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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19년 11월 27일 1253

[보도자료]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및 담당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진영(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이하나(겨레하나 정책국장) ◎ 공동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외 공동주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1.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2.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기자회견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자회견

[한겨레][김이택 칼럼] ‘친일 부역’ 이어 ‘반개혁’…그들과의 백년전쟁

2019년 11월 25일 1274

나라 잃은 백성들에게 징용·징병에 동참하라며 일제에 적극 ‘부역’한 세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한 대법원과 우리 정부를 헐뜯고 아베를 편들고 있다. 민족과 국민 앞에 한번도 사죄한 적 없이 ‘숨은 권력’으로 군림하며 이제는 ‘반개혁’에 앞장서는 그들과의 백년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판결은 때로 한 사건을 통해 시대의 진면목을 들춰낸다. 최근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유튜브로 처음 공개된 이래 400만뷰 이상 기록한 화제작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 등 국내외 자료까지 찾아내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한 ‘저항세력’과 부역했던 ‘협력세력’ 사이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백년전쟁’이라 이름 붙였다. 좀 거칠긴 해도 굴곡진 100년사를 쉽게 이해하는 데는 그런대로 유용한 잣대를 제공한다. ‘백년전쟁’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전쟁’이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방송 4개월 만에 친일 협력세력 후손인 한국방송 이사장(이인호)이 사회 원로 자격으로 역시 협력세력의 딸인 대통령(박근혜)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 왜곡”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부추겼다. 이틀 뒤부터는 또 다른 친일 협력세력 후손들이 소유한 언론들이 달려들었다. 미국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처럼 패러디 기법을 활용했다는 작품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지엽적인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소송전은 협력세력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유일하게 허위라며 기소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YTN] ‘친일 인사’ 여전히 국립묘지에..’친일미화금지법’ 추진

2019년 11월 25일 1009

[앵커] 일제강점기 4천여 명의 친일 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름을 올린 친일 인사 가운데 68명은 여전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반나치법’과 같은 이른바 ‘친일미화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1월, 백범 김구 선생의 묘 앞에서 친일인명사전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간 당시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던 친일 인사들을 처음 세상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경로 /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지난 2009년 11월 8일) : 반민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못 한 것이고, 그래서 60년 걸린 거고요. 민족문제연구소 18년 만에, (편찬) 위원회가 결성된 지 8년 만에….] 정부는 사전 발간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20명의 친일 행적을 새로 발견해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설문 조사한 결과, 시민들은 친일인명사전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친일 문제에 대한 공론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한국사회 발전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김하은 / 강원도 춘천시 :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도 기억해야 하지만 잘못 기록돼 있고 그런 건 정말 진실을 밝혀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단 6명이 묻혀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제2 장군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11월 22일 2202

[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민족사랑 2019년 11월호

2019년 11월 22일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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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 “다큐 ‘백년전쟁’ 제재는 부당”…원심 뒤집었다

2019년 11월 21일 3365

이승만·박정희 의혹 등 비판적인 내용방통위 제재에 소송…1·2심 원고 패소대법원 전합, 파기환송…다시 재판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팟캐스트]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2019년 11월 20일 1083

[바로듣기] ☞ (11.1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2부_한일협정 “애당초 받을 게 없다”라는 주장을 비판 ☞ (11.1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3편 1부_강제동원 부정론 비판 ☞ (11.05)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2부_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10.29)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2편 1부_뉴라이트의 역사수정주의의 논리와 희망 ☞ (10.22) ‘내역사’ 시즌 4: 반일종족주의 반박 1편_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청산 부정론 비판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4 시즌4는 기존처럼 친일파를 소환하여 그들이 식민지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번시즌부터 인물을 확장하여 친일파 뿐 아니라 식민지를 살아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식민지 시기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청취 부탁드립니다.

[민중의소리] “박정희 신화?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2019년 11월 20일 1273

경기도 주최 ‘3·1운동 100년 역사콘서트’ 수원 강연, 한홍구·함세웅·이완배…“만주·국내 항일투쟁 주목 못 받아” 구한말을 다룬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10회에 이런 장면이 있다. 노비 출신 유진 초이(이병헌 분)가 “귀하가 구하려는 조선엔 누가 사는거요. 백정은 살 수 있소? 노비는 살 수 있소?”라고 묻자 고애신(애기씨, 김태리 분)은 “그는 그저 제게 물었을 뿐인데 물은 이도 물음을 받은 저도, 다쳐서요”라며 얼어붙은 강바닥에 주저앉을 뿐 유진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미디어오늘]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21일 대법원 판결

2019년 11월 20일 1238

방통심의위, 다큐 방영한 RTV에 관계자 징계…RTV가 행정 소송하자 1·2심 모두 패소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감독 김지영)을 방송한 시민방송RTV에 법정제재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대법원이 오는 21일 결정한다. RTV가 2심 판결에 불복해 2015년 8월 상고한 지 4년 만이다.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한 ‘백년전쟁’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2012년 11월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의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RTV는 해당 영상을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8월 해당 방영분들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방송한 RTV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그러자 RTV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방송들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심의위 제재가 적절하다고

[오마이뉴스] “서정주 시비 세우는 태안군… 부끄러움은 군민 몫”

2019년 11월 12일 1034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건립 반대 논평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아래, 서태안위)가 서정주 시비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태안군에 요구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11일 태안군이 최근 원북면 학암포에 친일파 시인 미당 서정주 시비를 건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고 시비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안군은 서정주가 1990년대 중반 학암포를 찾아 ‘학’이라는 시를 쓴 것을 기념하고, 이곳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12월 중으로 높이 2m, 폭 1m 크기의 시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비 제작에는 2천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서정주는 주로 시·소설·잡문·평론 등을 통해 일제에 협력했으며, 1942년 7월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신보’에 평론 ‘시(詩)의 이야기-주로 국민시가(國民詩歌)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 전 국민이 노 아베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터져 나온 소식”이라면서 “부끄러움은 오직 태안군민의 몫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비가 건립될 곳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참여했던 이종일 선생의 생가와 동학 북접의 농민혁명군 기포지가 인접해있는 곳”이라면서 “일제에 분연히 맞섰던 태안의 선조들이 지하에서 땅을 칠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태안 시민사회 진영이 이에 대해 태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관청에서 친 사고를 시민들이 해결하는 양상”이라며 태안군을 비난했다. 정의당 서태안위는 태안군과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 사태의 추이를