정부의 모습도 있다. 강제동원 굴욕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번째, 이 협상안은 명백한 헌번위반이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그 과정에 일어난 강제동원은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대법원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배상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께 지급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 기금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여 제3자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일지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함에도

[취재요청]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12.28)

2024년 1월 19일 125

[취재요청] [다운로드] □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대법원 입장 : 오전 10시 20분 서초역 6번 출구 ~ 대법원 후문(동문) 입장 (2) 판결 선고 :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 (3) 판결 설명 : 판결 후, 법원건물 입구 – 주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 (회장 박상복) 민족문제연구소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김진영 010-9811-1092)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이국언 010-8613-3041)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 홍순의 외 66명, 대법원 2019다253205)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 이경자 외 1명, 대법원 2019다203644) 1. 미쓰비시중공업 징용공 소송(한국 2차) 원고 : 망 홍순의 외 66명(피해자 14명) / 피고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19년부터 1923년 사이 한반도에서 출생한 한국인들로, 피해자 14명 가운데 13명은 경기도 평택 출신, 나머지 1명은 경기도 용인 출신입니다. 또한 피해자 14명 가운데 12명은 1923년생(동원시 21세)이고 1919년생, 1926년생이 각각 1명입니다. 피해자들은 1944년 8월, 9월에 거주지에서 징용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로 동원되어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용광로, 주물공장 등 주로 철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노동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 당시 공장시설, 기숙사, 방공호 등에 머물다가 폭격의 충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피폭당한 채 방치되었다가 자력으로 귀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95년, 1996년, 1998년에

[노컷뉴스]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日정부 사죄하고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277

대법원 “미쓰비시, 강제동원 노동자에 배상하라” 또 확정 시민단체·피해자 유족들 “미쓰비시, 일본 정부 사죄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최종 승소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선고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피해자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보다 많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하며 다 같이 만세를 외쳤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오석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그해 12월 동남해지진으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 히타치 조선소에서도 강제동원 범죄가 자행됐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어 이날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두고 “지난주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오마이뉴스] 한국과 일본의 이런 국회의원들…아직 희망은 있다

2023년 12월 28일 864

[2023년 올해의 ○○]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 한일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 ‘올해의 ○○’은 2023년을 마무리 하는 기획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도전, 실패,인물 등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올해는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년을 맞는 해, 백년을 넘기기 전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운동은 여느 해보다 더 분주히 노력했다. 한국에서는 2022년 민족문제연구소 등 60여 개 단체가 모여 ‘간토학살 100주년 추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올해 3월 유기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10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통과를 위해 기자 회견,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에서도 9월 1일을 전후해 치바,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학살이 일어난 지역마다 피해 실태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추모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한일 양국 시민운동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열린 ‘간토학살 100주기 추모식’에 참가한 윤미향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혹은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으로 조사하겠다고 소동을 벌였다. 일본 정부는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조선인 학살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정부 내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일본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위대한 독립운동가 형을 두고 ‘전향’… 특이한 친일파

2023년 12월 27일 382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여운홍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권은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몽양 여운형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약점’도 파헤치고 있다. 실상은 약점이랄 게 없는데도, 여운형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두 번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추가 서훈’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이중 서훈’으로 몰아세우며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듯한 인상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금년 3월 5일 자 보도자료에 나타나듯이, 박민식 당시 보훈처장은 여운형이 2005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08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받은 일을 ‘이중 서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훈격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뒤인 지난 8월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박민식 장관은 “상훈법 제4조에 의하면 이중 서훈이 금지”돼 있다며 여운형을 문제 삼았다. 상훈법 제4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했지, 추가 서훈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법률 조문에 익숙해 있을 검사 출신 박 장관이 이를 단순한 ‘이중서훈 금지 조항’으로 소개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운형에 대한 첫 번째 서훈은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을 근거로 했고, 두 번째 서훈은 해방 이후의 정부 수립 및 민족통합운동을 근거로 했다. 8·15 해방이 불완전했으므로 그 후에는 독립운동 제2라운드가 분단 반대 및 친일청산 등을 쟁점으로 전개됐다. 두 번째 서훈은 첫 번째 서훈 때 고려되지 않았던 1945년 이후의 활동에 근거했으므로, “동일한 공적”에 근거한 중복 서훈으로 보기는 힘들다.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2023년 12월 26일 1072

[논평]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변조를 규탄한다 -역사는 증언한다! 독립운동 팔아먹은 이승만을!- 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역사전쟁을 벌일 태세다. 육사 교정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로 온갖 욕을 먹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이승만 국부, 박정희 민족지도자, 백선엽 영웅 만들기 등 친일 친독재 노선에 여념이 없었던 것은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의 편향적 서술이나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선정한 행태는 이제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공공연하게 역사변조를 주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어 보인다. 만용인가 패악인가? 이 정도의 불장난을 일개 부처에서 독단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어느 독재정권도 쉽게 부정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원죄에 서슴지 않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오만방자한 윤 정부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승만이 과연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던가? 그가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피어린 독립성금을 독당한 독선자였음을 증거하는 사료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가 대통령으로 몸담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독립운동계의 기피인물이었다. 윤 정부는 지금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라는 낙인을 가리기 위해, 교묘하게 독립운동을 희화화하는 술수까지 부려가며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역사부정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냉전과 독재 시기의 향수에 젖은 구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근시안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이데올로그를 자임하는 뉴라이트의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민족사랑 2023년 12월호

2023년 12월 26일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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