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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표현의 자유’ 재정립할 판결에 조선일보는 ‘좌파사관’ 타령
[민언련 신문 모니터]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시민단체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렸던 법정제재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방송 공정성 심의제도를 개혁할 필요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재정립할 계기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현행 심의제도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공정성 조항으로 방송의 실질적인 균형성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한 제도 때문에 2013년, <백년전쟁>에 부당한 제재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단 1명 차이로 판결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러한 쟁점이 현재도 치열한 토론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의 또 다른 당사자인 조선일본는 그러한 의미와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반공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백년전쟁’이 이승만‧박정희를 뭐라고 욕했는지에 분노하며 비난을 퍼붓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조선일보는 판결 직후인 22일부터 29일까지 7건의 보도를 냈는데(지면 기준) 모두 대법원 판결을 ‘좌파 사관’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비방다큐 ‘백년전쟁’…김명수 사법부의 면죄부, 1·2심의 제재 판결 대법원이 뒤집었다>, <정권 정치 기구 된 대법원과 교육청>, <이승만은 악질 친일파, 박정희는 스네이크박 친일인명사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백년전쟁 문제없다 대법관 7명 중 6명 문정부서 임명>(11월22일), <만물상-백년전쟁과 대법원>(11월23일), <백년전쟁 판결,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11월26일), <고 김일영 교수, 한국 현대사를 건국과 부국의 역사로 규명해 좌파 사관 극복>(11월28일) 등 제목만 봐도 대법원이
[한겨레] 강제동원 대법 판결 무력화 지적에도…‘문희상안’ 한일 정상회담 전 밀어붙이기
문 의장, 이번주 법안 발의 추진 이달말 정상간 논의 ‘마중물’ 기대 일 사과 없이 위로금만…소 취하 조건 ‘승소 예상 피해지’ 지급 기준도 모호 피해자들 “졸속 입법 말라”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기부금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위로금)를 지급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개최를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문희상안’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이 빠진 가운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해야 위자료(위로금)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20년의 법적 투쟁의 결실인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22만여명 중 ‘소송 관련’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이 법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되었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강제동원’이 해결돼야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논의할 때 ‘문희상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의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양국이 화해의 계기를 만드는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양국 기업 기부금, 국민 성금도
[뉴스1]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철거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철거 요청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10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 취지로 전북의 역대 도지사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들 중 2명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 당시 민족 반역, 부일 협력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자행한 한국인(친일파)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2009년 발간됐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밝힌 전북지역 친일도지사는 11대 임춘성, 12대 이용택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임춘성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았다. 그는 이 같은 공로로 지나사변(중·일전쟁)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이용택은 1940년 11월 친일조직인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등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부대 투항을 유도했다. 그는 해방 뒤 대화무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다 1960년 10월 전북도지사로 임명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들을 포함한 역대 도지사 사진을 도청 홈페이지와 청사 대회의실에 전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전날 이들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지적하며, 전시된 사진을 조치해달라고 전북도에 공식 요청했다. 전북도는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임춘성·이용택 전 도지사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대회의실에 걸린 액자를 떼어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도지사의 사진을 없앴다고 해서 친일잔재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도지사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였음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북도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2019-12-10> 뉴스1 ☞기사원문: 전북도, 친일 행각 도지사 2명 전시 사진
[MBC] 친일파 4,389명 기록한 지 10년…”친일 청산 안 됐다”
◀ 앵커 ▶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지 10년을 맞았습니다. 나왔을 당시 우리 사회가 잊고 지냈던 친일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었죠. 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일파 청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군인, 언론, 예술가까지. 4천 389명의 친일 인사를 총망라한 친일인명사전이 2009년 발간됐습니다. 편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과 소송전이 이어졌고, 국회에선 5억원의 예산이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돼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기록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쌈짓돈을 내놓았고, “좋은 데 쓰세요.” 천신만고 끝에 친일인명사전이 탄생했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기록해온 재야사학자 임종국 선생의 뜻을 기려 시작한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은 18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사전이 나온지 10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민족문제연구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된 분야로는 정치를 꼽은 답이 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제가 54%, 이어 교육과 언론 순이었습니다. 중점을 둘 친일 청산 활동으로는, 친일파에 대한 포상과 훈장 취소, 그리고 역사교과서 왜곡 바로잡기를 가장 많이 택했습니다. [김한글/강원 춘천시] “서울현충원이나 대전현충원에 인명사전에 기재된 분들이 아직 묘소가 조성돼 있는데, 그런 것부터 빨리 해결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사회지도층의 친일 행위에 대한
[연합뉴스] ‘친일청산·탈권위’ 경남경찰청, 역대 국장·청장 사진 철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친일 청산과 탈권위를 위해 역대 경찰국장·청장의 사진을 청사 1층 홍보관에서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역대 경남 경찰국장 중 친일인사로 지목된 인물은 노기주(2대)·이익흥(5대)·김종원(13대)·이정용(24대)이다. 이익흥을 제외한 3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이익흥은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이들 친일인사 4명의 사진만 흰 종이로 가렸다가 오후 들어서는 역대 국장·청장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권위적 문화 청산을 위해 지난해 말에도 4층 회의실에 있던 역대 국장과 청장 사진을 뗀 바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도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다. ksk@yna.co.kr <2019-12-06>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청산·탈권위’ 경남경찰청, 역대 국장·청장 사진 철거 ※관련기사 ☞경남신문: 경남경찰, ‘친일’ 역대 국장·청장 4명 사진 철거 ☞경남매일: 경남경찰청, 친일 국장 4명 사진 철거
[연합뉴스]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YTN] 친일파 4389인의 기록 “깜짝 놀랄 의외의 인물, 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친일파 4389인의 기록 “깜짝 놀랄 의외의 인물, 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박정희 전 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 언론인 방응모, 김성수, 장지연.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4000여 명의 친일 행적 인사들을 찾아 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죠. 친일 인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인사를 비롯해 판·검사, 경찰, 언론인, 예술가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 친일 청산과 친일인명사전 발간 10년의 성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반갑습니다. 방학진입니다. ◇ 이동형> 친일인명사전, 10년 됐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꽤 오래 전부터 기획됐죠? ◆ 방학진> 그렇습니다. 시작은 1991년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출범하면서부터 저희의 일성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18년 만에 인명사전이 발간된 거죠. ◇ 이동형>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분들은 친일인명사전을 볼 수 있는데, 총 세 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정희님께서 “친일인명사전, 가나다순입니까? 아니면 제일 나쁜
[SBS]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청사 홍보관에서 삭제했습니다. 친일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김응조 초대 전북경찰국장을 비롯해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입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경찰서에 근무하거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등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친일 인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친일잔재 청산 취지에 공감해 최근 이들의 사진을 홍보관 내 ‘역대 경찰국장’ 게시판에서 내리고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많이 늦었지만, 경찰의 변화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친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경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정국 기자 jungkook@sbs.co.kr <2019-12-04> SBS ☞기사원문: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관련기사 ☞프레시안: ‘친일 경찰·독재자 전두환’은 떠나라…전북서 ‘흑역사’ 잔재 청산 ☞한겨레: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철거 ☞뉴스1: 전북경찰, 친일 경찰국장 사진 담긴 홍보관 게시판 철거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뉴시스: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얼굴 없앤다···전북경찰청 ☞전북일보: ‘친일행보 경찰국장 8명’ 전북지방경찰청, 일제잔재 청산 추진 ☞노컷뉴스: 전라북도 친일 경찰국장 8명 사진 지운다
[한겨레][왜냐면] 강제동원 문제 해법 유감, 위자료와 치유의 간극
조시현 ㅣ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함께 일제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청와대, 외교부, 국회의장 등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달리 말해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판결에 따르지 않고 협의 요청마저 거부해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랜 법정 투쟁 끝에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한·일 사이의 분주한 움직임을 마음 졸이며 불편하게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을 만든 직접적 계기는 대법원 판결이지만 그 판결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은 일제의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80년이 다 되도록 상처는 남아 있고 문제는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보인다. 해법은 진실, 정의, 피해 회복(배상), 재발 방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해법들에는 이 모두를 아우른 ‘사죄’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고 돈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것도 누가 내느냐를 놓고 1+1, 2+1, 2+2에 알파까지 공식도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먼저 말하기 껄끄러운 돈 문제부터 따져보고 싶다. 1991년 고 김학순 여사가 ‘위안부’ 피해자로 증언을 한 이래 일본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법이 알아듣는 언어는 돈일 것도 같고 하여 사죄 요구와 함께 피해액으로 얼마를 산정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또
[경향신문] “문희상안, 일본 책임 면탈” 피해자·시민단체들 반발
“또 피해자 배제 합의 안돼” 항의 서한 전달 뒤 면담 문 의장 “정해진 것 없어”“논평 삼가” 일본은 관망 한·일 갈등의 핵심적 요소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이 국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시민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장이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의장이 연내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 등을 포함해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혀 연관 없는 쪽을 끌어들이면서 일본 책임이 모호해지고 여러 과거사 피해자가 청산되는 게 이 안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은 가해자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문 의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말 피해자들이 배제된 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